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대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박영수(70)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가짜 수산업자’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여권 원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1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4·복역 중)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도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했다.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모 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전 중앙일보 기자 A씨 등 전·현직 언론인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