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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내가 살아 온, 내가 살아 갈, 내 후대들이 살아야 할 터전이다”
  • 편집국
  • 등록 2022-07-06 07: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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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의회 고영옥의원이 말하는 지방자치와 성북구 발전방안

 

제9대 성북구의회의원 고영옥


고영옥의원의 의회 경력은 일천하다. 제9대 성북구의회 초선이다. 그러나 사실 그동안 고영옥의원은 늘 누군가의 책사나 멘토였다. 이른바 대한민국 입법부 정책보좌관 출신이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젊은 두뇌와 체력, 연륜에 걸맞게 차곡차곡 쌓아온 지식과 경험의 깊이로 봤을 때 그는 이제야 정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한 리더의 모습이다.

 

지난 3일 성북구청 의회협력실에서 고영옥 성북구의회 의원을 만났다. 고영옥의원은 여야가 합치를 전제로 한 효울적인 의회 운영을 해 나가야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규범과 관행을 파괴한다면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성북구의회는 선거결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다. 어떻게 평가하나.

 

“성북구 주민들은 성북구 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라고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이다. 독주하라고 준 게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제도적 참을성’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맥시멈(최대치)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권력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구적인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언제든 상대방이 의회권력을 잡을 수 있고, 언제든 기득권을 내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성북구청장이 민주당 출신이고, 성북구의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신판 지방자치독재’를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성북구 집행부와 의회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규범과 관행을 파괴한다면 의회 독재라고 볼 수 있다. 이른바 다수의 횡포라고도 한다. 소수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다수의 횡포다.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는 과정인데 절차를 무시하는 결과는 아무리 그 내용이 민주적이어도 독재에 속한다. ‘다수당의 만능주의 독재’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이런 정치 행위가 실제 현실화 될 것으로 보는가

 

“의회 전반기엔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의회운영 독주를 하더라도 성북구나 주민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진영 이익을 위해, 당파적 차원에서 의회독주를 한다면 큰 문제다.”

 

―막을 방법은 없나.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횡포를 제도적으로 막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 다수당인 민주당 스스로가 자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한번 두고 볼 일이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고, 서울시장도 우리가 갖고오지 않았는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아픈 경험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고영옥의원은 “성북구의회 여야 의원들은 자기 눈앞의 이익만 보지말고 성북주민들의 공동체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성북구 이승로청장은 어떤 청장인가.

 

“끊고 맺는게 분명하다. 진정성이 있다. 감성적인 측면에서 훌륭하다. 하지만 성북구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구청장의 리더십과 철학이 더 요구된다.”

 

이날 인터뷰에서 고영옥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포괄하여 피력했다. 

 



---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2022년도는 지방의회 개원 32년이 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동시선거로 선출한 민선자치 개막 28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중앙정권의 훼오리와 급변속에서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심기관으로 민주주의의 산 교실 과 풀뿌리 로서 지킴이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해 왔고 지역주민의 봇물처럼 터져나온 민원과 지역현안과제를 조정 해소해 나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역사가 오래된 만큼, 본래의 지방자치 취지에 걸맞는 완성된 지방자치 정착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2020년도에 문재인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한 지방분권화는 결국 중앙정부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권력과 돈과 인재 를 지방에 분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지방분권화는 결과적으로 단체장의 권한 강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기관분립형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상호 비판 감시 견제기능을 하면서 협조 조정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관계법령은 단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효율적으로 감시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요인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 현행 지방의회의 운영모델은 1991년 출범 당시의(이 때는 제6공화국, 제13대 국회였다) 국회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권이 4차나 바뀌었고 역대국회도 수차의 개혁을 추진하여 행정부 견제를 위하여 미흡하거나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였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출범당시의 운영제도를 별로 개선하지 못한채 그대로 지내오고 있다. 

이제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이 국정중심과제로 추진되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재정비 보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요원들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동안의 지방의회 사무국 전문위원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 

 

“ 지방의회 정책요원 신설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그간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제82조 내지 제84조 참조) 따라서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단체장에게, 직무명령권은 의장에게 속하는 신분상 이중적인 특수한 지위에 있게 된다.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집행부를 비판 감시하는데 있음에 비추어 지방의원의 이러한 기능을 보조하는 직원이 집행부의 장이 임명하는 집행부소속 공무원이라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비판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의회 사무직원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회 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진작부터 있었으나, 이를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인데 그 이유를 보면, 

 

첫째, 지방의회별 의회소속공무원의 수가 적어 상위직의 한계로 승진 전보 등 인사영역이 협소하고, 둘째, 장기간 동일업무에 종사하는데 따른 업무수행의 나태와 능력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셋째, 의장 개선시 마다 직원인사문제가 야기되어 신분보장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의회직 공무원의 직급을 국회의 예와 같이 상향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문제는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지방분권화의 추진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가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고 지방화시대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방의회의 기능강화가 당면과제로 되어 있다.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정자료의 수집, 입법 및 예 결산심사기능의 강화, 경제주체로서의 자치단체 역할제고 등 의정활동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의원보좌관제 도입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는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보면 지방의원들에게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긴 했지만, 의원 정수의 2분1만을 두도록 한 것은 보좌업무의 효율성이 떠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른바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편제에 있어서 지역구별로 할것인지, 아니면 정당별, 또는 상임위 별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 과정을 거쳐 의원보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해야 한다는 제도적 입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

 

“지방의회는 전년도 결산은 전반기 정례회(6 7월)에서 다음연도 예산안은 후반기 정례회(11 12월)에서 각각 심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세입 세출결산이나 예산안이 제출되면 지방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절차를 거치게 된다.지방자치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속한다.(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따라서 지방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및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됨으로 졸속심사 및 전문성결여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집행부의 예산안 집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특별위원회와 구분하여 지방자치법에 상설특별위원회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권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은 집행부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 감시권능에 속하지만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형식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지방의회는 결산심사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도 이미 집행한 결산사항이므로 거부하기는 어려움으로 문제점에 대한 시정 개선확약을 받는 등 정치적으로 이를 추궁하고 결산을 접수하는 것이 보통이나 법적 기속력이 없어 집행부를 비판 감시하는 기능으로서 한계가 있게 된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집행 및 재산운용상황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비판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변상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절차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지방자치법은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나(제35조제1항제5조) 기금의 세입 세출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절차규정이 없어(일부 지방의회는 심사절차를 회의규칙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많은 지방의회가 기금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형식적으로 보고를 받는데 그치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다. 

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가 결여됨에 따라 단체장이 기금운용을 쌈지돈처럼 임의로 하거나 부실을 초래하여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기금예산안 및 기금결산 심사절차를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에 명시하여 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방자치 입법권, 즉 조레의 권한은 어떻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

 

“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법령의 범위안 으로 제한하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에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의회의 조례입법에 관한 논점은 바로 그 입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안 으로 제한한 것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한다 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1964.5.5 대판 63다874) 권리의 제한, 의무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하여는 일단 여기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입법권을 법령의 범위안 으로 제한한 데 대하여는 이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 으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법령의 범위안 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 으로 변경할 경우 표현상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법령의 범위안이라 함은 조례가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뜻이다 (동법 1995.5.12 대판 94추28, 1997.9.26 97추43)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서 조례입법권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 으로 변경하더라도 헌법 제117조제1항과 판례의 태도로 보아 조례입법권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현행 헌법과 법령체계하에서 조례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 첫째, 국가사무에 속하여 조례입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위임사무를 대폭 지자체에 이양하 여 단체위임사무 또는 자치사무로 전화하여 조례입법대상사무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둘째, 입법정책적으로 위임조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위임조례란 국가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이는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토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셋째, 궁극적으로 현재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자치사무로 구분되는 사무의 구분을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을 전제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조사의 실효성제고를 위하여 관계법령의 개선 보완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 그렇다. 행정사무사무감사 및 조사의 주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는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도록”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의장주재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가 직접 감사 및 조사를 행하는 주체가 되도록 한 것은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위원회조례 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위원회를 전체의원(의장을 제외)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예가 적지 않다.이는 상임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퇴색케하고, 집행부에 대한 지나친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결과가 되며 짧은 감사기간의 효율적 용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중심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위원회제도에 충실하게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가 행정사무감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 도의회와 시 군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위임사무는 행정사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국가사무인 경우 국회가, 시 도사무인 경우 시 도의회가 직접 조사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방의회로서는 조사권한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그 조사가 필요한 특정사안이 의회의 감시 통제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결과(사각화지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행정사무감사 조사 당시의 집행부 공무원들의 실책, 오류, 부정한 행위 등이 발본될 경우 현행은 지방의회가 집행부 장에게 권고하거나,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에 고발 의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벌칙을 강화시키야 하는거 아닌가 ? 

 

“ 보완 하고 강화하여야 한다는 기자의 지적에 동의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은 증인에 한하도록 하고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본회의 의결로 고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지역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돈’, 즉 지방재정이라는 생각이다. 재정분권에 관한 견해를 말해 달라.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통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들어섰지만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지역 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선진국에 비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하다.”

고영옥의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65%가 재정자립도 30% 미만이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감당이 안되는 곳도 30%인 73개에 이르고 있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고영옥의원은, “중점 검토사항으로 지방세 확충방안과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방안,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등 개선방안 등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피력했다. 

 

고영옥의원에게 성북구 발전방안에 관한 질문을 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고영옥의원은 

 

“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계획 정책들이 확산되면서 사회의 핵심 영역들이 도시 공간으로 집중되었고, 인구도 점차 도시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도시 구획도 정리되었는데 이때 작용한 중심 원리가 효율성이었다. 사람 중심이 아닌 유흥가, 사무실, 은행, 관공서 등 자본주의적 흐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비가 되었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북의 도시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즉, 대학과 문화와 예술, 레저가 살아 생동하는 성북구 발전시켜야 한다는게 니의 소신이다. 


고영옥의원이 구상하고 있는 관광레저산업의 한 축인 국민대학교 뒷산 전경


예컨대 ”성북구 곳곳의 주변을 역사문화지구로 수립하면서 문화와 예술이 함께 어루어지게 하고. 국민대학교, 성신여대, 고려대학교를 벨트로 한 대학 관광문화 조성, 정릉을 배경으로 한 북한산 자락을 레저타운화 하면서 케이블카 설치도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정책들인가?

 

“성북의 경제적 부활은 레저관광,문화예술 대학문화 활성화적인 정책창출에서 찾아야 한다. 즉 한성대입구에서 시작해 돈암전철역, 길음시장, 국민대로 이어지는 지역이 전에는 굉장히 큰 상권을 재 탄생케 하고, . 고려대, 성신여대, 국민대, 동덕여대, 보건대, 한성대 등 성북에 대학도 많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생들이 홍대나 대학로, 수유리로 간다. 특화거리 사업 등을 통해 구상권을 되살리는 동시에 생태도시로 대표되는 북서울꿈의숲에서 월곡산, 천장산, 의를, 정릉천 뒷자락의 북한산이 연결되는 레조타운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인구가 고령화 돠고 있는 실정에 있다. 청년들의 유입 방안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창출할 경제정책과 함께 주택정책, 자녀교육정책, 문화예술, 레저산업 향유 정책 등을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개발하면서, 우선 지역방역 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를 마련해 직접고용을 창출하고, 청년일자리 고용지원과 청년 창업을 지원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제가 볼 때 인구절벽 문제, 저출생 문제가 국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 국가적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국가가 깊이 있게, 그리고 비중을 둬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저출생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신여대 주변 라인도 고영옥의원이 구상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한 축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고영옥의원은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쳤다.

 

“청년 세대부터 시작해서 임신단계, 출산 전후, 육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에 따른 촘촘한 맞춤형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산 전후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서,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정책으로 나가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두 시간여 인터뷰를 하는 내내 고영옥의원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는 대신,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답변에 성찰형 또는 반문형이 많았던 데서도 드러난다. 정답을 함께 찾아가자는 메시지로 읽혔다. 사실 소통 능력이라는 게 뻔하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감정을 잘 파악한 뒤 예의를 갖춰 답을 하면 된다. 

 

고영옥의원에겐 이러한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자신이 속한 국민의 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간간이 드러났다. 인터뷰를 통해 고영옥의원의 이력을 들으면서 그가 어떻게 이러한 태도를 갖추게 됐는지 알 수 있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그의 관점은 분명하고 주장은 일관됐다. 

 

 [조대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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