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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후보 무죄, 그때 그때 달라요를 적용한 이상 야릇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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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1-19 2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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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같은 혐의사건에 유죄 주문, 정치적 사망선고를 했다

석봉 석종현논단 

민주당 이재명후보 무죄, 그때 그때 달라요를 적용한 이상 야릇한 판결 

대법원, 같은 혐의사건에 유죄 주문, 정치적 사망선고를 했다

 

지난 해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무산된 적이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해 말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다.

검찰은 대법원에 연구관 보고서를 임의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가 응하지 않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재판연구관은 법리 검토를 비롯해 재판 결론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대법관에게 제출하고 지시를 받아 추가 검토를 한다.

무죄 도출 과정을 파악할 보고서 확보에 실패해 의혹 규명이 어려워졌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된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2020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판결의 토대가 됐던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가 이례적으로 내부 시스템에서 누락된 채 올라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판결 직후 “‘중요한 사건을 지나치게 소수가 결정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대법원 내부 관계자의 진술도 나왔다.

 

각 언론들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연구관들의 검토 보고서는 내부 시스템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로 작성에 관여한 소수를 제외한 다른 재판연구관들은 열람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토 보고서는 대장동 특혜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주도적으로 무죄 취지 논리를 펴면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공동재판연구관’ 1∼2명이 하급심 판결과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해 법리적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대법관들에게 보고하고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후임 연구관들의 연구 등을 위해 내부 시스템에 등록한다. 또 까다로운 사건은 대법관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내부 전체 연구관들끼리 치열한 토론을 거친다.

 

하지만 이 후보 재판의 보고서는 아예 내부 시스템에 등록조차 되지 않았고, 내부 전체 연구관 토론도 이뤄지지 않은 채 보고돼 일사천리로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법조계 사이에선 ‘(이 지사의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을 결정할) 중요한 사건을 너무 소수만 공유하고 결정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7대 5로 갈렸던 전원합의체에서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취지 의견을 냈고 퇴임 후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 

 

대법원 측은 “보고서 등록과 연구관 토론 여부는 합의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하기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대법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선거 TV토론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무죄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은 2015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장 사건에선 주심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작자가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같은 혐의의 재판을 갖고 한마디로 장난을 친 것이다. 

당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에게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권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015년 10월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특정 건설사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변경했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이에 대해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 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될 경우 비록 나중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했다.

 

TV 토론회에서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정당한 판단을 해야 할 유권자들의 선택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인 셈이다. 이 사건의 주심은 권순일 대법관이었다.

 

박경철 전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을 겨냥해 ‘취임하자마자 모종의 거래를 통해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내정했던 K건설에서 D건설로 바꿨다. 왜 바꿨는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박 시장은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은 이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그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의혹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증명, 허위성의 인식, 공직선거 방송토론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5년 뒤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적 없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판결은 TV 토론회에서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더라도 모든 의사소통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선거 결과가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돼 대의민주주의 원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다수 대법관의 논리를 담았다. 이러한 판단에는 권순일 당시 대법관의 제시한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한마디로 권순일의 재판은 ‘그때 그때 달라요’가 판단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이후 최근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및 사후수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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