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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봉 석종현논단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것도 불허한다
  • 편집국
  • 등록 2022-08-01 08: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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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감사원장 감량 미달인가? 국회 법사위위원회 성토


우리나라에서 감사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 헌법에서 종전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설립시킨 때부터이다. 감사원의 감사를 영어로 ‘audit and inspection‘ 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감사의 감은 종전의 감찰위원회에서 담당했던 ’직무감찰‘에서 취한 것이고,’ 사‘는 종전의 심계원에서 담당하였던 ’회계검사‘에서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감사라는 용어는 직무감찰과 회계검사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회계검사란 전통적 의미에서 보면 어떤 조직체의 회계기록-회계장부 및 기타 기록물을 회계담당자 이외의 제3자가 공식으로 또는 공권을 가지고 검토․검증하는 행위이다. 회계검사는 공공부문 재정활동의 합법성과 회계기록의 정확성의 검증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직무감찰은 우리나라 감사기구에서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중의 하나이다. 현행 감사원법 제24조에 의하면 감찰의 대상은 피 감사기관의 사무와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직무감찰은 피 감사기관과 그 소속된 구성원인 공무원 또는 직원들이 그들이 담당한 여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법에 어긋남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여 살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합성어로 이해되며 피 감사기관과 그 구성원의 활동에 대해 검사하고 조사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그 조사대상의 차이로 인하여 두 가지 개념은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검사는 재무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그 합법성을 검토하는 행위이며 직무감찰은 재무활동이외의 제반 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그 합법성을 검토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의미의 감사는 ‘전통적 감사’로 인식되고 있는데 전통적 감사는 합법성의 검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통적 감사는 행정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고안되었으며 정치과정의 산물인 행정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는 의원의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 생각한다”고 답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정치 보복을 지원하고 있음을 시인했다”며 최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조차 최 원장의 발언에 “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기는 하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감사원법에 명시돼 있다.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이다. 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대통령을 포함한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로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다. 최 원장도 취임사에서 “감사원의 핵심 가치는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감사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 정부에서는 월성원전 감사 등의 외압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고, 정권 교체기에는 감사위원 2명에 대한 인선을 놓고 전·현 정부가 기 싸움을 벌였다. 현 정부 들어서는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놓고 민주당에서 “표적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제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서서 외풍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최 원장이 오히려 상식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결과가 됐다. 감사원 스스로 ‘대통령 지원 기관’을 자처한다면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의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나.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감사원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감사원장부터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참고로 감사원법 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정부 견제하라고 감사원에 독립성 줬다는 사실을 명확하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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