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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예외? 하늘 아래 어찌 이런 일이...특허청은 과연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있나?
  • 구현정
  • 등록 2023-10-23 13:28:33
  • 수정 2023-10-23 14: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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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에는 "특허를 거짓주장으로도 무효(무력ㆍ소멸)화를 허용하는 제도"?
  • 기술을 탈취당한 특허권자의 피 말리는 고통은?...정부 해당기관의 피해구제 실태?

[다이나믹코리아뉴스=구현정 ]

카카오는 예외? 하늘 아래 어찌 이런 일이...특허청은 과연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있나? 

 

대한민국에는 "특허를 거짓주장으로도 무효(무력ㆍ소멸)화를 허용하는 제도"?

 

기술을 탈취당한 특허권자의 피 말리는 고통은?...정부 해당기관의 피해구제 실태?

 

 ▲ 원천특허권자 오준수 WIPO수상식(2008년)


대한민국에서는 기술탈취 자가 쉽게(거짓말로도) 특허를 죽일(무효 시킬)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언제든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즉 "무단 도용하다가 들키면 쉽게 특허무효 시키면 그만이지 뭐!"라는 안일한 태도로 아무 거리낌 없이 특허기술을 마구 함부로(특허권자의 허락이나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특히 돈 있는 힘의 세력이나 대기업들에게는 풋내기 스타트 업 기업이나 힘 약한 개인 특허권자를 상대로 행하는 기술탈취는 좋은 먹거리(사리사욕) 수단인 것이다. 또한 그들은 특허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 기관이나 단체들과 오히려 ‘먹이사슬’ 형태를 띠고 등록특허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여겨 언제든 하이에나처럼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좋은 특허기술에 달려들어 무단도용 할 태세이다.

 

이러한 풍조로 인해 기술탈취 범죄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가는 폭등하여 더더욱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결국 공룡 기업이 되어있는 기술탈취 범죄자는 사회, 정치, 경제, 기술, 법조, 언론, 방송, 문화, 학계 등을 아우르며 각 계층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이 되어버려 도저히 그 부당한 세력을 향하여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거대한 지배구조를 이루게 된다. 

 

또한 기술탈취 중대범죄자 조직의 발전은 서민들의 생계수단과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까지 침해하여 위협하게 되는 것이고 문어발식 확장은 더더욱 거대 세력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온 것이다.

 

여기 ㈜카카오(창업자 김범수)의 특허침탈로 인해 11년 넘게 장시간 긴 세월 동안 특허분쟁을 해오면서 경험하는(특허권이 있어도 그 혜택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고통만 당하는) 원천특허권자 오준수 대표의 피 말리는 고통과 고된 세월 속에 깊숙이 녹아져있는 실체적 진실(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하며 견뎌 이겨내고 있는 실상)이 무엇인지 그대로 엿볼 수 있었다.

 

사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 '카카오톡'이라 명명하여 특허침탈 해갔다는 기술, 즉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컴퓨터들에 설치된 앱(App)들끼리의 실시간 대화·소통·거래·유통·통신·전송·송수신 등을 통칭하는 '데이터 통화'를 하기에 앞서 사전에 수행되는 연결절차(프로토콜 규칙)인 무료통화 방법"에 대한 본래(진짜) 주인은 바로 원천특허권자 오준수 대표라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 증명이 있지만 특히,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상의 수상(2008년)에 의한 증명이 돋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객관적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지난 2021년 7월 29일(현지시간) 특허기술탈취 혐의로 11년째 장기간 소송 중에 있는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에 대하여 블룸버그 통신은 "카카오 김범수, 이재용 제치고 韓 최고 부자 등극"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에 보도했다. 즉,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 한국 최고 부자에 등극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자사가 집계하는 억만장자지수에서 김 의장이 134억달러(약 15조 4000억원)의 순자산으로 121억달러(약 13조 9000억원)의 이 부회장을 앞질러 국내 1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카카오 주가가 올해에만 90%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 2021. 07. 30.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한 서울신문에 실린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이렇게 기술탈취 행각으로 초고속 성장하여 돈의 위력으로 영웅대접까지 받게 된 막강한 부당(불법무법)세력에 어떤 누가 맞서 대항하여 정의와 공정, 올바른 양심, 기본 상식 등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란 하늘의 별을 따기만큼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항하여 맞설 수 없는 구조적 행태라고 본다. 그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는 즉시 바보 얼간이ㆍ멍청이로 천박하게 전락되어 결국 그 주변의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옆에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외로이 혼자 남는 비참함과 고통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행여 그 어떤 누군가가 동일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피 말리는 고통에 묻히는 파국의 수렁에 빠질지라도 결코 굴하지 않을 사람이 혹시 만에 하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나 정말 있다면 그 고통과 고난의 지속적 어려움을 감내하여 이겨내야만 할 텐데... 과연 누가 있을까 싶은 것이다.”

 

여기에 오준수 대표는 2023년 3월에 출판한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아픔과 아쉬움을 전하고 있다.


 

▲ 신간서적, 저자 원천특허권자 오준수

 

“대한민국의 국민이 창조해낸 특허기술에 대한 보호 및 유출(기술탈취)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대표적 기관들, 즉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등이 오히려 '힘의 논리'에 매수되어 소중한 가치의 특허기술들을 무력(등록무효)화 시키고 특허 문언을 자기 사익의 입맛에 맞게 멋대로 자의적 해석하여 특허권자의 배타적 독점권을 함부로 훼손하는 심결과 판결을 버젓이 일삼을 수 있는 현실적 상황임에 비추어 이를 척결하기 위한 관련 법 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관하여 원천특허권자 오준수는 "특허청의 제도·정책과에 위법하게(비전문성·모순·불공정 등의 자의적 문언 해석으로) 특허 보호를 훼손(헌법 제22조를 위반)하는 판사나 심판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특허법에 적용하여 넣어 달라고 수없이 진정하였으나 바다에 돌 던지기였을 뿐이었다."라고 한다. 

 

특허권자 오준수 대표의 이야기다. 객관적 증거의 필수적 첨부가 결코 없이도, 즉 오로지 거짓된 주장만을 늘어놓아 제출하여서도 '특허 무효의 소'가 성립(접수 및 수리)되는 현행 "특허무효심판 청구 및 정보제출서 제도"가 아직도 굳건히 특허청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허점은 전문 대리인(변리사나 변호사)에게 교묘한 거짓 변론(주장)을 허용하는 수단이 되어 왔고 그에 맞서 싸우며 견디는 특허권자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 실태이다. 

 

또한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성실 변리행위 신고' 제도는 처벌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실무담당이다 보니 거짓된 주장을 독려하거나 묵인하는 것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30일 윤 대통령은, 이미 기득권을 가진 세력(대기업이나 돈을 앞세운 힘)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꿈(새로운 혁신)을 좌절시키고 삶을 피폐시키는 기술탈취 근절에 대하여 대국민 약속했다. 즉 "기술탈취는 중범죄이고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현장인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그 산하기관(특허심판원) 및 산하단체(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의 업무(민원 처리) 실태를, 즉 윗선의 지시에 걸맞게 일선담당자의 업무행위는 과연 어떠한지 철저한 점검이 시급히 요구된다.

 

지난 10월 5일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업무(인력 교류를 비롯해 수사 및 조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기술탈취 사건을 조사ㆍ수사하는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신고하면 양 기관의 제도를 적시에 활용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나아가 우리경제에 혁신성장 기반을 두텁게 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술탈취 행위 근절에 범정부적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더욱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와의 협업이 정말 절실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늬(겉치레)만 번지르르 그럴 듯(눈 가리고 아웅)해서는 결코 안 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기술탈취 상황임을 우리는 깊이 살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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