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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일 이재명 관한 재판
  • 한병우 편집부장
  • 등록 2024-04-27 20:24:38
  • 수정 2024-04-29 06: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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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개발 관련특혜의혹/특가법상 배임

어제 오전 서울지방법원 형사 합의 33부( 재판장 부장판사 김동현)에서는 전과4범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 ( 특가법상 배임) 사건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 이어 대장동 개발 의혹이 터지면서 미국으로 갔다가 장발을 휘날리며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던 삼손 남욱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핵심쟁점은 주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있던 이재명의 공약사업이었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공약사업일 경우 이재명이 공약을 이행키 위해 민간개발업자인 남욱에게 특혜를 준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그만큼 성남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배임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약사업이 아니라 할 경우 이재명이 남욱등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재명의 위 개발행위는 배임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재명은 그것이 공약사항이 아니었음을 입증한답시고 남욱에게 열심히 신문하였습니다.

이재명은 이번 총선에서 대승한 결과를 아는 증인 남욱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였는지 변호인 대신 자신이 직접 신문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이  증인 남욱에게

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나의 공약사업이 아니지 않았는가 

답 : 그것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다.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곳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시장님의 재선에 도움이 되고 장차 시장님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자금도 드릴 수 있다며 유동규가 좋아했었다. 

문 : 2017년 5월경 내가 그것을 공약사업에서 포기하지 않았나? 이미 내가 그것을 공약에서 포기했는데 유동규에게든 증인에게든 내가 특혜를 줄 이유가없고 따라서 유동규가 좋아할 리가 없지 않은가 

답 : 시장님이 그 공약을 포기한 바 없다.

이때 재판장이 증인 남욱에게 

문: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대화내용이 있는가? 

답: 내 기억으론 당시 사실상 불가능한 방안을 보고드렸던 바 유동규가 좋아했다.아까 말한 바와 같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잘 되어 그곳에 임대 주택을 지으면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이 되고 대선 자금으로도 쓸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증인 남욱에 대한 증인 신문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재명은 또다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2013. 5월 자기의 공약사업에서 포기한 것이며 따라서 이재명이 남욱등 민간개발업자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었고 따라서 그로 인한 남욱등에게 돌아간 이익은 특헤를 준 때문이 아니므로 자기는 배임행위를 한 바 없으며 자기는 무죄라고 조작"하려 하였지만. 남욱의 진실된 증언으로 그의 조작 계획한 일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재판부가 재판을 얼마나 신속히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판을 질질 끌어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이재명의 음모를 방치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과 자유 우파와의 싸움은 정대 부정의 싸움이고 악마와 천사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격적으로 시간의 싸움입니다.

오후에 이재명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건강상의 이유로 퇴정했다합니다.

 전과4범인 이재명이 지난 19일엔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재판을 그제는 위증교사사건의 재판을 어제는 대장동 위례신도시.백현동개발 특혜 사건 재판을 각 받았습니다.

얼마  후엔 800만 달러( 약 100억원)대북 불법 송금 사건( 제3자뇌물수수, 국가보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의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건강상의 이유로 퇴정한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갖은 수법을 다 동원, 재판의 지연을 노리는 이재명의 소행을 생각할 때 그것도 재판의 지연 술책이 아닌가 심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김동현 재판장도 좌파로 알려져 있어 과연 그가 제대로 재판할 것인지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증인 신문 속도를 높여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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