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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 김건희여사 죄 없다. 죄가 있다면 김정숙 여사는 사형감이다!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적용하여 모두 환수해야
  • 송호령
  • 등록 2024-01-22 09:25:04
  • 수정 2024-01-23 0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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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은 모두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 김건희 여사 반대 세력 유죄 주장, 김정숙 여사 수백억에 혈세낭비에는 침묵
  • 김정숙 여사 선물과 의류 악세사리 비용 공개청구 법원 판결 미루기

국민여론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디올백 정치공작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라"는 여론 들끓어

언제까지 후진국형 정치공작을 방치 할것인가?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김건희 여사가 유죄라면, 수백억 낭비한 김정숙 여사는 사형감이다" 라고 외치고 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여사에 대한 감사 요구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원장의 이같은 답변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 당시 사흘 만에 경비 4억원이 예비비로 편성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국민여론은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을 '혈세 낭비' '나 홀로 타지마할 관광'으로 국민적 공분을 발생 시켰다.


몇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어, 김정숙 여사의 의류비, 악세사리등 수백억원대로 예측되는 국고낭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법원에서 잠자고 있다.


대통령 부부가 받은 선물은 모두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문재인, 김정숙 부부는 모든 선물과 수백억대 의류,악세사리등 모두 양산관저로 가지고 간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모두 100%회수하고, 국민혈세 낭비는 공무원 몰수 특례법을 적용하여 모두 환수 하여야 한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기념사진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인은 알 권리가 있다.

국민은 내가 낸 세금이 어느 곳에 사용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지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자와 재미교포라는 사람이 손목 시계용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다.

정치공작을 벌인 야권에서는 "마리 앙뚜와네트" 를 들먹이며, 마녀사냥을 하고있다.

뇌물이라면? 지금 까지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들이 받은 모든 것은 뇌물로 보고 전부 구속 시켜야 한다.

동의 없는 몰래 카메라는 범죄행위다. 더구나, 김건희 여사를 떠나 여성을 상대로 몰래 카메라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수많은 여성단체,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몰래 카메라에 침묵을 하고 있는가?

국내 여성시대나 맘 카페나 여성에 대한 몰래 카메라의 범죄는 매우 심각하게 논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몰래카메라에는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특정 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여성 평등을 외치면 정치 공작성 마녀사냥을 멈추고 공정한 시선으로 김정숙 여사의 고가 혈세 낭비도 비판하라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일명[전두환 추징법]

공무원 비리 관련 재산 환수 관련법상 미납자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서는 추징할 수 없다
이런 부조리를 막기 위해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겼더라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다.


"제3자 명의의 그 불법 재산에 대해 추징집행" 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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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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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unjin10042024-01-23 00:38:31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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