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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경기도의회의원. "경기 남양주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경기도의원 될 것"
  • 편집국
  • 등록 2022-10-20 18:41:42
  • 수정 2022-10-21 07: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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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제11대 경기도의회 김창식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 제5선거구)

 

김창식 경기도의회 의원은 항상 단아한 차림이지만, 베스트 드레서라고 할만큼 옷 잘입는 정치인으로 통용된다.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중우한 멋이 풍기는 인물이다. 얼핏 보면 평범한 ‘정치인’인 것 같지만, 살펴서 보면 탤런트 기질이 있다. 때문에 권위와 격식보다 내용과 실재를 중요시하겠다는 의지가 묻어난다 

 

남양주 별내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터전해 살고 있지만, 남양주 토박이 출신들 보다 남양주에 대한 애정이 더 강하다고 전하면서 “남양주시청과 경기도청에서 제일 고생하며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자신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시켜준  남양주 별내읍.면 주민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4년의 임기 동안 정말 열심히 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창식의원은, 

그간 별내동 체육회이사/대의원, 별내시민연대의장, 별내동 주민자치위원장, 별내발전연합회부회장, 별내신도시 발전 총연합회 부회장으로 활약해 온 김창식의원에게서 나이와는 관계없이 청년다운 결기같은 게 느껴졌다. 

 

지난 10월 20일 김창식의원을 경기북부 청사에서 만나 경기도의원으로서의 소회를 들어 보았다.

 


■ 별내동 주민자치위원장, 별내발전연합회  부회장으로서의 관록이 있지만, 제11대 경기도의회으로 등원한지는 불과 100여일 정도 경과되었는데..... 

 

“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니 3개월이 조금 넘었다.”

 

■신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동질감도 있을 것이고 실망과 기대도 교차할 것 같다.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경기도 집행부가 성공해야 한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건 제 진심이고 확고한 신념이다. 그리고 경기도민의 선택은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김동연지사가 펼치는 정책들이 가치와 방향이 같다면 협조해 나갈 것이다. 특히 기자께서 질문하신 김지사에 대한 평가를 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다.”

 

■ 남양주시는 경기도와 협력할 사안이 많은데 어떤 구상이 있나.

 

“비록 남양주시 주광덕시장과 경기도 김동연지사가 각각 소속 정당은 달리하고 있지만, 서로간의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다. 진정성을 가지고 이념과 진영 논리를 떠나서 남양주시를 위해 일하겠다고 나서면, 주광덕시장이 구상하는 정책이 김동연지사가 생각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단체장의 당적이 다르다고 차별한 적도 없다. 정책 방향이 맞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함께 가야 한다. 그렇지 않겠지만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당적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나 경기도의원들을 차별한다면 실패한 남양주시장이 될 것이다.”

 

경기도의회염종현 의장 김동영의원과 함께 한 김창식 도의원.


■ 남양주시에는 낙후된 지역이 산재하고 있다. 발전정책 계획은 무엇인가.

 

“현재 남양주시의 행정 구역은 6읍·3면·7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양한 사회분포를 구성하고 있다. 역사문화지구에다 일부의 군사시설, 경관지역에 따른 규제조치로 인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상당히 열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과 인구 소멸 지역이 혼재해 있다. 그러다 보니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도 심하다. 혁신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고 경제 활성화로 더 많은 기회가 넘치는 남양주시를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그 다음에 포용과 상생의 공동체를 조성해 더 고른 기회가 주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두 개의 기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과거 성장과 분배의 논쟁을 벗어나 이제 동반 성장을 이뤄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적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두 개를 조화롭게 하는 좋은 모델을 남양주시 집행부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 차기 남양주시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여론도 있는데, 기회가 온다면 도전할 것인가.

 

“무슨 말인가 전혀 그럴 생각을 가진 바 없다. 나는 그저 경기도의회의 의원일 뿐이다. 남양주시 주민민들이 저를 힘들게 선택해 줬는데 경기도의원으로 헌신하는 것이 도리다. 높은 득표율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유세 과정에서 말의 빚, 공약의 빚 등 빚을 많이 졌다. 남양주시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으로 왔기에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이곳 남양주시가 제2의 고향이다. 남양주시의 나그네가 국가와 사회의 혜택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벌씨 불혹의 나이를 훨씬 넘겼다. 역량과 경륜을 쏟아부어 남양주시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마음밖에 없다. 호사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지금은 나를 키워준 남양주시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 김창식은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2022년도는 지방의회 개원 31년이 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동시선거로 선출한 민선자치 개막 28년이 되는 해이다.그동안 중앙정권의 훼오리와 급변속에서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심기관으로 민주주의의 산 교실과 풀뿌리로서 지킴이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해 왔고 지역주민의 봇물처럼 터져나온 민원과 지역현안과제를 조정 해소해 나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상임위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자료 점검을 하고 있는 김창식의원


■ 그러나 지방자치 역사가 오래된 만큼, 본래의 지방자치 취지에 걸맞는 완성된 지방자치 

정착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문재인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한 지방분권화는 결국 중앙정부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있는 권력과 돈과 인재를 지방에 분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기관분립형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상호 비판 감시 견제기능을 하면서 협조 조정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관계법령은 단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효율적으로 감시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요인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 현행 지방의회의 운영모델은 1991년 출범 당시의(이때는 제6공화국, 제13대 국회였다) 국회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권이 4차나 바뀌었고 역대국회도 수차의 개혁을 추진하여 행정부 견제를 위하여 미흡하거나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였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출범당시의 운영제도를 별로 개선하지 못한채 그대로 지내오고 있다. 

이제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이 국정중심과제로 추진되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재정비 보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기자는 이어서 지방자치에 전부 개정안에 대해 물었다. 금번 개정안 내용에 지방자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분권, 재정분권이 어느 정도나 내포되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

 

“지금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시작할 좋은 시기라고 말한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고, 코로나19에 각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응하면서 모든 지자체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더불어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에 진출한 당사자로서의 생각을 말하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응하여 자치분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9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88년 전부개정 이후 34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첫째,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둘째,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률로 정할 예정에 있지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본격실시를 위한 조항은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인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는가 하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는데, 그 중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으로서, 개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기하도록 하는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그간 제기된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감안하여, 특례시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 행안위의 부대의견이 추가되었다.그 외에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들과 함께....


■지방자치의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되어야 하지 않는가?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고,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또한,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이행명령 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이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나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한다.또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특히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근거를 구체화하고,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의회 의결 → 보고)를 간소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 김창식의원의 정치이념적 정체성은 어떤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적 가치다. 이건 부인할 수 없다. 이걸 지키는 게 진보라면 나는 ‘참 진보’다. 또 하나의 헌법적 가치가 있다. 경제민주화, 복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다. 그걸 지키는 게 나다.”

 

기자는 인터뷰에서 김창식의원 자신이 남양주시를 정치적 본거지로 하고 있는 까닭에 남양주시 발전방안에 관해 물었다.이 질문에 대해 김창식의원은, 


 

“ 먼저, 3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양보와 희생으로 극복하고 계신 남양주시 별내면,동 주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간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신 주민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주민 한분 한분의 양보와 희생이 지금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고 있다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드린다. 

 

나의 경기도의회 의원 진출이 남양주시의 미래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는 원년이 될 것이다.지난 나의 지역봉사가 남양주시의 미래사회 대비’를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라면,

 2022년 6월 1일의 경기도의원 당선은 “남양주시 주민 삶의 모든 것과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도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하겠다. 따라서 오랜 기간 변화가 없던 남양주시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생활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Change my Life”를 구현하고자 한다. 더불어, 주민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대한 개념을 확대 적용해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소하는‘적극행정’을 더욱 강화할 생각이다. 고도화 되고 있는 사회에서 법령에 모든 사항이 명시되기는 어려우므로 공무원의 적극적인 법 해석이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 내년 23년도엔 남양주시 별내면. 동 발전의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가 

 

우선 나의 지역구인 별내면에 있는 용암천의 청결하고 사통팔달할 수 있는 수변정리에 주력할 것이다. 용암천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용암리에서 발원하여 별내 신도시 한복판을 관통하여 퇴계원 왕숙천으로 흘러드는 지방하천이다.이 용암천은 별내 신도시를 상징할 정도로 청정하천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자랑거리였다. 따라서 이런 깨끗한 용암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수질오염 검사 등을 통해 수질 개선 및 수생환경을 보존하고 주변 환경을 발전시켜 별내 신도시를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23년도 의정활동 목표로 하겠다. 



김창식의원은 이 답변에서..

 

“ 저를 경기도의원으로 선출해 해 주신 남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우선 별내동 창고 시설 건축허가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며, 별내역 주변 랜드마크 개발 별내동과 중계동을 연결하는 불암터널 개발, 별내선(8호선) 개통 및 연장(중앙역 신설) 추진 및 별내역 광역환승센터 규모 확대 재건축, 땡큐버스 차고지 이전, 시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별내동 주요 현안에 대해 경기도와 남양주시 집행부를 상대로 한 발전 방안을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김창식의원은 사실 “경기도의원 취임 전, 별내발전협의회 부회장으로 활약할 당시부터 별내동의 다양한 현안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민들과 소통해 왔다. 취임 후에도 강력한 의지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 되려면 이에 따른 인적 인프라와 주변 여건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할 경제정책과 함께 주택정책, 자녀교육정책, 문화예술 향유 정책 등을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 남양주시 지역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

 

“ 남양주시 별내면.동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열화같은 지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그동안 우리 남양주 별내면.동의 변화, 화합,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지난 과거는 소통과 공감을 기조로 해 주민에게 더욱 다가가고, 남양주시 시정 전반에 걸쳐 더 나은 변화를 모색하겠다.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 별내면,동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으뜸의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의 역량과 변화를 통해 제1의 행복도시 남양주시 별내면,동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계속 지켜봐 달라. 삶의 질을 높혀 별내면.동 주민이 행복한 도시도 만들겠다.”



김창식의원은 한국 지방자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양 극단으로 갈린 국내 정치의 영향을 꼽았다. 신중하고 온화한 성품대로 조심스러우면서도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지방자치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단호했고, 한국의 성장발전에 경기도민들이 김동연 경기지사를 중심으로 다 함께 뭉처야 한다고 주장할 때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였다. 

 

이번에 치루어질 행정사무감사를 어떤 관점으로 주력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김창식의원은, 

 

“현재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지방의회일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지방의회의 참다운 모습 확립은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 행복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작이자 남양주시 발전의 가장 큰 동력일 것이다.

 

평소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회 위치 및 역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는 경기도 집행부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산출하는지에 대한 감독, 비판, 통제할 권한과 의무를 보유하고 있다.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의 존립을 위한 필수적 기관으로 의결권과 감사, 조사권 및 청원수립권 등의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의결 사항인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등도 지방의회의 권한이다.

 


 특히 경기도 집행부가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확인·감시하는 제도인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의 가장 큰 책무일 것이며, 경기도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점검 장치인 동시에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치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행정사무감사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가 제시한 정책을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창출하였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는지 등을 조사하는 행위라는 점에 착안하여 행정을 구체적으로 직접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될 것이고, 지방의회 스스로 지방의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공익과 주민편의를 더 우선시하는 참다운 지역대표자가 되도록 노력하는데 주력하겠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정책대안개발 및 방향제시에 도움이 되고, 행정업무의 합리적 수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감사행위가 일시적인 감사로 끝나지 않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통해 감시·관리하여 행정사무감사가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적이고 중추적인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토로했다. 

 

김창식의원은 또 중앙 정치권의 지방자치에 대한 몰이해, 지방정치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 기자의 다소 거친 질문에는 부드러우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혜안으로 막힘없이 답했다. 

김창식의원은 좌우, 상하의 흔들림없이 항상 주민들의 편에서 “그 중심을 지키겠다는 것이 지금껏 지켜온 철학”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소신이기도 한 ‘화이부동’(和而不同·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다)은 현재 그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내 정치는 이기는 정치가 아닌 연결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라며 “실질적으로 대화와 타협이 자리 잡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특히 김창식은 이어지는 주장에서, “물론 주민들과 당을 위해 더 헌신해야 한다. 다만 난 무욕(無慾: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핵심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가 유지되는 것이다. 힘의 원천은 무욕이다.”라고 토로했다. 그에게 ‘정치’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치 활동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새로운 변화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정책적으로 대처하거나 새로운 입법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가 생활의 새로운 미래를 추구하는 소업”이란 답이 돌아왔다. 특히 김창식의원은 “정치는 우리 만의 카타르시스에 갇혀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발언은 제 개인의 수사로 만든 것도, 미사여구도 아니다. 이 말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제시한 하나의 지침과도 같은 것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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