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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 사실관계는 이렇다
  • 편집국
  • 등록 2022-07-30 09:31:43
  • 수정 2024-02-23 1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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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권의원이 임시의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장선거에 있어 의도적으로 회의를 열 번이나 정회하는 등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아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 고조

제9대 서울 중구의회 길기영의장

 

길기영 서울 중구의회 의장의 말투는 ‘간결한 스트레이트’다. 에둘러 말하는 법이 없고 솔직담백하다. 그건 길기영의장 자신의 성품을 나타낸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투박한 말투에선 불쾌감이 아니라 친근감이 묻어난다. 하지만 분명 의장이 되기 이전과 이후의 그는 많이 달라졌다. 말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진다. 길기영의장은 “할 말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동료 의원들과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제9대 전반기 중구의회 의장선출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게 소재권 의원과 양은미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

 

○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장선출이 되었다. 지난, 7월 6일 1차 본회의 의장단 선출과정에 있어, 국민의 힘 의원들이 “당내 협의가 미흡하다.” 는 이유로 무려 10회에 달하는 정회가 반복되는 상황이었다. 

 

○ 그리고, 7월 11일 3차 본회의까지 의장단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로 볼 것인지에 대해 

 

○ 거수투표로 의결을 실시하여 (출석위원 8명중 찬성5명, 반대3명)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 차순위 의장 직무대행자인 제가 본회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면서 의장선거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투표 결과 제가 의장으로 당선되었다.  

 


-- 그간의 중구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보면, 제1당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 제2당에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분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도 이러한 관례에 의해서 선출했는가? 

 

○ 중구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 규정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배정토록 되어 있어, 상임위원들이 구성되었으며, 

 

○ 아울러,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회

조례 제6조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 것이다. 또한 기존 관례도 반영된 사항이다. 

 

---중구의회 의장 선출에 있어서 국민의힘 당론과 의원 5명 모두 소재권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총의를 모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동의하는가? 

 

○ 의장선거 전, 국민의 힘 당론에서 일방적으로, 관례상 연장자인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고 다수당 이라는 이유로 부의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다섯자리 모두를 국민의 힘에서 차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민주적인 변화의 시대에 이런 시대착오적인 행태로는  중구의회가 발전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당을 떠나 여당과 야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여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는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했다.  

 


---중구의회 최고 연장자가 임시회의 의장을 맡는다는 통례에 따라 임시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소재권 의원이 잠시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간 사이에 의원들을 소집한 후, 불신임 결의안을 채택하고, 다른 의원으로 임시회의 의장직을 수행케 한후, 길기영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하는게 국민의 힘 전체 의원의 주장이다. 맞는가 ?

 

○ 사실이 아니다.  소재권의원이 임시의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장선거에 있어 의도적으로 회의를 열 번이나 정회하는 등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아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다. 

 

그런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로 볼 것인지 거수투표로 의결을 실시하였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고, 제가 임시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의장으로 선임된 사항이다. 

 

---지상지상욱 당협위원장도 동의했다고 하는 소재권의원으로서의 의장직 추천에 합의한 당론을 무시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협력을 통해 의장이 되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독식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중구의회가 발전은 커녕 퇴보되어 가는 정치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 비록 이렇게 서로 추구하는 정치적 소신이 다르고, 제가 몸담은 정당의 당론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팽팽한 의견대립을 이어왔지만, 이 역시 민주적 절차와 합의에 이르기 위한 산고의 과정임을 이해해주셨음 좋겠다. 

 

○ 그리고 의회라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구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의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 의장도 하나의 권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가?

 

○ 하나의 권력이라는 생각보다는 지방의회는 구민의 대변자이며, 집행부와는 협치의 바탕 하에 견제 감시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며, 

구민앞에 늘 낮은 자세로 소외된 구민이 없도록 살펴보는 기관이다. 

 


○ 아울러 이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의장의 임무라고 본다. 또한, 구민의 행복한 삶과 중구 발전을 위해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과 상생과 협력, 협치와 소통의 바탕위에서 효율적인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게 중요하다 할 것이다. 

 

---소재권 의원에 대한 임시회의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는 배경이 무엇인가? 

 

○ 의장 선출과정에서 무려 10번의 정회를 하였고, 그럼에도 협의가 안됐다는 미명 아래 회의가 무단 연기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의결을 실시하였고, 의결실시 결과 과반수 찬성이 나왔다.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은 중앙당 및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소 제기를 하겠다고 한다. 해당행위를 한 처사라고 보는가? 

 

○ 본인은 국민의 힘에 소속된 당원으로서 구의원이 되었고, 의장으로도 선출이 되었다. 따라서 당과 원할한 협의를 통하여 당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당론을 거슬러서 해당행위를 한 처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의회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에 따라 적법하게 의장으로서 선출되었다. 

 


---왜. 같은 당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길기영의장을 성토하고 있는가? 양은미 의원의 단식투쟁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서로 추구하는 정치적 신념과 당론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에 대한 입장표명이라 생각된다. 

 

--- 중구구민, 중구의회 의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 먼저, 의장단 선출과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구민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어렵사리 의장단 구성은 되었지만, 온전한 원구성이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같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안타깝고 참담한 심경이지만 구민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의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시간과 이해를 드리고 있으며, 의장으로서 작금의 갈등이 하루 빨리 봉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의장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는가? 

 

○ 나를 성원해 주신 구민들과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의장이라는 직책이 갖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저 개인의 정치적 소신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견인하는 의정방향을 올바르게 구현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늘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구민의 안전과 행복, 살기좋은 중구 실현과 구의회 발전을 위해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구민과 소통하고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며 중구 발전을 선도하는 역동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길기영의장은 재선의 중구의회 의장으로서 의원 전체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공자께서 “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군자지어천하야, 무적야, 무막야, 의지여비) 군자는 천하에서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도 없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없으며, 오직 의로움만 따를 뿐이다.”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의로움만 따른다. 참 어려운 일이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있고, 습관이 있고, 그것이 당연시 되는데 안된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 말 할수 있는 용기를 내기가... 군자는 참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주민 중심의 사회로 국가보다 민간, 중앙보다 지방정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길기영의장의 영역인 지방자치에 관한 질문에 이르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실태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정상적 자치는 어떻게 하고 또 과제별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고, 32년이 경과한 지방자치의 의미와 성과, 부족한 점 등을 짚어달라고 했다. 

 

길기영의장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0년대 말 시작을 해서 60년대 초 5.16에 의해서 폐지됐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시작으로 자치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1995년 제1차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됐다. 그러나 당시 ‘중앙에서 지방에게 무언가 떡을 하나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게 사실이다. 준비가 부족한 부활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 역량 또한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 30년 동안의 성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의 실현이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갖춰 나갔고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체제로 전환하면서 민주주의에 큰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할 때 충분히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제도를 바꿨다.

 

 “그래서 현재 무의만 지방자치다’하는 평가를 받고있다.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함께 보장되는 사무가 충분히 배분되지 못하고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재정의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사무의 비율을 4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제정과 개정이 필수적으로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어야만 한다.

 


 ■지방자치 사무가 전체 사무의 40%, 이른바 지방자치-지방 사무 배분 비율이 높을수록 국 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좋은 것인가?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다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적어도 40% 정도의 사무를 배분 받아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까지는 해야지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 최소한 40%는 돼야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정책에서 지방자치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국가 발전 전체를 위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능률을 극대화시키고 경쟁력을높여야만 국가 전체로서의 성취가 커진다는 시대에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다. 국민 개개인의 욕구가 굉장히 커졌다. 과거에는 밥만 먹으면 됐지만 지금은 행정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졌다. 이런 부분은 주민과 근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는 이야기다. 현장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거시적인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능률의 극대화보다는 개개인의 행복 추구에 가치를 두는 제도다. 비능률이나 비효율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근접해서 수행하는 차원에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개념이 결국에는 지방자치로 귀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방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국회에 청원 입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방분권은 모든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 메뉴였다. 하지만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공약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지방의회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뜻이다.”

김기상후보는 “권력 집중에 따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 발전을 적극 이끌고,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단체로 만들어나가겠다” 고 말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원이 있어야 이뤄진다. 지방분권 강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8 대 2이다. 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 조세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를 들여다보면 지방세 가운데 시세와 자치구세 비율이 8.7 대 1.3

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의 건전한 재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30년이 되도록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권리들 지방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이 전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양을 안 하고 있는 형식적으로만 지방자치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렇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늬만 지방자치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학적 용어로는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다. 그래서 대통령도 지방정부라 썼다. 그러니까 자치입법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 지역 스스로가 처리하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의 본뜻인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권한이 더욱 확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정권의 독립이라는 말인가?

 

”핵심적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국세가 76%, 지방세가 24%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60:40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 중간 단계로 70:30으로 가고 60:40

으로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재정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재정이 자립도를 이루고 있는 쪽이 많지 않다.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이라든지 이런쪽에서는 재정이 굉장히 좋지만 아주 열악한 부분이 많고 재원의 60%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있어서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만약에 재정자율권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게 넘어갈 경우에 지방세가 많이 오르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하는 이야기도 있다.

 

“물론 그렇다. 왜냐하면 모든 자치권을 줘서 결국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나오지만 지자체의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국은 당연히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권한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그것을 어떻게 잘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세워서 갈 수 있을 것이냐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지방자치에 맡기게 되면 이 재정권의 지방 확대가 실질적으로는 지방세도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길기영의장은 결곡한 이미지 그대로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게 자신의 뜻을 표했다. 겸허한 말투를 시종 유지했으나,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자존을 표하는 것에는 거침이 없었다. 

 

기자는 서울 중구 발전에 관한 구상을 물었다. 

 

"형평(골고루 잘 사는)의 중구 발전으로 '다함께 행복한 중구'를 이뤄낼 것이다." 라는 말로 단초를 연 길기영의장의 주장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실제로 '서울의 중심부, 로 불리지만 이제 중구는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지역·계층 간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 도시계획과 관련, 중앙 도심권이 슬럼화 되고 있다

 

“도시가 점점 쇠락해 가고 있다. 따라서 서울 중구에는 새로운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김길성 중구청장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중구발전의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

 

길기영의장은 “오랫동안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주거환경은 열악하고 교육과 도심환경 악화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도심공동화로 인해 중심구로서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중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중구를 가장 잘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구 최대 현안과 관련, “중구의 가장 우선하는 지역 현안문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는데 있다”고 밝혔다.중구 인구는 현재 12만2000명으로 감소,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적으며 도심공동화로 대도시 중심구로서 활력은 잃어가고 있어서 최우선 해결과제로 인구 유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길기영의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지정 지역의 재개발 구역 지정을 적극추진하고 낡고 오래된 기존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사업도 조속히 추진, 역색권 주변 행복주택(청년, 신혼부부)을 건립,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길기영의장은 이와 함께 침체된 관광특구의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시설 현대화와 주차장건립 및 패션축제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문화와 패션이 어울어지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는 김길성청장의 구정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협조하면서, 중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남산고도제한 등 미지정 지역의 재개발 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 낡고 오래된 기존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사업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구역을 지정, 쾌적하고 질 좋은 주거환경을 확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은 중구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길기영의장은 특히 “남산고도 제한지역으로 개발제한과 사유재산 침해를 받는 다산동, 장충동, 필동, 회현동, 명동등 총면적이 115만3385㎡으로 고도 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며 “힘 있는 구청장 후보로 중앙부처 및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고도제한을 완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그의 사통팔달의 달변에 끌려 다니다 보면 애초 구상한 인터뷰 질문지는 소용없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선 그의 다변이 뭉클한 반가움으로 다가왔다. 막을 수 없는 호기심과 ‘창조 강박증’도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거다. 작은 일에도 만난 이들을 배려하는 세심하고 따뜻한 모습도 여전했다. 

 

길기영의장은 후보는 재밌고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정치인은 권위적이고, 튕기는 맛이라고 하지만 나는 친화력으로 대동단결시키는 힘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기자가 중구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논란을 게재하는데 있어서, 이해 당사자의 한 사람인 소재권의원의 주장을 바탕으로 길기영의장에게 질문하여 답을 들은 것에 비해, 정작 문제 제기를 한 소재권의원 당사자는, “자신이 기자에게 말한 내용이 자칫 명예훼손으로 비추어 질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이 있어서 보도로 이어지는 건 원치 않는다.”면서.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부분만 다루어 주었으면 한다.“ 고 주문을 해 왔지만, 기자로서는 당혹감이 들었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주장하면서 성토했던 인터뷰 당시의 주장을 번복하려는 점에서 착안하여 보면, 애시당초 소재권의원이 주장하는 절차상의 문제나, 당론협의 주장들는 설득력이 없어 보였고기자를 조롱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그 이후로부터 기자와 소통이 안된채 전화 자체를 받지 않았다.

 

 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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