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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기간에 관한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 헌법불합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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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12-05 1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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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20.11.26. 2019헌바131

헌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91조 제1항 중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이선애재판관 이종석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다(헌재 2020.11.26. 2019헌바13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원소원)

 

사건개요를 보면 창원시는 2005. 9.경 내지 2006. 1.경 청구인들로부터 괴정-외성 간 해양관광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 ○○ 등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창원시는 위 해양관광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남산유원지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이 밝혀져 사업진행을 보류하다가, 2017. 5. 25. 이 사건 토지를 위 해양관광도로 사업부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를 하였다(창원시 고시 제2017-102). 청구인들은 2018. 1. 8. 창원시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예비적으로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9. 3. 14.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2019. 4. 5. 위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달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91(환매권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이유의 요지는 환매권의 법적 성격과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공필요 등 헌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토지수용 등을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토지수용 등 절차를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수용 등의 헌법상 정당성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 것이므로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이러한 제한은 환매권의 구체적 행사를 위한 내용을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환매권 발생 여부 자체를 정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원소유자의 환매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있는데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의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이해관계인들의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관계 안정토지의 사회경제적 이용 효율 제고사회일반에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이 원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불합리 방지 등을 위한 것인데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2000년대 이후 다양한 공익사업이 출현하면서 공익사업 간 중복·상충 사례가 발생하였고산업구조 변화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지속적 재검토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에 직면하여 공익사업이 지연되다가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 토지취득절차 돌입 후 10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이 156이를 위해 사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약 14,000필지에 이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환매권 발생기간 ‘10을 예외 없이 유지하게 되면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음에도 단지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아도 발생기간을 제한하지 않거나 더 길게 규정하면서 행사기간 제한 또는 토지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때 환매거절권을 부여하는 등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은 헌법상 재산권인 환매권의 발생 제한이고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권 통지의무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사익 제한 정도가 상당히 크다그런데 10년 전후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은 취득한 토지가 공익목적으로 실제 사용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토지보상법은 부동산등기부상 협의취득이나 토지수용의 등기원인 기재가 있는 경우 환매권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어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들은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토지보상법은 이미 환매대금증감소송을 인정하여 당해 공익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원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은 원소유자의 사익침해 정도를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중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한 것에 있다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입법재량 영역에 속한다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더라도 환매권 행사기간 등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법적 혼란을 야기할 뚜렷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같은 결정 취지에 맞게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

한편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재판관 이종석재판관 이미선)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환매권은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며그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환매권의 구체적인 모습을 형성하면서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대체로 10년이라는 기간은 토지를 둘러싼 사업시행자나 제3자의 이해관계가 두껍게 형성되고토지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질적 변화를 일으키기에 상당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가치 변화가 상당히 심하고토지를 정주 공간보다는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경향이 상당히 존재하고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주된 동기가 상승한 부동산의 가치회수인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이 사건 법률조항의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이 환매권을 형해화하거나 그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토지보상법은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 전부를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환매권을 인정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환매권 제한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있다환매권 발생기간을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어 공익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해당 토지를 둘러싼 관계인들의 법률관계가 심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부동산등기부의 기재로 환매권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공익사업 시행을 전제로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 도모라는 공익의 중요성을 가볍게 하는 요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이 사건 법률조항의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고 원소유자의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편집국 법조기자 김명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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