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수산부산물에 대한 입법방안 마련 필요
김동련 교수(신안산대학교, 법학박사)/경호경찰행정과/법제처 국민법제관/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건으로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많다. 수산부산물은 일부만 재활용될 뿐 대부분은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수산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투기 및 매립, 방치, 폐수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주위 경관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여러가지 환경문제도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통계청이 조사하는 ‘어업생산량’을 기준으로 수산부산물 발생량을 추정한 결과 2010년 1월부터 2019년 10월 기간 동안 연평균 약 85만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경연의 ‘식품수급표’ 상의 ‘식품공급량’ 기준으로는 2010~2017년 기간 동안 연평균 130만톤 가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수산부산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굴껍데기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은 시급한 실정이다. 2018년 굴 생산량(각굴만)은 34만톤(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KATI, 수산업관측센터(www.foc.re.kr))으로, 굴 껍데기는 박신 전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어, 수산부산물은 약 30만톤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수산부산물은 통계에서 관리까지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수산부산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없는 실정이고 수산인들의 영세하다보니,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들어 수산부산물을 재활용 방안이 다각적으로 개발 및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정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고민으로 제21대 국회에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5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수산부산물의 발생량 등을 조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안 제6조), 수산부산물 처리업(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 수산부산물 중간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안 제9조)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수산부산물에 대한 입법을 통한 국민 및 수산인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