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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된 MBC는 이재명의 쌍말도 방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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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16 17: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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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만을 위한 위한 취재, 보도 선거법 위반이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된 MBC는 이재명의 쌍말도 방송하라

이재명만을 위한 위한 취재, 보도 선거법 위반이다

 

                                    조대형 대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해 법원이 일부 내용 방송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보도의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김건희여사의 녹취내용을 보도할 수 있는 잣대라면, 이재명의 쌍말도 보도의 공평원칙 차원에서 방송해야만 한다. 특히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되겠지만, 취재 경위의 문제점도 동시에 따져 볼 일이다. 

 

당초 취재를 했던 인물이 김건희씨를 옹호하는 기사를 썼지만,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나 해당 매체의 보도 전래로 볼 때, 상식 밖에 일이었고, 취재를 한후 ‘열린공감TV’ 측에 전화로 ‘이게 김씨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던진 거니까 이해해 달라’고 말을 했다는 점에서, 정상적 방법의 취재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즉 “취재진은 자신의 속내는 감추고 도와줄 것처럼 접근해서 사적인 신뢰 관계를 쌓은 후, 오십 몇 차례에 걸친 통화를 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농단에 말려 든 “김건희여사는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믿고 얘기한 거고 사적인 통화를 한 건데, 사실은 취재 당시부터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접근한 것이 명백한 이상, 취재 윤리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이재명후보의 당선을 유의롭게 하거나, 윤석열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비열하고 저열한 짓”정치 사냥꾼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엔 MBC도 공범관계에 있다. “공영방송인 MBC에서도 정상적 취재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받아서 보도하려했고, 보도할 예정에 있다.

이런 유치한 취재 내용을 방송하려는 깡이 있는 것이라면, 이재명대통령 후보자가 자신의 형과 형수에게 욕을 한 것도 공익적 관점에서 판단, 방송을 해야 한다. 

 

책임 있는 언론매체에서는 치열한 취재 경쟁과 신속한 보도에 못지않게 보도하는 내용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매체들에서는 팩트체크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분초를 다투는 취재경쟁 속에서 팩트가 제대로 체크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더욱이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채우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수히 많다. 또한 최근 그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SNS 또한 팩트체크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언론매체의 자율적 팩트체크를 넘어서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저질뉴스들과 합작에 나서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오죽 취재방법 문제가 심각하면 그럴까 싶으면서도, 과연 이런 일에 정부-여당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까, 

오히려 언론의 사당화를 심각하게 부추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취재윤리 논란이 언론계 화두로 다시 떠올랐다. ‘기레기’라는 지탄 속에 갈수록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언론의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검-언 유착’ 의혹과 협박 취재 등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이 조속히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김건희여사의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의 MBC 측이 행한 언론윤리 논쟁을 보면 이렇다.

 

<문화방송>(MBC)은 과거 채널에이 기자가 취재원에게 “가족을 지키려면 여권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협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녹취파일과 편지 등을 공개하며 ‘검-언 유착과 취재윤리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다. 언론시민단체에선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키려한 족벌언론의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 그동안의 왜곡·편파 등 불공정 보도가 여전하다는 방증”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채널에이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날 메인뉴스를 통해 “자체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도한 뒤 최근 발표문을 내어 “사내 6인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에서 취재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단체들은 “사쪽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있는데 기자의 개인 일탈로 몰아가며 꼬리자르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 당시 청와대엔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에이와 티브이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국민 청원도 올라왔다. 막장 방송을 보고 싶지 않다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라는 요구였다.

 

 취재윤리 위반이 여전한 것은 잘못된 보도 관행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증표다. 

실추된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성찰 등이 절실하다. 

기자들이 불법행위를 목도하면 동료라도 경계하고 비판해야 하는데 묵인하고 감싸는 분위기가 강하다. 조직 내에서 비판할 수 있는 문화가 생겨야 한다. 

윤리의식 제고와 내부적 담론체계 활성화 등을 통해 언론사의 통제 기제가 제대로 작동돼야 하고, 그에 따른 징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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