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정호 의원(속초1)
[조대형대기자]
道 대체건조 필수, 이에 따른 조속한 예산확보 필요!
❍ 동해안권 어업 현장에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지도ㆍ단속과 해난사고 발생 시 사고선박의 예인 및 수색, 구조에 투입되는 도내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로 인해 5개월째 근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 더욱이 접경수역(저도ㆍ북방어장)에서 조업어선의 월선, 피랍방지 등 막중한 임무 수행도 병행하고 있어, 대체 지원 필요 등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 강정호 의원(속초1)이 정박 중인 어업지도선을 방문한 뒤, 담당 부서인 환동해본부에 어업지도선 운영계획을 요청하여 살펴본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요청하여 진행된 안전진단 검사(‘22. 7월) 결과 수리비용이 과다소요되는 진단을 받게 되어 대체건조 시행 및 이에 따른 건조비용 약 4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 국가어업지도선 대체투입 및 국비지원 반드시 마련되어야!
❍ 서해 특정해역은 접경수역에서의 ‘어업인 보호임무’로 인해 국가 어업지도선이 투입되지만, 같은 상황의 동해 접경해역은「국가사무」임에도 道 어업지도선이 어떠한 국비지원 없이 임무를 대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강정호 의원은 “같은 국민임에도 그간의 불공정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현재 어업지도선 2척으로 임무는 그 한계가 명확히 따르므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선박건조까지 국가어업지도선이 무조건 대체 투입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그간의 「국가사무」를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관리ㆍ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은 늘 도가 부담했었기에, 대체 건조에 들어가는 40억원의 예산에는 반드시 국비 지원의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 도는 향후 지역현안특별교부세 및 해양수산부의 국비 지원 건의 등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밝혔으며, 어업지도의 임무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