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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웃음꽃 필것"…'이재명 방탄용' 논란된 당헌 80조 개정
  • 편집국
  • 등록 2022-08-07 17: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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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형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를 뽑는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 80조 개정’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이재명 주자들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팽팽하게 세우고 있다.

박용진 대표 후보는 7일 제주 호텔 난타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저는 개인의 위험이 당의 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당헌 80조 개정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민주당이 더 극심한 사당화 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늘 부정부패와 싸워왔고 국민의힘도 같은 조항이 있다”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이 변경되면 민주당은 사당화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얼굴엔 웃음꽃이 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헌 개정 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 후보를 겨냥한 셈이다.

강훈식 후보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 문제가 제기된 시점과 맥락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며 “전당대회 직전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당헌 80조 개정 논의는 이 후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도적 표적 수사와 기소를 통한 야당 탄압, 정치개입의 가능성도 엄연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의 정치개입 우려에 대해 적절한 방지 장치를 두면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선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당직이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정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한 모양새다.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이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한다”고 돼 있다. 친이재명계는 만약 이 후보가 대표에 선출된 뒤 성남FC후원금, 법인카드 유용 등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조항 때문에 이 후보의 대표 직무가 정지될 것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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