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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택진 양천구의회 재선의원, 양천구의회 의장 출마 공식 선언
  • 편집국
  • 등록 2022-06-26 15: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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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를 4차 산업도시, 첨단도시, 자생도시의 효시 자치단체로 발전되도록 주력하겠다


제9대 양천구의회의원 정택진 


정택진 제9대 양천구의회의원 당선자의 직함은, 서울기독대학교 상담심리학사,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 문학사, 양천경찰서 청소년 육성회 운영위원(현), 신월4·7동 주민자치 상임고문(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양천구 장애인단체 연합회 자문위원(현),양천구 재경 영남향우회 자문위원(현), 아름다운 가족만들기 봉사단 단장(현),아름다운 산악회 운영위원장(현),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현), 양천구 신월7동 통장 협의회장(전), 제8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역임했고, 재임 중에 있다. 통장출신의 재선 구의원인 정진택 당선자는, 조선 중기 실천 성리학의 대가인 남명 조식 선생의 ‘왕은 백성의 바다에 뜬 배’라는 말을 자주 썼다. 남명 선생의 ‘민암부(民巖賦)’ 시에 나오는 구절로, 민본주의 사상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군주에 대한 충(忠)이 절대 가치였던 시기, 정치의 중심을 군주가 아닌 백성에 뒀다. 이러한 남명 선생의 영향일까. 그는 진보나 보수 특정 진영에 얽매였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다. 몸담은 곳에서도 거침없이 쓴소리를 했다.

 

정택진 구의원은, “우리가 과거에 애써 노력해 만든 자유와 평등이 다시 퇴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의 정치 구도는 ‘참민주’ 대 ‘반민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진보 대 보수라는 세 싸움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가 자기 선호 집단과 이념에 대한 우상숭배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립적 편 가르기를 통한 반민주적 정치행태가 등장한 뒤 매 사안 같은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하고 있는 정택진의원


■ 정택진의원이 피력한 내용을 압축하면 민주주의가 퇴행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 사회는 서구에서 200년에 걸쳐 진행한 근대화와 민주화, 산업화를 짧은 시간에 이룩했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세계사의 주역으로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그런데 여권의 행태는 우리가 추구해 온 민주주의, 민주화가 모두 허상이었다는 점을 입증한 것 아닌가. 역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퇴행하는 역사적 지체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정택진 양천구의회의원은 본 대담의 본질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지방자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포괄하여 피력했다.

 

■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2022년도는 지방의회 개원 32년이 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동시선거로 선출한 민선자치 개막 28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중앙정권의 훼오리와 급변속에서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심기관으로 민주주의의 산 교실과 풀뿌리로서 지킴이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해 왔고 지역주민의 봇물처럼 터져나온 민원과 지역현안과제를 조정 해소해 나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지방자치 역사가 오래된 만큼, 본래의 지방자치 취지에 걸맞는 완성된 지방자치 정 착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문재인정권의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한 지방분권화는 결국 중앙정부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있는 권력과 돈과 인재를 지방에 분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지방분권화는 결과적으로 단체장의 권한 강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기관분립형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상호 비판 감시 견제기능을 하면서 협조 조정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관계법령은 단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효율적으로 감시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요인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 현행 지방의회의 운영모델은 1991년 출범 당시의(이때는 제6공화국, 제13대 국회였다) 국회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권이 여섯 차례나 바뀌었고 역대 국회도 수차의 개혁을 추진하여 행정부 견제를 위하여 미흡하거나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였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출범당시의 운영제도를 별로 개선하지 못한채 그대로 지내오고 있다. 

이제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이 국정중심과제로 추진되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가가 중앙정부 집행기관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재정비 보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정택진의원이 어느 한 축제대전에서 열창을 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절차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는 정책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지방자치법은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나(제35조제1항제5조) 기금의 세입 세출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절차규정이 없어(일부 지방의회는 심사절차를 회의규칙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많은 지방의회가 기금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형식적으로 보고를 받는데 그치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다. 

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가 결여됨에 따라 단체장이 기금운용을 쌈지돈처럼 임의로 하거나 부실을 초래하여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기금예산안 및 기금결산 심사절차를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에 명시하여 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지방자치 입법권, 즉 조례의 권한은 어떻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에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조례입법에 관한 논점은 바로 그 입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한 것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한다 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1964.5.5 대판 63다874) 권리의 제한, 의무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하여는 일단 여기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입법권을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한 데 대하여는 이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법령의 범위 안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으로 변경할 경우 표현상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주민들의 등산로 길까지도 코로나 방역활동을 한 정택진의원


그러나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법령의 범위 안이라 함은 조례가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뜻이다 (동법 1995.5.12 대판 94추28, 1997.9.26 97추43)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서 조례입법권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으로 변경하더라도 헌법 제117조제1항과 판례의 태도로 보아 조례입법권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러면 현행 헌법과 법령체계하에서 조례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 첫째, 국가사무에 속하여 조례입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위임사무를 대폭 지자체에 이양하여 단체위임사무 또는 자치사무로 전화하여 조례입법대상사무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둘째, 입법정책적으로 위임조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위임조례란 국가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이는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토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셋째, 궁극적으로 현재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자치사무로 구분되는 사무의 구분을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을 전제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재건축 재개발 정책에 관한 의견교환을 한후의 정택진의원


■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실효성제고를 위하여 관계법령의 개선 보완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 그렇다. 행정사무사무감사 및 조사의 주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는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도록”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의장주재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가 직접 감사 및 조사를 행하는 주체가 되도록 한 것은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위원회조례 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위원회를 전체의원(의장을 제외)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예가 적지 않다.

이는 상임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퇴색케하고, 집행부에 대한 지나친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결과가 되며 짧은 감사기간의 효율적 운용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중심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위원회제도에 충실하게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가 행정사무감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 도의회와 시 군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위임사무는 행정사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국가사무인 경우 국회가, 시 도사무인 경우 시 도의회가 직접 조사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방의회로서는 조사권한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그 조사가 필요한 특정사안이 의회의 감시 통제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결과(사각화지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지역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돈’, 즉 지방재정이라는 생각이다. 재정분권에 관한 견해를 말해 달라.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통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들어섰지만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지역 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선진국에 비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하다.”

 

2021.10.26 청렴 및 4대 폭력예방 필수교육 수학하고 있는 정택진의원 


이 대목에서 정택진 양천구의회 의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65%가 재정자립도 30% 미만이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감당이 안되는 곳도 30%인 73개에 이르고 있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정택진의원은, “중점 검토사항으로 지방세 확충방안과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방안,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등 개선방안 등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피력했다.

 

기자는 정택진의원에게 양천구 발전방안과 구의회의장 출사의 당위에 관한 질문을 했다. 

 

■ 양천구가 서울시 서부권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되고 있지만사실상 실리적 측면에선 그렇치 못하다는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다양천구의원으로 어떤 역할을 할 구상인가

 

“기자의 지적에 데해 공감을 표하면서, 이 정택진이 왜 양천구의회 의원에 재도전 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 우선 나의 지역구인 신월 7동과 신월 4동을 누구나 살고싶어 하는 명품도시로 발전시켜야만 한다는 것이 내가 구의원으로 활동하는 소명이고, 책임이다.

이 지역을 좀더 설명하면, 지양산을 배후로 한 자연경관의 녹지대가 주위하고 있고,남부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 교차지점에 있는 등 환경친화적이고 생활터전으로서의 정주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전적 잠재력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현재 신월동은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따라서 나는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가감없이 집행부 측에 전달하고, 주민과 주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재자적 조련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임할 것이다.” 


클린센터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정택진의원


■ 그렇다면 정택진의원의 지역구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지역구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다. ‘인력 확충’과 ‘재정 확충’이 문제이지만, 

앙천구, 특히 나의 지역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 주거환경, 쉴 수 있는 환경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살기 좋은 지역이 된다고 본다. 다소 부족했던 ‘일터’와 관련된 경제 분야에 집중적인 정책을 펼쳐가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고, 특히 양천구 신월7동의 원주민을 위한 재개발추진을 성공리에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가 나에게 있다.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이후 노후 주택지역의 재개발 추진이 확대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양천주민들의 기대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바로 재개발에 따른 원주민들의 자체 분담금과 이주대책비 문제들로 인한 삶의 터전을 잃을 수 밖에 없지 않는냐는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는 현실에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앞서 개발된 재개발지역의 경우 재입주율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뉴스를 접한 후에는 걱정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이런 현상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는가! 여기에서 대안을 찾은 것이 이른바 용적율의 확장정책이다. 고층 제한을 대폭 완하하고, 재개발 사업 시행자들의 수익성을 높힐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되면, 원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나름의 데이터를 터득했다.”

 

■ 원주민들의 자체분담금이 저렴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양대금도 만만치 않지 않는가 

 

“정확한 지적이다. 그래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어른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와 실버복지를 결합한, 통칭 시니어 쉐어링 하우스를 추진하여, 이미 어른신들에겐 고향과 같은 것이어서 터전을 잃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양천구의회 상임위에서 지역구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정택진의원


■ 서울시에선 처음 전개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도 되는가 

 

“처음 전개되는 것은 아닐터이지만, 그렇다고 대중적이지도 않다. 다만 새로운 주거환경 시설을 제공하여 재개발 정책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대표적인 지역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우선 지양산을 서울 서부권의 대표적인 힐링 쉼터로 조성할 것이고, 재래시장인 약수시장의 리노베이션 정책 추진 및 편의시설 확장을 통해 양천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는 동시에, 지역구내의 보육시설 확장을 통해 유아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성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낙후되지 않도록 장려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갖고 있다.”

  

■ 양천구 내에서 오래도록 통장을 지낸 경륜이 있다. 구의원으로서 추구하는 의원상은 무엇인가 

 

“구의원으로 진출하기 전에 지역에서 통장으로 헌신해 왔다. 나는 통장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던 때을 가장 값지고 긍지를 느끼고 있다. 행정단위 최 말단의 역할이었지만, 주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한다는 것이 매우 보람있는 일이었다. 지금도 그러한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상식의 사회, 원칙을 지키는 사회, 이른바 윤석열대통령의 가치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요정책, 그리고 이기재 양천구청장의 정책들을 양천구에 담아 내는 역할을 하겠다”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의를 하고 있는 정택진의원


■ 다부진 각오로 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기존의 구습문제도 혁신해야 하지 않겠는가 

 

“시의적 질문이다. 나는 우선 양천구 주민들에게 의원실을 개방하겠다. 내가 재선의원이 된후 시도해야 할 혁신과제 제1 사안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누구나 구의원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도록 의원실을 과감히 개방하겠다는 의지에서 발현된 것이다. 쓸데없는 권위의식을 배격하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존의 정치문화에 안주해 있는 동료의원들이 쉽게 동의한다고 보는가. 

 

”정확한 지적이다. 강력한 저항도 있을 것이자만, 그같은 구습의 관료문화가 걸림돌이 될 순 없다. 그동안 실행하지 않아서이지 못할 일이 아다. 따라서 구정을 실무자 중심으로 펼치겠다. 위계의식이나 권위의식이 사라지면 수평적인 파트너십이 구현될 것이다. 이처럼 공직사회 문화를 변화시키면 진정 시민이 주인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헌법제1조 2항의 주권재민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원에게도 인용하여 살펴야 한다.”

김장봉사에도 나선 정택진의원


■ 양천구의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와 기업들이 해야 몫이 아닌가 

 

“ 그렇치 않다. 기자께서 뭔가 곡해한 측면이 있다. 기초자치단체도 누가 단체장으로 있고, 그 단체장이 어떤 마인드로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중요한 대목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 것이고, 때문에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소명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의 실현을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기재 구청장과 함께 

양천구의회 의원과 공직자들이 하나 되어 기업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자연스럽게 양질의 기업이 확충되면 그것은 곧 엄청난 시너지로 작용할 것이다.”

 

■  이같은 혁신정책들을 처음 겪는 것이어서 다소간의 의문도 들것이 분명하다.지금까지 주장한 내용들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설명해 달라. 

 

“양천구구는 ‘전통과 현대’라는 이름에 부합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정조가 품었던 ‘집집마다 부유하고, 사람마다 화목하고 즐거워야 한다’는 호호부실(戶戶富實:집집마다 부유하고 충만하다), 인인화락(人人和樂: 사람과 사람이 화합해 행복하다)정신을 이어가면서 양천구가 세계 최고의 자치시가 되도록 晝夜長川(주야장천: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늘 잇따름) 매진하겠다.


신월동 현장조사를 나선 정택진의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모든 철학은 그 시대의 아들’이란 헤겔의 말로 인터뷰 종장의 운을 뗀 정택진의원은 

“내가 부정했던 것들을 내가 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공자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인격이 가져야 할 황금률을 제시했다.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 예를 들어 다주택을 비판하면서 장관이 다주택자이면 안되는거 아닌가. 표절을 방지해야 할 장관이라면 스스로는 표절을 안 해야 하는 것이고, 본질을 포기하고 기능에 빠지면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권부(權府)에서까지 태연하게 일어난다. 계속 이러면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혼란만 계속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 (無信不立)’이란 말이 있듯이 자치단체 운영에서 신뢰가 우선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 양천구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양천구의원의 말을 구민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신뢰가 있으려면 구의원이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 그러나 지금끼지의 위정자들을 보면 그러하지 못한 연유로 신뢰가 무너진 것이다. 신뢰는 모든 시민과 공유해야 하는데, 같은 진영끼리만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아젠다는 양천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시대 어젠다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요악된다. 그는 또 지방정치 진출 배경에 대해 “양천구가 오랜 역사를 지니고도 새로운 어젠다가 설정되지 않으면 급격한 약화를 겪고 주변, 즉 강서구 영등포구 등의 노리갯감이 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란 도도한 흐름 속에 익숙한 과거의 의정활동 태도로는 이제 불가능하니 새로운 혁신의 몸짓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자께서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 이웃이 있다)’이라고 했듯 내가 하는 일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지식인은 시대가 아파하는 병을 함께 아파하고 고치려는 자이지, 그 병에 눈감고 함께 빠져 죽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대담을 마무리했다. 

 

[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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