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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영식의 긴급 예술지원금 수령
  • 편집국
  • 등록 2020-12-24 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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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사태 와중에 돈벌 궁리했나. “염치가 실종, 진보 파렴치의 민낯”

조대형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을 신청해 서울시에서 1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안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아들에게 코로나19 지원금 신청을 제한하는 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없는 가난한 예술가들 생각해서 신청 좀 안 하면 안 됐느냐”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음으로서 “염치가 실종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행태를 거듭하여 말하면 “조국 딸의 장학금과 대통령 아들의 코로나 지원금, 조국 부녀(父女)와 대통령 부자(父子), 유유상종 끼리끼리,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문준용의 코로나 지원금 수령은 조국 딸의 장학금 수령과 마찬가지로 진보 권력층의 부도덕과 파렴치의 민낯”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언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온 국민이 코로나로 신음하고 가난한 작가들이 시름에 빠져 허덕이는데, 대통령 아들이 굳이 지원금 신청하고 기어이 지원금 수령해서 굳이 코로나 시국에 개인전까지 여는 게,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서울시에 의하면 문 씨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지원금을 신청해 1400만원을 수령했고,  문 작가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연초부터 3건의 전시가 취소돼 손해가 크다”는 내용의 피해 내역을 작성해 제출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 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 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당초 500여 건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10배에 달하는 지원 신청으로 15억4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도 했다.

문대통령의 아들이 지원한 시각 분야에는 총 281건이 접수됐다. 이중 46팀이 선정돼 600만~14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했다”며 “재산 상황이나 신원 확인을 면밀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블라인드 테스트로 심사를 진행한 뒤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아들이 포함됐는지 등 상세한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덧붙였지만, 


그 사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수한 권력주변과 그로 인한 경기 침체, 생활고가 서민들을 공포로 내몰면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공포를 빌미로 돈을 잡으려는 권자들의 영악한 셈법이 작용한 것이지만,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 앞에서도 돈을 챵기려는 발상을 했다고 하니 참으로 재주는 좋다. 

그들의 코로나를 이용한 정치적 전술 뿐만 아니라 돈을 챙기려는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타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은 언제나 있었다. 

이같은 작태, 아니 권력층 자식들에 대한 비호로 산업화 시대의 훈풍을 타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안착한 대한민국호가 청년들을 분노와 좌절로 내몰고 있다.

 

2020년을 살아가는 한국 청년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공정성이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기회는 평등해야 하며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좋은 일이건 궂은 일이건 투명하고 합리적인 몫이 배당돼야 한다는 인식은 공적인 사안은 물론 동료나 친구, 심지어 연인과의 사적인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식사 모임에서 일반화된 더치페이(Dutch pay) 문화는 대표적인 예다. 부모 세대에서 통용되던 남녀 간 역할 분담도 생리적 차이점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받아들인다. 용맹이나 단호함을 상징하던 남성미나 부드러운 감성을 의미하던 여성미는 개성미로 대치된 지 오래다. 가난한 시대를 헤쳐 나가면서 상명하복 문화가 초래하는 불평등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던 노년층, 경제 발전이라는 대의 앞에 개인의 희생을 묵묵히 감수했던 중장년층의 정서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사실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한 배달민족의 갈망은 대한민국 탄생과 맥을 같이 한다. 해방 후 제정된 ‘구(舊) 황실재산처리법(1945.9.23)’과 ‘구(舊) 왕궁재산처분법(1950.4.8.)’은 518년간 27명의 국왕을 배출한 조선 왕실의 재산을 국유화 함으로써, 신분사회 이씨조선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비록 입헌군주제이기는 하나 천황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켜 수십만 국민을 핵폭탄으로 사망하게 한 이웃 나라 일본이 전후에도 왕실을 존치해 온 것과 사뭇 대조적이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선거권도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성별·재산·교육 등과 무관하게 ‘모든’ 성인에게 주어졌다. 18세기 말 대혁명을 통해 절대 군주를 단두대로 보낸 평등의 나라 프랑스도 여성은 1945년이 돼서야 선거권을 확보했고, 자유민주국가의 상징인 미국에서 흑인이 실질적인 투표권을 갖게 된 건 1966년이다. 또 일본은 지금도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처럼 발 빠른 역사적 결단을 통해 평등과 공정을 추구해온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의 노력과 바람이 현실로 나타난 집단이 지금의 20·30세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명한 한국 청년들이 매사에 무조건적인 ‘절대 평등’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 어느 사회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잘 안다. 뛰어난 외모·지능·재능·가문 등을 타고나 한평생 대우받고 사는 상팔자를 부러워하고, 평생 궂은일만 하고 사는 고달픈 인생을 딱하게 여기기도 한다.

 사실 인간의 삶은 유전적·환경적·운명적 요인과 개인의 노력이 혼재된 결과물이라 절대적인 평등은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공정한 경쟁 시스템, 즉 법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래야 저마다 타고난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의욕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나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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