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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판단에 대한 법적 당위성
  • 편집국
  • 등록 2020-12-27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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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의 법무부가 주장한 윤석열의 정치적 중립 의심, 추측에 불과”


한국의 검찰청법 제4조 2항에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1) 이 조항은 1997. 1. 13.에 신설된 것이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구체화하기 위한 장치로 1997년 개정에서는 검찰총장의 퇴직후 공직취임제한 조항 및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고(제12조 제4항),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고(동조 제5항),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지위를 겸임할 수 없다(제44조의 2)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 중 제12조는 현

직 검찰총장의 위헌제소 결과 위헌결정(헌재결 1997.7.16, 97헌마26)이 내려져 폐지되었다. 또 검사의 파견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우회하여 사실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가 지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검찰은 국민전체의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 집단(정치・경제)을 위한 봉사자로서 의심받아왔다. 검찰이 “정치의 주구”, “권력의 칼”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1998년 이후에도 그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검찰권 행사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는 의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계속 시비거리였다. 검찰의 수사가 標的司正이라거나 企劃司正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던 것이다. 

특정한 정치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정치보복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손쉬운 수단인 검찰을 통해 그 비리를 추적하는 관행이 내려왔다. 한편 반대세력은 검찰의 정당한 소추활동마저 政治司正이라고 강변하여, 자신의 잘못을 중화하려고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검찰의 신뢰도가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현재의 권력형 범죄를 엄정하게 감시하는 검찰의 역할이다. 

그런데 현 정권이 바로 현재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를 강행한다는데 반감을 갖고, 이른바 윤석열총장을 정치적 중립에 반한 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 외에 몇 가지를 더하여 정직 2개월을 징계위에서 결정했으나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보면 이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 징계심의 과정에서 기피신청 관련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점 등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진다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봤다.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해선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유보적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례적으로 2차례 심문 기일을 진행한 끝에 이날 오후 10시경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발표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이다.


재판부는 우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 생기는 ‘공공복리 훼손’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검찰총장의 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며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 총장이 그동안 제시해 온 “검찰 조직,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해가 함께 연결돼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월성 원전 수사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주장하듯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 등은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제도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인 검사징계법 제정 때부터 존재한 제도 등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동시에 법무부의 윤 총장 직무 복귀로 인한 ‘공공복리 훼손’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해 행사한 정당한 인사권이므로 이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무부가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서 일부 하자가 있다고 봤다. 

이달 10일 열린 1차 징계위에서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 측 기피신청에 대해 위원 3명이 의결해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체 징계위원 재적수가 7명이므로 이 중 과반인 4명 이상이 기피 의결에 참여했어야 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한 명을 의결정족수에서 빼야 한다며 위원 6명 중 과반인 3명 이상의 참석으로 기피 의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한다’는 징계위의 비위사실 근거는 추측에 불과하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네 가지 가운데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악용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문건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해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집행정지 항고 사건의 경우 단시간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워 사실상 이번 결정이 윤 총장 임기 내에 법원에서 내릴 마지막 판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검찰총장도 잘못하면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응징이 지나치면 사법의 정의가 나선다는 것을 보여준 양면의 교훈을 남겼다”


장식물에 불과했던 검찰총장 탄핵이 현실적으로 사용됐다. 다만 검찰총장의 이유없는 징계는 정치적 혼란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 정착을 방해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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