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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이경호 의원,한국지방자치의 실상과 서울 광진구의 현안을 말하다!
  • 편집국
  • 등록 2020-11-30 19:05:34
  • 수정 2020-12-08 2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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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이경호 의원,한국지방자치의 실상과 서울 광진구의 현안을 말하다!  

프로파일 연합뉴스페이스 ・ 2020. 9. 16. 21:01



[인터뷰] 서울 광진구의회 이경호 의원

제23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0.3.25)

서울 광진구의회 이경호 의원을 인터뷰하기로 약속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찾아봤다. 자신 이경호만의 삶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분주하고, 개인의 목적 달성에도 바쁜데, 왜 구민을 위한 지방정치에 뛰어들었을까. 궁금증이 더해 갔다.


이경호 의원을 만난 것은 지난 7월 30일 서울 광진구 긴고랑길에 소재하고 있는 긴고랑 카페에서다. 보통 야당의 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지면 집행부에 대한 날을 세우는게 일상이긴 하지만,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경호 의원은 “관료들이 행정에는 달인일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다” 면서 “관료들이 주민자치를 주도하면 행정이 되고, 지방의회가 주도하면 정치가 되고, 일부 주민이 주도하면 사익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자치가 전체 주민의 사회적 자치가 되기 위해선 지역사회 전체의 자치 구조를 만들고, 자치 기능이 어우러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작동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역사는 오래됐다. 


“한국의 주민자치 역사는 출발기, 전성기, 말살기, 소멸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중종 때 향약의 도입이 향촌 자치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때 향안(鄕案)을 만들어 주민에게 지역사회의 덕목을 다 함께 실천하도록 주민자치회를 제도화했다. 


분권도 있고 자치도 있었다. 조선 후기에 가까워지면서 향약이 동계(洞契) 등으로 발전해 주민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조직력이 형성됨으로써 사회적 경제 양식인 두레도 만들고 각종 계를 만들어 지역사회가 주민자치로 활성화됐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장악과 수탈을 위해 향촌의 사회를 면(面)이라는 기관으로 장악해 버린다. 주민자치 말살기이었다. 해방 이후 건국 시기에는 혼란으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방치됐고 산업화 시기에는 선택에서 제외됐고 민주화 시기에도 외면했다.”는게 이경호 의원의 설명이었다. 


이경호 의원은 지방의원이지만, 지방의원이 중앙정치를 말한다는 것이 자칫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공자께서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 이웃이 있다)’이라고 했듯 내가 하는 일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정치인은 시대가 아파하는 병을 함께 아파하고 고치려는 자이지, 그 병에 눈감고 함께 빠져 죽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경호 의원이 지방의회 의원이면서도 중앙정치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주민들을 최일선에서 대변하고 있는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할 수도 있지만, 침체국면에 있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는 “현대는 국민 중심의 사회로 국가보다 민간, 중앙보다 지방정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노인회 광진노인대학 개강식 (2019.02.11)


- 이경호 의원의 영역인 지방자치에 관한 질문에 이르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실태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정상적 자치는 어떻게 하고 또 과제별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고, 

30년이 경과한 지방자치의 의미와 성과, 부족한 점 등을 짚어달라고 했다. 


이같은 질문에 대해 이경호 의원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0년대 말 시작을 해서 60년대 초 5.16에 의해서 폐지됐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시작으로 자치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1995년 제1차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됐다. 


그러나 당시 ‘중앙에서 지방에게 무언가 떡을 하나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게 사실이다. 준비가 부족한 부활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 역량 또한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 30년 동안의 성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의 실현이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갖춰 나갔고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체제로 전환하면서 민주주의에 큰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할 때 충분히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제도를 바꿨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다’, ‘반쪽자리 지방자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함께 보장되는 사무가 충분히 배분되지 못하고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재정의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첫 번째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확실히 구분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 

4만6천5개의 사무를 총괄해서 일일이 점검해 보니까 새로운 사무배분 기준으로 32% 정도를 지방사무로 배정할 수 있다.

앞으로 40%까지 수준으로 올려나가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제정과 개정이 필수적이며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

장로신학대학교 기부금전달식 (2019.04.23)

- 지방 사무가 전체 사무의 40%, 이른바 지방자치-지방 사무 배분 비율이 높을수록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좋은 것인가?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다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을 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적어도 40% 정도의 사무를 배분 받아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까지는 해야지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 최소한 40%는 돼야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 국가정책에서 지방자치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국가 발전 전체를 위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능률을 극대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여야만 국가 전체로서의 성취가 커진다는 시대에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다. 국민 개개인의 욕구가 굉장히 커졌다. 과거에는 밥만 먹으면 됐지만 지금은 행정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졌다. 이런 부분은 주민과 근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는 이야기다. 현장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거시적인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능률의 극대화보다는 개개인의 행복 추구에 가치를 두는 제도다. 비능률이나 비효율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근접해서 수행하는 차원에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개념이 결국에는 지방자치로 귀착할 수밖에 없다.”

KBS 전국노래자랑 서울 광진구편 (2019.5.21)


-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의 원칙이라는 것은 시도, 시군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자기 권한과 또 자기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 구체적인 문제점을 한 세 가지로 요약하면 자치권과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중앙정부에 종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치권을 발휘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 그게 또한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는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이게 내 일이고, 이게 내가 해야 할 책무라는 인식이 희박하니까 책임 의식이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한도 주지 않고 책임을 줘라, 또 책임의식을 가져라,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잠깐 말씀드린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요소별로 살펴보면 우선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권한과 책임과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정의를 했다. 그런데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지방 행정 분권 실태와 체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자치사무라는 것은 한 네댓 가지 사무 중 하나의 유형이다.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공동사무, 그리고 자치사무다. 


이렇게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치사무를 구분하는 것도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국가사무로 귀속시키느냐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혼란이 생기는 거다. 

구체적으로 10만 시군이나 100만 대도시나 자치권이 똑같다. 획일적 배분이다.

그러니까 규모와 역량에 부응하는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태다. 완전히 획일적으로 배분됐기 때문에 자치역량 발휘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다 자치행정권도 기본적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양적으로 선진국의 자치권은 대개 40% 내지 50%입니다. 미국은 50% 이상이고 호주는 60%에 육박한다. 


그런데 우리는 20% 정도다.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으로서 양적으로 우선 부족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기관위임사무는 천 몇 건 된다. 전체 건수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으로 만드는 제도다. 그러니까 종속이 안 될 수가 없다. 이게 결국 자치권을 제약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사무라는 것도 법에 보면 국가는 시도와 시군구와 같이 무슨 일을 해야된다. 이렇게 규정해놓은 게 꽤 많은데, 이게 한 2,800건 정도 된다. 


그런데 이 사무들은 결국 끝없는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디폴트 선언을 하는 등 지방이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결국은 공동사무와 같은 제도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주요 복지 사무는 이번에 국가 사무로 환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서 분류를 해놨지만, 지금은 이른바 매칭 펀드에 대해서 시비가 붙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국비를 보조해줬으니 나머지 부족분은 지방비로 보충해서 추진하라고 하고, 지방은 지금도 지방 재정 자립도가 20%~30%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추가로 부과되는 복지 부담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파산 직전이다, 


디폴트 선언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인이 공동사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과 국가 간의 분쟁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자치 재정권 또한 지방세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고 부족 재원은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충당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다. 지방세가 원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좀 늘리기 위해서 지방이 스스로 지방세를 신설을 하거나 세율을 올리려고 할 때 부딪히는 장벽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세법률주의다. 


세금을 새로 부과한다든지 세율을 올리는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지방이 조례를 통해서 자치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봉쇄되어 있다. 자치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태이고, 이와 같은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제약에 따라서 결국은 책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종합적인 판단이다. 


광진구민 체육대회 (2019.05.25)


- 그렇다면 지방의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든 국회에 청원 입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방분권은 모든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 메뉴다. 하지만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공약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지방의회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뜻이다.” 


이경호 의원은 “권력 집중에 따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 발전을 적극 이끌고, 지방의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원이 있어야 이뤄진다. 지방분권 강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8 대 2이다. 

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 조세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를 들여다보면 지방세 가운데 시세와 자치구세 비율이 8.7 대 1.3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의 건전한 재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 광진구의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은?

“ 광진구 집행부 측의 방대한 예산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광진구의회가 책임지고 잘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 의회 전문위원회가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의원들이 스스로 연구해 문제점을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 보좌관이 있어야 한다. 또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도 필요하다.”

대한민국 살리기 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 (2019.08.24)


-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독립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설명한다면.


“현재 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다. 구의회 의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단체장을 감독하고 견제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할 사무국 직원들이 오히려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눈치를 보게 된다. 


국회처럼 지방의회도 전속 근무하는 인사 직렬을 만들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적은 인원 때문에 인사 적체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지만, 광역이나 전국 단위로 순환 인사 체계를 갖춘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감사직으로 통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 우리가 30년이 되도록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권리들 지방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이 전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양을 안 하고 있는 형식적으로만 지방자치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그렇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늬만 지방자치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학적 용어로는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다. 그래서 대통령도 지방정부라 썼다. 그러니까 자치입법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 지역 스스로가 처리하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의 본뜻인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 쪽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재정적으로 이것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정권의 독립이라는 말인가? 


”핵심적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국세가 76%, 지방세가 24%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60:40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 중간 단계로 70:30으로 가고 60:40으로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재정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재정이 자립도를 이루고 있는 쪽이 많지 않다.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재정이 굉장히 좋지만 아주 열악한 부분이 많고 재원의 60%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있어서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광진구 어린이집 간담회 (2019.10.02)


- 그런데 반면에 재정자율권을 지방에 줄 경우에 지방 간에 재정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에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정부나 이탈리아 북부지역 등 부유한 지역 정부가 지금 독립 주장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부를 못사는 지방하고 나누기 싫다는 그런 뜻 아니겠는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서울 지역에 한해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곧 25개 자치구 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상위 20%, 하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인데 반해서 상위 20%의 비중은 48.4% 6배 이상 적자가 존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게 재정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조정교부금제도라든지 재산세 공동과세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자치 간의 재정 균형은 근본적으로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이 확대됐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과 주정부 간에 수직적 재정 조정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이것을 해결할 때 어떻게 효율적 방법을 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 그런데 만약에 재정자율권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게 넘어갈 경우에 지방세가 많이 오르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하는 이야기도 있다. 


“물론 그렇다. 왜냐하면 모든 자치권을 줘서 결국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나오지만 지자체의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국은 당연히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권한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그것을 어떻게 잘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세워서 갈 수 있을 것이냐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지방자치에 맡기게 되면 이 재정권의 지방 확대가 실질적으로는 지방세도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경호 의원은 2시간 30분에 걸친 인터뷰 내내 꼿꼿한 자세를 풀지 않았다. 결곡한 이미지 그대로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게 자신의 뜻을 표했다. 겸허한 말투를 시종 유지했으나,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자존을 표하는 것에는 거침이 없었다. 이경호 의원과 대담을 한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다. 우리네 삶을 깊고 넓게 성찰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조국사퇴 집회 (2019.10.03)


사실 광진구민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경호 의원이 강력하게 제기한 광진구내의 기업유치 구상이 괄목할 만 하다. “이른바 군자역, 아차산역, 구의역, 강변역 등의 역세권 4각 축을 벨트화 한 증권가 로드맵, 강변역 동서울터미널 권역의 120층 고층빌딩 및 버스터미널 램프형 고가도로 주차건설, 구의역 권역 kt 광진전화국 및 kt 강북본부 등 부지의 재개발에는 kt estate 본사 등 ICT글로벌 기업 유치하는가 하면, 아차산역 주변권역엔 강북판 테헤란로를 조성 증권가로 성장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이경호 의원의 구상이다. 


특히 광진구 강변역 동서울터미널 권역의 120층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 설 경우, 송파잠실의 롯데타워, 강남 삼성동의 현대타운 등과 함께 강남.북 간의 3각 축을 이루게 될 것이고, 세계속의 수도서울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광진발전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는게 이경호 의원의 전망이다. 


이경호 의원은 광진구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조정’에 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컨대 ‘광진구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평가된 광진구 도시계획 상향의 필요성, 형평성 등을 언급하고, 절박한 광진구의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경호 의원은 이어지는 주장에서, “광진구는‘60~70년대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저층주거지로 형성된 이후 서울의 대도시화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저평가 되어 자족기능에 취약하다”며 광진구의 도시계획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경호 의원은 “광진구 전체면적 중 상업지역 비율은 1.18%로, 인접구보다 현저하게 낮아 25개 자치구 중 24위에 해당하고, 지하철역이 9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소인 특정구(4.56%)보다 4배 가까이 상업비율이 낮은 것은 도시의 외형적인 변화 및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상업지역 면적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진구 5개 역세권(강변역, 중곡역, 뚝섬유원지역, 아차산역, 광나루역)은 상업지역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아차산역은 1일 유동인구가 3만 명이고, 성북구 광운대역의 경우 1.9만 명이지만 상업지역은 22.9만㎡으로 불균형의 차이가 너무 커 지역 주민의 생활 중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의 종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의원은 또 “서울시 주요 평지 공원인 서울숲, 보라매, 월드컵 공원 등 10개소 중 유일하게 어린이대공원 주변만 최고고도지구로 관리되어 건축높이가 16m로 제한되고, 주변은 광진구의 중점역세권(어린이대공원, 군자역, 아차산역)임에도 불구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 지역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민원이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다”며 “최고고도지구 해제와 어린이대공원 주변 및 아차산 자락 종 상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한강변 저층주거지의 종합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소규모정비사업 및 SOC사업 병행과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포괄적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지역가치 창출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광장동 성황제 (2019.10.28)

이경호 의원과 대담은 다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문제로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주요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지역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견제와 예산 삭감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들의 삶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행정과 시민 사이에 윤활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현재의 지방의원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이경호 의원은 “현재 지방의원들은 입법부가 아닌 행안부가 관리부처다.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지역의원은 당연히 입법부가 관리부처여야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경호 의원이 제기한 또 다른 이슈로는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구성에 관한 지적이었다. 


“현재 시장과 군수 등은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지방의원 후원회에 대해 2000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는 ‘무보수명예직’이라는 배경이 헌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유급으로 전환되었다. 그렇기에 당시 헌재가 내걸었던 판결사유가 정당성을 잃었다. 때문에 여전히 지방의원에게 금지된 후원회 금지법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실제 2016년 5월에 당시 모 경기도의원이 ‘2000년6월1일 99헌마 576’ 지방의원후원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실제로 기자가 만나본 의원들 하나같이 역설하는 바가 있었다.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경기도의 모 의원은 “사람들은 의원을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줄 안다. 그러나 4년을 활동하다보면 결국 집안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의원의 월급이 지역주민들의 애·경사를 살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모아둔 돈이나 집안에 돈이 많지 않으면 사람구실 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애·경사를 챙기지 않으면 의원되더니 변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다반사라고 했다.


기자는 이경호 의원에게 꼭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질문했다. 


이 질문에 대해 이경호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면이 있다. 때문에 ‘정치아카데미’를 만들고 싶다. 정치아카데미에서는 ‘지방의원의 역할과 지역주민과 상의하며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논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일들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을 주민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아카데미가 차세대 지방의원 발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 힐링 영화제 (2019.10.30.)


- 지방의회 운용의 문제점과 권한 및 역할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 말해 달라.


“지방의회는 출범당시의 운영제도를 별로 개선하지 못한채 그대로 지내오고 있다. 이제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이 국정중심과제로 추진되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재정비 보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명실상부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특히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제82조 내지 제84조 참조) 따라서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단체장에게, 직무명령권은 의장에게 속하는 신분상 이중적인 특수한 지위에 있게 된다.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집행부를 비판 감시하는데 있음에 비추어 지방의원의 이러한 기능을 보조하는 직원이 집행부의 장이 임명하는 집행부소속 공무원이라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비판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의회사무직원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회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진작부터 있었으나, 이를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지방의회별 의회소속공무원의 수가 적어 상위직의 한계로 승진 전보 등 인사영역이 협소하고


둘째, 장기간 동일업무에 종사하는데 따른 업무수행의 나태와 능력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셋째, 의장 선출시 마다 직원인사문제가 야기되어 신분보장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의회직공무원의 직급을 국회의 예와같이 상향조정한다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제도시행 초기에는 집행부 공무원의 파견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의회직 인원을 충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르게살게운동 김장 담그기 (2019.11.05)


- 의원보좌관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지방분권화의 추진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가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고 지방화시대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기능강화가 당면과제로 되어 있다.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정자료의 수집, 입법 및 예·결산심사기능의 강화, 경제주체로서의 자치단체 역할제고 등 의정활동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의원보좌관제 도입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래 지방의원 보좌관제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판결(대법원 96추121)의 근거였던 지방자치법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었음을 기화로하여 서울특별시의회(2004.5.4)를 비롯한 광역지방의회에서는 사무처설치조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등을 각각 일부개정하여 의원별로 보좌관 1인을 두도록 의결한 바 있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현재 시 도지사의 재의요구가 계류 중에 있는 실정이다.”


군자동 어린이마을사랑 그림그리기대회 (2019.11.1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의회는 전년도 결산은 전반기 정례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안은 후반기 정례회에서 각각 심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세입 세출결산이나 예산안이 제출되면 지방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방자치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속한다.(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따라서 지방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및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됨으로 졸속심사 및 전문성결여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집행부의 예산안 집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특별위원회와 구분하여 지방자치법에 상설특별위원회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결산심사 결과 위법 부당사례에 대하여는 변상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권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은 집행부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 감시권능에 속하지만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형식화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지방의회는 결산심사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도 이미 집행한 결산사항이므로 거부하기는 어려움으로 문제점에 대한 시정 개선확약을 받는 등 정치적으로 이를 추궁하고 결산을 접수하는 것이 보통이나 법적 기속력이 없어 집행부를 비판 감시하는 기능으로서 한계가 있게 된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집행 및 재산운용상황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비판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변상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절차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나(제39조제1항제5조) 기금의 세입 세출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절차규정이 없어(일부 지방의회는 심사절차를 회의규칙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기금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형식적으로 보고를 받는데 그치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다. 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가 결여됨에 따라 단체장이 기금운용을 쌈지돈처럼 임의로 하거나 부실을 초래하여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기금예산안 및 기금결산 심사절차를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에 명시하여 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광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지팥죽 나눔 (2019.12.20)

- 자치입법권은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에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조례입법에 관한 논점은 바로 그 입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한 것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1964.5.5 대판 63다874) 권리의 제한, 의무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하여는 일단 여기서는 논외로 하기로 하겠다.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입법권을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한 데 대하여는 이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 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법령의 범위안 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 으로 변경할 경우 표현상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법령의 범위 안이라 함은 조례가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뜻이다 (동법 1995.5.12 대판 94추28, 1997.9.26 97추43)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서 조례입법권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 으로 변경하더라도 헌법 제117조제1항과 판례의 태도로 보아 조례입법권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2020.01.16)

-그렇다면 현행 헌법과 법령체계 하에서 조례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 첫째, 국가사무에 속하여 조례입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위임사무를 대폭 지자체에 이양하 여 단체위임사무 또는 자치사무로 전화하여 조례입법대상사무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입법정책적으로 위임조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위임조례란 국가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이는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토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궁극적으로 현재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자치사무로 구분되는 사무의 구분을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을 전제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제고를 위하여 관계법령의 개선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을 말해 달라.


“행정사무사무감사 및 조사의 주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는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도록”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의장주재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가 직접 감사 및 조사를 행하는 주체가 되도록 한 것은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위원회조례 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위원회를 전체의원(의장을 제외)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예가 적지 않다.


이는 상임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퇴색케하고, 집행부에 대한 지나친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결과가 되며 짧은 감사기간의 효율적 운용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중심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위원회제도에 충실하게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기관위임사무를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 ·도의회와 시·군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수 있다.” 이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위임사무는 행정사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국가사무인 경우 국회가, 시·도사무인 경우 시 도의회가 직접 조사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방의회로서는 조사권한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그 조사가 필요한 특정사안이 의회의 감시 통제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결과(사각화지대)가 될 수 있다.


구의2동 나눔회 어르신 용돈드리기 (2020.01.23)

따라서 이러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위법 부당사례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산심사 결과 위법 부당사례에 대한 변상 또는 징계조치 요구의 필요성과 같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서류제출요구절차도 간소화 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명의로 요구서를 발부토록 하고 있다. 위원회와 의장의 견해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경우와 안건심사를 위한 경우 모두 서류제출 요구절차를 통일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위원장 명의로 요구하고 의장에게는 이를 보고토록 하여 의장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집행기관은 그 요구사항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된다. 


이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동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법률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에서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동법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지방의원이 요구하는 서류제출은 일반주민이 요구하는 경우와 동일한 범위 안에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그 대상에 대한 실체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가기관의 서류제출 거부에 대한 엄격한 제한 절차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의원의 서류제출요구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면서 국회의 감 조사가 미치지 못하는 시 군 자치구 단위의 기관 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은 모두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고 특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국정감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정감사대상 기관은 광범위하지만 실제로 시 군 자치구 단위의 대상기관에는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벌칙을 보완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은 증인에 한하도록 하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본회의 의결로 고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출범식 (2020.02.20)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①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거부 

② 선서거부 

③ 증인 참고인의 출석 방해 

④ 현지확인 방해 

⑤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도 벌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과태료 부과권은 단체장에게 있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단체장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그 권한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검토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① 행정사무감사시 “질의 답변”을 “신문(訊問) 증언”으로 하고,

② 기간계산방식을 국회와 통일하여 초일을 산입하며( 이부분은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임)

③ 위원회의 경우 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 실시에 관하여 명문화 하고

④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대상 법인 단체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에 포함하며

⑤ 증인 등 보호제도를 강화하여 예컨데 증언 진술로 인한 불이익 금지, 감사 조사시 작성한 서류, 녹취한 녹음테이프의 외부공표금지 등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경호 의원은 이어지는 주장에서, 


“첫째,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의회법 또는 지방의회운영법으로 제정하는 문제, 만약 이것이 어려우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만이라도 독립된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지방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민·형사법상의 훈시적인 감경 특례를 두는 문제


셋째, 시 군 구 자치구의원의 탈법행위를 조장하는 공직선거법상의 경조금품 제공 금지 규정을 타당성 있는 내용으로 보완하는 문제, 


넷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단체장선거 및 지방의원선거를 통합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내용은 지나치게 방대하여 행정편의성은 있으나 지방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조항이 많으므로 국가선거와 지방선거를 분리하여 입법하는 문제,


다섯째, 지방의회의 법정의결사항을 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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