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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장정호의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 편집국
  • 등록 2022-10-19 08: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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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삶, 결코 후회 않겠다.


▲ 장정호의원은 “용산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이후 지역구인 용산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체면을 챙기지 않고 열심히 발로 뛸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호의원 프로필]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행정학 석사(지방자치행정)

* 제4대,제6대,제7대,제8대,제9대 용산구의회 의원(5선)

* 제6대,제7대 전반기, 제8대 전·후반기 부의장

* 용산구의회 제6대 공공건축물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 용산구 안전관리자문단 자문위원

 

 “장정호의원?, 그분 인상이 참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강성의 느낌을 줘요.”

장정호의원을 만난다고 하니 언론의 한 후배가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웃음을 지었다. 얼마 전 또 다른 지방정치인을 만났을 때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담을 하는 그의 모습은 달랐다. 대화의 주제를 매끄럽게 이끌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대담의 주제인 지방지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말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했다.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활동했고, 봉사하는 지방의원으로서 대중 앞에 서며 언론을 상대해 온 두름성이 절로 드러났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나 할까. 그는 정치인 특유의 감성뿐만 아니라 무리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끌어 가는 뛰어난 리더십을 지녔다.

 

사실 장정호의원이 용산구의회 의원으로 5선의 관록을 지니게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홀로 고개를 주억거린 것은 그 때문이다. 그는 용산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답게 자신이 뱉은 말을 무겁게 여길 줄 안다. 이번 인터뷰 과정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 기자는 대담의 본질인 지방자치 문제를 뒤로 하고 중앙정치권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 현 윤석열정부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정의와 공정과 상식의 사회다. 정의와 공정을 대변할 것이라고 기대됐던 윤석열정부가이걸 철저히 배반하고 있다, 또 하나는 경제살리기다. 지금 실물경제가 많이 어렵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절규하고 있다. 모두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 때문에 야기되는 측면이 크다. 앞으로 총선까지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대다수 국민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으면서도 절박한 것은 역시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다. 주민들 앞에서 저는 늘 부족하다. 지방의원으로 등원한 지 20여년이 넘어 가는데, 지방정치인으로서 일류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지방의원으 활동하기전 기업인 생활도 해 봤지만 지역주민들을 우해 봉사하는 일이 가장 특별하다. 주민들은 저를 늘 긴장하게 만들고, 허리를 굽히게 한다. 세상의 어떤 일도 저에게 이런 매력을 느끼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주민들, 즉 국민들의 위대함을 신봉한다는 장정호의원의 목소리엔 절실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을 담고 있는 그의 말은 스스로의 지방정치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있었다.

 


기자는 이제 이 대담의 본질인 지방자치에 관해서 묻기 시작했다. 

 

■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32년만에 전면 개정됐다는게 지난 민주당의 주장이었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겠다. 자치분권, 즉 그동안 30년이 넘게 주장해 온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은 법안이다. 그런 가운데서나마 지방의회법 제정 및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하니 지켜 볼 일이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로 들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32년만이다.

올해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 의미가 더욱 깊은 것에 비래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졸법 중에 졸법이다.이런 엉터리 지방자치 법안을 국민의 정부에서 했다고 하면, 과연 어떤 양상이었을까? 아마도 떼거리지로 국회 앞에 몰려들어 촛불을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어느 정보 진일보 했다는 점이고,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도 정립됐다고 여당은 말하지만, 사실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영역 구분이 확실하게 대별되지 않고, 위임사무가 전체 사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멀고도 험하다. 다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변화는 크게 2가지로,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다.



용산구 주민들을 위로 격려하고 있는 장정호의원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소신있고 적극적인 행정뿐만 아니라,전문성과 연속성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보다 인사권 독립이 필수 요건인데,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아울러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 전문성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는 있지만 정책지원관 시행령을 보면서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다. 의원정수의 2분의1을 둘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인데, 비효율적이다. 각 의원별로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현재의 전문위원들의 업무와 혼선만 초래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 ”

 

■ 지방자자치법 전부개정에서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행정사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외에도 의회 조직 구성에 따른 자율권,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 한다.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더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의회 조직과 규모를 결정하도록 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인사권이 독립됐다 하더라도 기구 신설을 포함한 조직편성권이 없으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특히 의회 소속 직원의 직급과 정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통제하는 것은 지방의회 사무 증가로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및 감시의 실질적 수행을 위해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 의회사무과장 직급을 현행 사무관급에서 서기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의회 사무처의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법 만으로는 기관 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하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적이다.현재의 ‘강 단체장-약 의회’ 구조로는 단체장과 지방정부 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의회-유능한 지방정부’의 조합이 요구된다.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의회가 존재할 때 보다 책임있는 지방정부가 가능하다.”

 

■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세부시행령에 꼭 반영돼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첫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지방공무원 훈련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교육훈련·소청·징계처분은 지방의회가 집행부가 공동의 기구를 활용하고 채용은 집행부 위탁과 자체 채용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또 인사 교류는 인사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돼 있다. 지방의회가 온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상임위에서 용산구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장정호의원


둘째, 앞에서도 제기한 바 있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이 지방의회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재적의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점은 지방의원 개개인의 의정역량 강화라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인력의 임용 절차와 직급·직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지방의회의 자율성 차원에서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과 운영방식 등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원이 있어야 이뤄진다. 지방분권 강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8 대 2이다. 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 조세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를 들여다보면 지방세 가운데 시세와 자치구세 비율이 8.7 대 1.3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의 건전한 재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 우리가 30년이 되도록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권리들

 지방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이 전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양을 안 하고 있는 형식적으로만 지방자치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애국선열의 도시 용산 선포식에 참석한 장정호의원


“ 그렇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늬만 지방자치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학적 용어로는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다. 그래서 대통령도 지방정부라 썼다. 그러니까 자치입법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 지역 스스로가 처리하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의 본뜻인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 쪽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재정적으로 이것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정권의 독립이라는 말인가?

 

“핵심적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국세가 76%, 지방세가 24%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60:40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 중간 단계로 70:30으로 가고 60:40

으로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재정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재정이 자립도를 이루고 있는 쪽이 많지 않다.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이라든지 이런쪽에서는 재정이 굉장히 좋지만 아주 열악한 부분이 많고 재원의 60%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있어서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령친화도시 인증기념 현판식에 참석한 장정호의원


■ 결산에 관한 심사 및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불용액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한 해 연도의 세입과 지출 예정액인 예산과 달리 세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다. 예산과 결산은 총액과 집행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세입예산은 추정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입예측의 보수성과 부정확성, 경기호황에 따른 조세수입의 오차 등으로 실제 징수액과는 항상 차이가 발생한다. 세출예산 또한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예비비 사용, 이월, 불용액 등으로 인해 의회가 심의·확정한 세출예산액과 지출된 세출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예산의 이월과 불용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의도한 사업이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월은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집행하기로 예정된 사업과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그 집행을 넘기는 것인 반면에, 불용은 당초 확정된 사업에 계상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예산의 불용액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 당초 계상된 예산 금액을 절약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불용액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장려할만한 일이다. 자주 발생한 경우는 아니지만 세입예산의 부족으로 계상된 세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불용이 발생한다.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성장현 전 청장과 함께한 장정호의원


그러나 일반적인 불용은 과다한 예산 책정이나 예산이 확정된 이후의 상황 변화로 인해 사업 집행이 완전히 불가한 경우에 나타난다. 

이월의 경우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것으로 승인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양한 사유( 「국가재정법」 제48조, 시행령 제20조)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월과 불용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이월이나 불용은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 

행정부의 예산 집행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한 정책과 사업을 구체

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의 이월은 의회가 당초 결정한 예산 집행권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결과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다. 이는 실제 예산을 확정한 의회의 의결과 달리 사업 기간을 변경하여 지출하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용문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발대식에 참석하여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된 공공서비스 관련예산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으로 인해 지연 또는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기간적으로 명백히 하기 위해 회계연도를 구분하는 이유는 조세의 부담과 세출의 편익을 일치하려는 원칙 때문이다. 

 

즉, 당해 연도의 징수되는 조세에 의해서 조성된 재원은 당해 연도의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으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지연되거나 단절되면 당해 연도의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불일치하여 세대 간 재정 부담의 형평성 또는 사회적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예산의 이월은 불용보다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더 저해하는 특성이 있다. 

특정사업의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불용처리 될 경우, 불용된 예산을 활용해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에 새로운 사업이나 다른 부분의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예산을 이월할 경우 이월된 금액만큼의 예산자원의 활용을 정체시켜 재원의 합리적 사용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불가피한 이월을 제외하고는 이월보다는 불용 처리하는 것이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사랑의 김장나눔 (후암동)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장정호의원



넷째,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중앙관서의 기획 및 수행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산의 본질은 정책·사업이다. 예산은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결정으로써 정책 목표 또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산은 회계연도라는 기간적 제약 하에 선택된 대안에 화폐적 수치를 부여하는 결정이다.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도록 결정된 예산이 정해진 기간 내에 지출되지 않고 이월이나 불용되는 것은 집행기관의 역량부족으로 기획-예산-성과 등이 상호 연계되지 못한 결과로 발생된 것이다. 

 

다섯째,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은 예산지출과 성과 연계에 대한 평가 및 책임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승인된 예산의 집행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려는 노력보다 공무원에게는 예산확보가 더 중요한 업적일 수 있다. 마치 예산확보가 되면 정책과 사업 목표가 달성된 것과 같은 목표대치(goal displacement)의 현상이 공직사회에 나타나 예산 확보보다 사업 집행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관료의 비능률성이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 제도 속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제침략, 국민과 함께 이겨냅시다> SNS 릴레이운동에 참여한 정정호의원


이 같은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결산 과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월이나 불용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이를 감축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의 결산심사 강화와 함께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기준 중 하나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의 달성도를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행 단년도(1회계연도) 예산 기준을 세출예산의 성질에 따라 1년 단위 회계연도(annual udgeting)와 2년 단위 회계연도(biennial budgeting) 예산으로 분리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은 매년 일정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월이나 불용제도에 포함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들을 관행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재정운용의 합리성이 크게 저해될 것이다. 이번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도 과거와 동일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촉구했고, 향후 이월이나 불용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식목일의 식수행사를 하고 있는 장정호의원


■ 용산지역에 관한 문제점과 현안이 있을 것 같다.

 

우선 용산구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저를 용산구의회 5선 의원으로 만들어 준 데 대해 깊히 감사드린다. 2022년은 저의 삶에서 가장 큰 행운의 해였다. 정치입문 20년이 넘었다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용산구’를 만들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특히 질문하신 지역현안은, 우리 용산구 주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일자리 여건조성을 하고,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사항이 시급하다. 특히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 2동 등 원도심 발전을 주도해 용산구 지역경제가 동반 성장하도록 하겠다.”

 

장정호은 “용산의 원도심지역을 신도심으로 탈바꿈시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원동력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용산2가동, 해방촌성당 앞에서 주민들과 윷놀이를 하면서 친목을 다지고 있다

 

 “용산’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이다. 그래서 서울의 어느 지역보다 변화무쌍한 변화를 거듭했다. 지난 8대의회에서 노후된 기반 시설로 인해 발생했던 통행에 불편함과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암동과 용산2가동을 잇는 108계단을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조성한 사업이라든가, 후암동에서 남산 소월길로 이어지는 99계단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통행의 불편함과 접근성 문제를 해결한 일, 남산 2호 터널 입구와 녹사평 로터리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용산2가동의 전통시장인 신흥시장에는 올 하반기 아케이드를 설치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실현하여 젊은이들이 버스킹도 하고 자주 찾을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다. 

 

또 이태원2동 현안 가운데 경리단길의 회복이 가장 큰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경리단길은 5년전만 해도 상당히 활성화 돼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 주위 다른 상권의 발달 등 기타 사유로 쇠퇴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경리단길에 도로공사, 보도 보수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기반시설을 지원해 활성화하도록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자구의 노력을 통해 경리단길도 옛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한다.

 

용산복지재단 출범 기념 "후원자의 밤"에서...... 


특히 후암동의 경우엔 어르신을 위한 데이케어센터 설립으르 제안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위해 구청과 계속 대화가 진행 중이다. 또한 이 지역이 재건축이 2005년부터 답보상태에 있어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의회의원 경력만으로도 20년 이상이다. 정치에 대시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1987년도 당시로 기억된다. 그 무렵 대통령선거가 있었는데 당시 후암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우연히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보라매공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을 보게 됐다. 이 연설에 감동을 받고 그 뜻에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보니 보라매공원에서 후암동까지 가두행진을 하게 됐다. 이날을 계기로 입당하게 됐고 '백년당원'이라는 명예도 얻게 됐다. 그후 1993년에는 성장현 전 청장을 알게 됐고, 그 때부터 동지로, 또 멘토로 함께 하면서 성장현 전 구청장이 구의원 출마를 권유해서 2002년도에 선거에 나갔다. 당시 소선거구제였는데 6명 중 1명이 당선되는 구조라 전국에서도 관심이 많았다. 이 선거에서 꽤 큰 표차로 당선돼 선출직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그 뒤로 주민여러분의 선택으로 계속해서 지역구를 위해 정진하고 있으며 동네가 행복하고 주민이 행복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왔다.”


용산구의회-용산경찰서 간담회 장에서 장정호의원


■코로나로 인한 용산구의 소상공인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중요 사안아닌가. 

 

“그렇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자영업 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자영업의 고밀도화, 고연령화, 고부채 등 자영업의 3고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용산구 소상공업의 발전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 확대 및 공급의 완화, 자체 경쟁력 강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우선 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킬러 아이템의 개발과 지역브랜드 자산 개발,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고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 현대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비용 개선 지원,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상생협력 모델 개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한계 자영업자의 출구 전략 수립,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최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용산구 또한 청년 친화적인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용산구 고용유발 효과 산업 및 업종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주로 서비스업에 몰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산구와 서울시 산업구조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의 주요 타깃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반부패·청렴 및 폭력예방 교육에 참석한 장정호의원


■그러나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 되려면 이에 따른 인적 인프라와 주변 여건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 전적으로 동의한다.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할 경제정책과 함께 주택정책, 자녀교육정책, 문화예술 정책 등을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용산구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은?

 

“구민 여러분께서 용산구를 새롭게 바꿔 한 단계 더 발전시키라고 저에게 용산구의회 5선 의원이라는 영광과 함께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다.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각종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용산구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이 잘 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용산구를 만들기 위해 지극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용산구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에서....... 


뭐든지 용산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여야 가리지 않겠다는 그의 진지함과 부지런함이 대목이다. 평소 건강한 참 진보를 주창해온 장정호의원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누구나 평안을 삶을 즐기는 용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피력했다. 

 

장장호의원의 소신이기도 한 ‘화이부동’(和而不同·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다)은 현재 장정호의원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내 정치는 이기는 정치가 아닌 연결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라며 “실질적으로 대화와 타협이 자리 잡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특히 장정호의원은 이어지는 주장에서, “물론 주민들과 당을 위해 더 헌신해야 한다. 다만 난 무욕(無慾: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핵심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가 유지되는 것이다. 힘의 원천은 무욕이다.”라고 토로했다. 

 

 [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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