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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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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11-25 09: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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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총장의 대검찰청 출근 저지"
  • "위법하고·부당하다.. 강력한 법적대응"시사

추미애 장관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강행..

 

 조대형 대기자


"윤석열총장의 대검찰청 출근 저지

"위법하고·부당하다.. 강력한 법적대응"시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직무배제 사유로는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 감찰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혐의를 들었다.

 

검사징계법은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했을 때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검사 체면이나 위신 손상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다.

추 장관의 이번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이 법에 근거를 뒀다동법 7조는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장관이 청구하도록 하고, 8조는 법무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법무장관이 내리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며 "형성적 처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13조는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이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25일부터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윤 총장은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이 요청할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비위 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 대해선 상세한 규정이 이 법에 없다.

 

징계사건 심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한다위원장은 법무장관이고위원은 법무부 차관장관 지명 검사 2장관 위촉 외부인 3명이다.

 

동법 17조 2항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추 장관은 징계위원 6명 중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직무대리)이 심의기일을 정해 징계혐의자 출석을 명하면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최종 의견 진술기회도 부여받는다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위는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사건 심의를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여부를 의결한다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不問결정을 할 수 있다.

 

반면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이 결정된다면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견책의 경우엔 해당 검사 소속 검찰청의 검찰총장 등 장()이 징계집행을 하도록 돼 있어 규정 해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배제에 즉각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소송전을 벌일 경우 추 장관이 내린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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