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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특허기술 탈취 논란...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 원천특허기술 보유자 “오준수”가 있다.
  • 구현정
  • 등록 2023-10-21 15:04:02
  • 수정 2023-10-21 15: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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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시킬 "원천특허기술 보유자, 오준수

[다이나믹코리아뉴스=구현정 ]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특허기술 탈취 논란...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 원천특허기술 보유자 “오준수”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시킬 "원천특허기술 보유자, 오준수"

 


'응용프로그램'을 뜻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즉 앱(App)들 상호 간 통신시작의 사전에 실시간 연결시키는 기술이 바로 '원천등록특허'이었단 말인가?

 

오준수 대표는 오직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원천특허기술을 IT분야에서 발명하고 사업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경제 大국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평생을 컴퓨터와 유무선 정보통신기술 사업 분야에서 몸 바쳐 일 해왔다. 그리고 그는 공학 석·박사 과정을 거쳐 실무적 전문가로서 미래 혁신시장을 펼칠 원천 신기술을 특허발명하고 사업화를 자력으로 추진하여 마침내 전 세계 시장을 선도적으로 이끌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現 카카오('카카오톡' 출시)에 의해 무단 기술탈취당하는 형국으로 돌변해 현재까지 고된 외길을 걷고 있다. 원천특허권자 오준수의 2005년 창업 이후 피눈물 나는 긴 세월의 발자취를 살펴본다. 

 

 

그동안 수많은 발명품(세계 최초 기술)들 중의 최우수 발명품인 오늘날 스마트폰의 원조를 그대로 나타내는 일명 MIU Phone(HDPC)의 발명 및 특허권자가 바로 오준수 대표이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바일 SNS와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원천기술의 창시자 또한 역시 오준수 대표일 수밖에 없음이 이미 증명되어 왔다. 2005년 그가 세계시장을 향한 창업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미국 퀄컴社가 CDMA 원천기술 특허권을 사용해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을 접하면서 이보다 더 큰 국익의 로열티를 벌어들일 원천기술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마침내 그는 대한민국에 막대한 국익을 안겨 줄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완벽한 사이버 보안성을 갖춘 원천기술을 창조해냈고 이에 2008년 특허등록을 이룬 것이다. 즉, 오준수 대표는 국부원천기술로서 미래 가상세계(모바일 SNS 및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와 그 단말기(오늘날 스마트폰)의 원천기술을 특허등록으로 창조했고 그 상용화단계를 자체적으로 이루어 나아갔으며 그 결과 영예스러운 WIPO사무총장 상을 수상하여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창조의 영광을 대한민국에 안겨주었다. 

 

 그는 2006년에 휴대폰을 비롯한 PMP, 전자사전, 게임기, 디지털카메라 등의 디지털 휴대기기 시장도 함께 석권하고자 음악, 영상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와 콘텐츠는 물론 인터넷전화(m-VoIP)까지 가능한 다기능 스마트폰이며 올인원(All-In-One) 컨버전스 단말기(오늘날 스마트폰의 진짜 원조)인 'HDPC'(MIU Phone)를 원천특허기술로 창조하여 시제품을 출시하고, 2007년 특허청장 상을 비롯하여 2008년 WIPO사무총장 상에 이어 2009년 지식경제부장관  상을 수상하는 영예 또한 안았던 것이다. 


 

그동안 휴대폰 시장에서는 2G시대의 피처폰(옛 휴대폰)과 LTE시대의 스마트폰에 걸쳐 CDMA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퀄컴(qualcomm)社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막대한 로열티 수익을 전 세계적으로 거둬들여 왔음을 이 세대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혁신적 새 변화를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고자, 즉 퀄컴사의 기술(CDMA)파급력보다 훨씬 더 막강하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부가 창출되고 축적될 수 있게끔 하는 글로벌 원천특허기술을 기필코 이루어내야 한다는 굳은 신념의 각오와 결의로 오준수 대표가 마침내 탄생시키고자 한 것이 2005년 창업의 배경과 목적이었다. 

 

따라서 그는 마침내 전 세계를 향한 초 강력한 원천기술로서 대한민국에 막대한 국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을 2008년 원천특허등록으로 확보한 것이다. 즉, 그는 평생의 고된 연구 개발의 노력 끝에 결국 국내는 물론 국제 특허까지 거머쥐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우리는 오늘날의 스마트폰이 탄생되기 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쯤 돌이켜 본다면, 옛 유선전화기와 2G휴대폰(피처폰)에서는 결코 없었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생소한 앱(App)이라는 응용프로그램이 제조사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 방법(오준수 대표의 원천특허)에 의해 스마트폰에는 탑재될 수 있음을 경험해 왔다. 또한 그렇게 탑재된 이후에만 비로소 앱들 상호간에 어떤 기술(오준수 대표의 원천특허)에 의해 실시간 연결이 이루어지고 이후 비로소 통신(인터넷상의 데이터 통화, 즉 실시간 채팅의 소통)이 성립될 수 있음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일단 옛 유선전화기와 2G휴대폰(피처폰)을 떠올릴 수 있고 그 당시에 전화통화(음성 Talking)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사전에 미리 전화기(하드웨어적 장치)들끼리 다이얼링과 콜('Dialing'과 Call), 즉 사람 손으로 직접 터치나 버튼 식 다이얼을 조작함으로써 호출할 상대방(하드웨어적 장치)의 전화(식별)번호 'tone'신호를 송신하는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부르기까지의 과정이라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비견하여 LTE이동통신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인터넷에 접속된 컴퓨터의 OS(운영체제: 구글의 Android, 애플의 iOS 따위)상에 사용자가 편의를 위해 스스로 설치되는 앱(App: 응용 소프트웨어의 일종)들 상호 간에 있어서도 실시간(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 통화'(대화·소통·거래·유통·채팅·전송·송수신 등의 통칭)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미리 앞서 앱들끼리 "사전에 실시간 연결(논리적 통신채널의 형성)" 절차인 '무료통화 방법'(프로토콜 기술의 일종)이 필수적으로 당연하게 요구된다. 이 무료통화 방법이 바로 원천특허권자 오준수 대표가 세계 최초의 원천적으로 발명해 낸 특허 기술인 것이다.

 

 우리가 삶을 누리고 있는 세상에는 어떤 나라의 국부가 축적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새 기술들이 창조되어 탄생함으로 인해 세상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킴도 우리는 잘 경험해 오고 있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지금도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페이스북(메타)이나 틱톡, 위챗,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 라인 등을 사람들은 사용해왔고 현재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각 국가의 사회와 경제 활동의 중심축이 되어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그 근본 기술은 과연 무엇인지 무심코 잊고 지나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의 평소 일상의 삶에 너무나 깊숙이 녹아들어간 채 언제 어디서나 소통에 있어서 필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그 기술들은 마치 그냥 공지의 공용기술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 훌륭한 기술들을 마구 마음대로 자유롭게 함부로 사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여 누리면 되는 줄로 착각하게 되는 과실 책임의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 이유는 그에 따른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바야흐로 스마트폰과 각종 플랫폼(모바일 SNS와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을 탄생시킨 원뿌리이기도 한 핵심기술로서, 앱(App), 즉 "일명 '어플'로도 불리며 사용자 스스로가 편의를 위해 설치 가능한 '응용프로그램'을 뜻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들 상호 간 실시간 채팅('데이터통화'의 일종)의 실현을 위해 사전에 인터넷상에서 상호간 실시간 연결(논리적 통신채널을 형성)시키는 기술(일명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방법)이 사실은 오준수 대표의 등록특허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런 주지의 사실을 간과하거나 게을리 또한 아예 무시하여 눈여겨 살피지 않은 채 특허권의 사용을 허락받음이 없이 마구 함부로 도용하면 당연히 불법행위일 수밖에 없음이 당연하다. 그런데 원천 특허권자 오준수 대표와 ㈜카카오 간에 2012년경 시작된 1차 특허분쟁에서 오준수 대표가 억울하게 패소하게 된 후 그의 삶은 정말로 처참히 짓밟힌 꼴로 피폐의 나락으로 치닫게 되자 일반에게는 현재도 살아있는 그 원천 특허기술이 마치 공지·공용기술인 줄로 잘못 인식되어 왔거나 아니면 고의로 한국 사회 약자의 비참함을 조롱하면서 무단 도용하여 자기 사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주지의 사실인 그 원천기술이 발명특허인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 누구에게나 도용당해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강력히 처벌되는 게 전 세계적 특허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기득권 세력 대비 약자 계층의 발명특허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적재산(특허, 상표, 저작 등)권 침해가 쉽게 용인되다보니(특허무효화가 매우 쉬운 현행 제도로 인해) 마구 함부로 도용당할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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