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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2개월 아웃
  • 편집국
  • 등록 2020-12-16 08:47:39
  • 수정 2020-12-16 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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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발상의 첫 작품
  • 헌정사상 초유, 치욕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로 국민에게 선보여...
  • 윤총장 징계위, 심야 논의 결과라곤 하지만, 뻔할 뻔 그대로 적용

 윤석열 총장, 2개월 아웃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발상의 첫 작품 

 헌정사상 초유치욕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로 국민에게 선보여... 

 

 윤총장 징계위심야 논의 결과라곤 하지만뻔할 뻔 그대로 적용 

 이미지 캡션

   추미애탄핵의.직무정지 여왕 그 독특한 이력...삼보일배 사과까지

 (지난 노무현대통령 탄핵때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곧바로 후회하면서

 3보 1배로 사죄했지만당이 풍지박산 된 과거가 있었다)

 

 추미애장관, 6가지 징계 혐의 상정윤석열 목조르기 시도

 2개월의 정직 처분중 징계검찰 내부는 풍지박산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밤샘 논의한 끝에 정직 

2개월이라는 결론을 도출당초의 예상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다해임·면직보다는 수위가 낮아 정치적 후폭풍은 다소 줄였다는 평가이지만사실상 2개월 정직은 윤 총장의 검찰개혁 구상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결정이란 평가가 나온다

징계결정 이후의 대체적인 기류는, “징계위가 이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로 의결한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되지만직을 잃게 되는 해임·면직보다는 수위가 낮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2개월간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되고그 기간은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의 결과를 제청해 문 대통령이 집행하면그때부터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된다.추 장관이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로 6가지를 거론한 뒤 징계를 청구하면서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언급한 만큼당초 징계위 심의는 해임 또는 면직으로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인 데다총장직을 내려놔야 하는 해임안까지 거론되자 검찰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이에 청와대도 "징계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 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번 심의 결과는 그러한 정치적 부담감을 다소 덜어내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검찰과에서 넘긴 징계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해임·면직 처분을 내릴 만한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또 징계위의 심의 과정을 둘러싸고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부터 심의 진행절차심의기일 사전 통보 과정까지 거의 전 과정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다만 징계위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으로 결론을 내는 것 역시추 장관 측이 무리하게 징계 청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했을 것으로 예상된다추 장관이 수사의뢰한 사건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 등이 윤 총장의 징계 혐의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향후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경징계로 의결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아울러 정직 2개월은 윤 총장의 직무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징계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리기 수월했을 것으로 보인다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중순으로징계 처분이 끝나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 다른 식의 전개가 가능한 기간이기도 하다내년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윤 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수사를 받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이 경우 윤 총장의 직무가 다시 정지될 공산이 크다.

 

 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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