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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개최
  • 구현정
  • 등록 2024-03-07 12:26:22
  • 수정 2024-03-12 20: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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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1.10.부동산대책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

[다이나믹코리아뉴스=구현정 ]


 

▷개회사를 하는 석종현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3월 9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253호에서 제134회 학술대회를 법제처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과 공동개최하며,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후원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방안 등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이다. 

  

정부는 2024년 1월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방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추진배경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화 특히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도 정상화될 필요에 따른 대책입니다. 대책의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발제자들이 다루겠지만,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록 ➊속도는 빠르게, ➋문턱은 낮추고, ➌사업성은 제고, ➍중단 없는 사업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속도에 패스트트핵을 도입해 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시키며, 현재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토록 개선하는데,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前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하고,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 개선도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해서 현행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제 2/3이어야 한다는 후도 요건을 60%로 완화하고, 촉진지구 지정시는 50%로 완화하며, 현해 구역지정 요건의 경우 노후도 등 입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10%까지 포함하는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입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20%까지 포함되도록 하였고, 현행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공유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인정하던 것을 공유자 3//4 동의로도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인정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복합사업으로신속 추진가능토록 ➊진입장벽 완화, ➋속도 제고, ➌사업성 개선 등을 지원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①소규모재건축(1만㎡‧200세대 미만) ②소규모재개발(5천㎡미만) ③가로주택정비(도로 연접 1만㎡ 미만, 관리지역 2만㎡미만) ④자율주택 정비(단독 10호‧연립20호 미만)]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부응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다양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의 구입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 구축,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 및 우선매수권 활용 지원,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주거 지원과 철저한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등 공급주택 공급을 위해서 공공은 물량 확충 및 민간참여 확대로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하고, 3기 신도시 등을 신속히 조성하여 부담가능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하고,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헤서는 주택 공급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사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사업장별 재구조화‧정상화 등 지원한다는 것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술대회의 제1주제는 『재개발재건축제 간소화 대책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제2주제는 『공공주택 공급확대정책의 토지공법적 검토』, 제3주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법제 및 정책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제4주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PF 대책의 법적 과제』등 이다.

 

제1주제는 정해영 교수(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는 임 현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제3주제는 박세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제4주제는 홍성진 박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가 발제하며, 지정토론자로는 제1주제에 대해서는 방극봉 국장(법제처)과 정명문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주제에 대해서는 이진규 박사(아이앤리서치 연구위원)와 배명호 박사(감정평가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제3주제에 대해서는 계인숙 교수(고려대학교)와 황지혜 교수(한양대), 제4주제에 대해서는 이순자 교수(서경대학교)와 김성배 교수(국민대학교)이 참여해 수고해 주십니다. 

 

제1세션 좌장으로는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가, 제2세션 좌장으로는 이순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께서 수고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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