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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정책 전략가 더불어민주당 이인규도의원, 이 사람을 주목한다.
  • 편집국
  • 등록 2022-10-20 2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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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사와 헌신으로 일관된 평소의 소신대로, 동두천시 발전에 밑거름 역할하겠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경기도 동두천시 제1선거구)

 

이인규 경기도의회 의원은 인상이 좋았다. 선해 보이는 얼굴에 웃음도 많았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인터뷰 도중 ‘까칠한’ 질문에도 웃음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진지한 설명을 이어갔다. 천생 ‘교육자’고나 할까. 신흥중, 고등학교 교장, 동두천 양주교육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동두천양주교원총연합회 회장,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 경기북부미래포럼 사무총장, 동두천문화원 부설 동두천학연구소 부소장,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포함하면 교육학의 석학 수준 이상이지만, 지방정치인으로서의 소견은 조심스럽게 토로했다. 

 

― 밖에서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보는 지방의회와 실제 현실적으로 보는 지방의회는 어떤 차이가 있나.

 

“정치인들은 평소 우리와 거리가 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 진출해 들보니 열심히 하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느꼈지만, 나는 이미 교육자 당시부터 지방의회에 광경을 보아오지 않았는가.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당시의 경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사실 내가 지방의회 현장에 내가 서 있을 줄은 예측하지 못했다”

 

―처음 경험해 보는 지역구 관리가 어렵지는 않나.

 

“내 지역구인 동두천시 생연2동, 송내동, 상패동 주민들은 민원으로 힘들게 하진 않는다. 그저 동두천시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어달라는 것이 지역구 의원에게 바라는 것이다.”

 

―당초에 정치나 공직에 뜻이 있었나.

 

“전혀 없었다.”

 

―그동인 정치권에서 제안을 많이 받지 않았나.

 

“제안은 많았다. 그런데 다 거절하다가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동두천시는 나의 지난 반생이 모두 녹아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살아 온, 또 살아 갈, 내 자식들이 터전해야 할 이곳 동두천시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신념이 강하게 작용되어 출마를 했다고 보는게 정확할 것이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에서 시상식에서 이인규 경기도의원(오른쪽)이 '올해의 의정혁신 대상'을 수상하고 대회장인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평소엔 정치의 뜻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지방의회에 들어올 생각을 했나.

 

이인규 도의원은 이 질문의 답변에서.....

“반복되는 말이지만, 교육 일선에서의 경륜을 토대로 동두천시를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출마한 것이다. 나의 전문지식의 경험을 살려 경기도 교육정책 발전에 공헌하기로 결심했다” 고 전제한 뒤,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지방자치라는 지역적·지리적 자치와 교육자치라는 영역적·기능적 자치가 결합한 것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계, 그리고 보통(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국가별로 정치체제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여 왔고, 시기별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는 분권화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 분권화에는 분산·위임·이양의 유형이 있다. 분산(deconcentration)은 권한 이전 없이 업무만 이관되는 것이고, 위임(delegation)은 의사결정 및 관리 권한을 이전하되, 최종적인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 이양(devolution)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재정적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최효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등이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등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참석하여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와 의견 교환을 한후 기념촬영을 했다.


--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교육자치가 어떻게 정착되어야 하며, 또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할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5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교육자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실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으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교육자치 및 학교자치 로드맵을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이양’ 차원으로 중앙정부가 할 일 즉, 국가사무를 열거하고, 그 외의 지방사무는 모두 자치사무로 규정하는 것이 시급한 현실에 있다. 지방교육 부문에서도 일괄이양법이 별도로 추진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헌법개정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게 내 생각이다.” 

 

-- 현재의 교육자치 행정은 자치적 요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지적이다. 지방교육자치는 지방교육에 관한 입법·조직·재정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동두천 지역에서는 어떤 교육을 할지, 학교와 교육시설을 어떻게 설계하여 운영할지, 교원과 직원을 어떻게 선발할지, 교육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지를 자치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로 가용한 인적·물적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교육행정조직과 정원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더욱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에서 지역주민과,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교원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기자는 이인규도의원에게 경기도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경기도지사가 갖춰야 할 능력, 그리고 동두천의의 미래에 대해 물어봤다.

 

이인규의원은 “그간의 집행부들의 도정 정책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은 과감이 버리고, 또 유지를 받들어 지켜 나가야 할 정책들은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그간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동안 잘한것과 못한 것등의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앞으로 경기도가 어떻게 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라고 주문했다. 

 

“그런 의미에서 박형덕시장이 동두천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더 생산적으로 만들지, 전체 경제의 파이를 어떻게 더 키울지, 그래서 다른 도시엔 어떤 중요한 교과서가 될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규의원이 주민들의 고애사항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주민들을 최일선에서 대변하고 있는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할 수도 있지만, 침체국면에 있는 지역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 이인규의원의 영역인 지방자치에 관한 질문에 이르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실태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정상적 자치는 어떻게 하고 또 과제별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고, 32년이 경과한 지방자치의 의미와 성과, 부족한 점 등을 짚어달라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이인규의원의 그간의 동두천 사랑에 대한 소신 발언까지는 막지 못했다. 



■ 이인규 의원의 이념적 정체성은 어떤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적 가치다. 이건 부인할 수 없다. 이걸 지키는 게 진보정치라면 나는 ‘진보’다. 또 하나의 헌법적 가치가 있다. 경제민주화, 복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다. 그걸 지키는 게 나다. 

 

■ 지난 정부여당의 주도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시행중에 있다.

 지방의회 재출범 32년, 단체장 출범 27년 만의 일이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약 33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치곤 한마디로 빈겁데기와 같다. 우리나라 지방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개정이라고 기대했으나 여기에 미치진 못했다. 가장 중요한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 

 

■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7년 개헌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32년만의 개정이다. 형식적으로는 지난 2007년에도 있었으나, 당시 개정은 법문장의 표기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는 차원의 전부개정이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부터 강조했던 자치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쉽게도 개헌은 국회의결이 성립되지 못해 불발되었지만, 개헌안에 따른 자치분권의 이념과 가치, 방향성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관료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불만족 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 본질에 주춧돌을 놓은 것이라고는 평가할 수 있겠다.”




■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골간은 어떤게 담겨 있는가 ?

 

“주민자치권의 명시와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강화,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에 관한 내용,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보장 등을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확대 및 지방의회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및 대도시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조항을 꼽아 보자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별 규모가 상당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체장과 의회의 기관대립형 구조로만 운영하여 오던 것을 다양화하여 주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다양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기관구성 다양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지방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무를 지방의 사무로 명시하고, 이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한 점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활동을 해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설립한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도 법률에 의해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으로써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자치입법권에 관한 규정이 일부 보완된 점이다. 개정 내용은 조례에 관한 규정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것은 법령의 위임 취지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중앙부처의 하위 법령으로 지방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자치입법권의 보장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의 근거 조항을 둔 점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지방 4대협의체의 장이 모여서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체이다. 

 

지방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로서는 최상위의 기구라고 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근거만 두는 것이지만 근거법이 통과되었으므로 따로 반드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입법의무가 생긴 것이다. 

 


다섯째,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세부 규정을 둔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간 유연한 대응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제도로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구속력과 집행력 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 형태이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다양한 지방 상호간 협력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 지방자치법이 통과된 후의 향후 과제가 중요할 것 같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이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방향으로 내딛게 된 것은 분명하겠지만, 33년 만의 전부개정으로서는 아쉬운 대목도 많다. 먼저, 자치입법권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 아쉽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현행규정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여전히 조례는 법령의 위임이 필요한 영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 지방자치 조직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행정에서 자치조직권은 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 부단체장 정수를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실·국·본부의 수까지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시·도의 부단체장 정수를 조례에 의해 1명(인구 500만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고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지방의 자치조직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라 짐작된다. 향후 지방의 조직권은 전면적으로 지방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하고, 최소한 순차적으로라도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야 하는가.

 

“그렇다. 조합과의 관계(차별성),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 행정안전부장관의 과도한 개입, 기관 구성 다양화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은 향후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부터 해산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 체계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출발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전 ‘승인’보다는 ‘보고’로 대체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추가 입법으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신속한 제정과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인규 의원의 견해는 어떤가 

 

“ 공감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부수법안으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동시에 심의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누락되었다. 현재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만큼 신속하게 심의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획일적으로 인구 규모별로 특정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여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현재와 같이, 기관대립형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권한 및 견제작용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관련 규정도 모두 개정되어야 한다.”

 

■ 주민자치회에 관한 추가 연구와 법안을 마련하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당초 정부안에서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주민총회에 관한 규정,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하위인 분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사항, 지방자치법과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 주민자치회의 규약 간 어느 범위까지 각각 입법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향후에 지방자치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주민자치회에 관한 제도를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필요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 자체로서 괄목할 만한 것이 아닌가? 

 

“32년 만에 전부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서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다. 개정된 내용이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고, 당초 정부안보다 후퇴한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완벽한 입법이란 있을 수 없고, 제도의 형성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모아 지속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개정이 자치분권 역사에서 의미있는 한 획을 그은 것이 되도록 잘 닦아서 운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현 경기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어떤 협치와 소통, 견제와 감시기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

 

“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열정을 가진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지나고 보니 나도 정말 열정을 갖고 의원생활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현 경기도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의회의원 상호간에 소통과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행정여건 외에도 도민들께서 높은 수준으로 의회를 바라보는 만큼 연찬회나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및 개정, 예산의 심의 의결, 결산에 관한 승인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경기도와 도민들의 편에서 열심시 매진해 주길 기대한다.” 

  

■ 국민의 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그러한 지적은 그간에 계속 있어 왔다.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의 기관 대립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언제나 지방 의회를 견제를 피하려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생산적인 갈등과 균형 있는 협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여당 의원님들에 대해에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서로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하고 싶다.”

 

■ 지방의원으로 활동을 해 오면서 여·야 갈등도 봤을 텐데, 여·야 갈등이 고조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기도 의회도 다른 지역과 같이 정당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 힘 의원들로 구성돼 동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당과 야당이 갈등하는 상황 없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각각의 사안에 따라 향후 갈등 양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를 사랑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기 위한 의원님 모두의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 사안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협력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다수결의 민주주의로 대결구도가 발생해 소모적인 의정활동이 되지 않도록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발전적인 의회 모습을 보여주도록 당부하고 싶다. 여야가 아니라 오직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 편! 도민 편!’만 존재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어야 한다는 게 나의 주문이다.”

 


■ 현역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11대 경기도 의회는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과 폐단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개선하는 정책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리라고 믿고 싶다. 이러한 정책의회를 만드는 데는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처 조직개편도 이루어 질 것이고, 신설하는 만큼 도의원님들께는 활발한 의원 발의 입법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 동두천 주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두천시를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변화의 각오를 통해 주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두천시를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상호 간에 견제와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주민들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행정이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특히 제가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저와 소통해 주시길 바란다.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견인자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을 수 있는 역할을 꾸준하게 해 왔다. 주민이 행복한 동두천시를 만드는데 힘을 더하겠다.” 

 

이처럼 개인 이인규의원의 시선은 항상 동두천의 미래를 향해 있다. 동두천의 도시행정은 어떻게 바뀌고 주민편의의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나라 경기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겪어온 일들에 대해 표현을 지극히 절제하면서도 진솔하게 전달했다. 또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면서도 할 말은 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인터뷰에 앞서 인사를 나눴던 이남규 의원은 “혹시 중앙정치에 관해서 대화한다면, 여야간의 대립과 관련한 이야기말고 보편적으로 통 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방 의원이 중앙정치에 대해 언급한 것이 오해를 사서 구설을 낳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만의 원려(遠慮)였다. 




이인규의원은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피력했다.

 

“정치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생 사랑을 갈구한다. 정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갈구를 품어서 부풀리고 강하게 만들고 그 안에 어떤 질서 있는 보편성을 배합해서 만드는 것이다. 자서전적인 요소를 기본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는 보편성 속에 내 마음도 이렇다는 것을 내놓는 것이니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이남규의원은 다른 사람과 자기의 마음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실오라기를 철사로, 철사를 강철로, 통틈 감정에서 솟아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토로한 뒤, “나는 우리나라가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한국전쟁 이후 세대지만, 나는 우리나라가 주권을 확립한 지 겨우 70년이 넘었다는 점을 자주 생각한다. 정치와 국민에게 성숙을 요구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는 더 너그럽고 더 넓게 봐야 한다. 작은 구멍을 보고 네가 몇 년 전에 나를 어떻게 했는데 하며 따지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데서 오는 미성숙이라고 생각한다. 중앙 정치인들은 기분이 안 좋겠지만 사실이다. 나를 포함한 국민은 기다리고 견딜 줄 알아야 한다. 미래를 아끼고,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기서 희망을 찾자면 역시 교육이다. 우리 국민은 뒷 세대들 교육을 많이 했고, 세계인적인 식견에 다다르기를 원했다.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어떤 침착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때의 정치인과 국민은 앉아서 사색도 하고….”

 

그가 말하는 그 순간 통속 언어들까지도 심지어 아름다워진다.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야 하는 운명이라면 바로 그런 것이 정치가 아닐까.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려 하고, 그런 가운데서 상처받고 견뎌내고 살아야 하는 일. 다시 굽은 등을 펴고 생의 궤적들이 준 상처를 묵히고 살아가는 일. 인간의 찬연한 운명을 피력한다.

 

이인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좋은 주민의 대변자로 최선을 다하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하면 나는 과분한 대접을 받아 왔다. 충분히 호강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들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옛 현인들은 이런 말을 했다. ‘지는 것으로 이기는 자가 정치인이다.’그런 점에서 지방의원들은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실존적인 철학가다. 그의 말이 이어진다. “국가의 미래를 보면서 그 속에서 동두천시의 내일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특히 공무원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게 만드는 다양한 호기심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실제 그는 다소 무미건조할 수 있는 공직생활도 산행과 음악 등 다양한 취미를 통해 다채롭게 만들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자신이 맡은 사회적 소임을 다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 

아마도 그가 일상에서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권태(倦怠)’일지도 모른다. 

왜냐 하면, 권태스럽다는 것은, 모든 추진력과 삶의 의지를 둔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을 세우면 성취해 내고야 마는 박남규 의원으로서는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인터뷰의 끝자락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 왔다”고 토로했다

 

“정치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었다.” 는 이인규의원은 자신 스스로에 대해선 “가혹할 정도로 무관심하다 ”며 멋쩍어했다. 

 

평소 건강한 참 진보를 주창해온 ‘이인규 의원’은 뺄셈정치 청산론으로 숨 돌릴 틈 없는 1시간여의 긴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평소의 느낀 건데 구라파 정치는 덧셈정치를 하는 데 비해 우리는 파괴의 역사를 했다. 

 

지도자가 바뀌면 이전에 했던 것을 전부 다 바꿔버리고, 현대에 와서도 새로운 지도자가 과거 정책을 다 부정하다 보니까 축적이 안되는 것이다. 200년의 미국은 축적의 역사인 데 비해 반만년의 대한민국은 파괴의 역사다. 미국인의 정치를 보면 일단 정치인들이 절대로 같은 정당 정책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다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 그러니까 자꾸만 덧셈이 되고 축적이 되는 것이다. 뺄셈정치를 해서는 우리 자신에게도, 국가에도 전혀 도움될 것이 없다. 덧셈정치를 하려면 우선 상대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그 차이를 어떻게 좁혀 나갈 것인지 대화를 해야 한다. 더 이상 뺄셈정치를 하면 우리는 설 땅이 없어진다.”

 

 

[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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