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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투기사건, 공직자 이름과 업무가 개인정보인가?
  • 편집국
  • 등록 2021-03-17 09:23:14
  • 수정 2021-03-18 0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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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언론취재 응하지 말라” 직원 입단속,

LH 직원 투기사건공직자 이름과 업무가 개인정보인가?

 

 LH “언론취재 응하지 말라” 직원 입단속,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신도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시흥과 광명에 대규모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직자들이 업무상으로 얻은 정보를 유용해 사익을 취한 것은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비리일 뿐만 아니라 공공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중대한 범죄다.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처벌, 제도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언론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시흥광명 신도시개발을 관할하고 있는 LH 인천본부에서전 직원들에게 기자들의 정보공개요청을 할 경우 '개인정보'를 이유로 들어 비공개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밝혀졌다. (관련기사: LH “언론취재 응하지 말라” 직원 입단속동아일보, 2021.3.9)

 

  블라인드 어플리케이션에 공유된 LH 인천본부 경영진의 메일 내용 캡쳐 

 

일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공기업이다모든 공사/공단은 정보공개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LH의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생산접수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다다만 9조 1항에서 정의한 8가지 경우에 한하여 공공정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인데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9(비공개 대상 정보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법령을 살펴봤을 때 개인정보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개인에 관한 정보이면서 공개되었을 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즉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를 의미한다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공직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그리고 공공의 직무를 위탁한 민간인의 성명과 직업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공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비공개의 실익보다 공공의 설명 책임과 공개 시의 공익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비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LH라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있어 특정 정책이나 실무를 누가 했는지 밝히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없다공사의 직원 역시 정보공개법상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하고따라서 당시 보상이나 개발업무를 맡은 공사 직원들의 이름이나직급소속을 개인정보로 비공개하라는 LH 경영진의 지시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행정기관과 공사/공단의 문서 수발신 내역은 '정보공개포털'의 정보목록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데여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보목록을 몇 가지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2018년 12월 신도시 계획 발표당시 개발 관련 업무의 담당자들이 누구인지각 부서에서 어떤 내용의 업무결재가 있었는지 대략적인 개요를 알 수 있다

 

게다가 본부 내 직제와 현원을 공개하는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고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공공기관이 기본적으로 공개해야할 정보들이다이미 모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우리는 각 기관이 어떤 부서로 이루어져 있는지부서별로 개별 공무원들이 맡은 일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다

지자체와 국토부가 수행하는 내부 조사까지도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투명성과 공개의 원칙마저 무시하고 어떻게든 논란만 잠재우려는 LH 경영진의 태도는 오히려 의심을 더 키울 뿐입니다. LH는 책임있는 태도로언론의 요구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불어 이번 LH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사안이나 비위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감시를 위해서는 현재 공무원의 업무 뿐 아니라 과거의 업무 내역도 오히려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적어도 공직 경력 안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들을 맡아왔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공무상 얻은 정보와 권력으로 비위를 저지르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고오랜 기간이 지나더라도 발견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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