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학자의 입장에서 바라 본 현 국가 시스템의 비혹함
  • 편집국
  • 등록 2021-01-05 22:49:07

기사수정
  • 어찌하여 이 나라가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훼손시키는가?


요사이 ‘법 위의 집권당’이란 표제가 올라와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자기들 맘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 같다. 삼권분립이란 것이 무엇인가?


상호 견제, 균형으로 헌법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 아닌가? 집권당의 원내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협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라며 법관 탄핵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를 자기들 휘하에 놓아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판이 다 끝난 것도 아닌데, 앞으로 3심이 남아 있는데 집권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담당부장 판사도 판결을 내리기 위해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가 깊은 숙고 끝에 내린 판결이었을 텐데 불법 대선 댓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대선 불복’으로 몰아세우고 있느니 황당하다는 생각이다.

여권이 법원 판결을 부정하면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 남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참에 필자도 삼권분립에 대해 다시 한 번 공부를 해보기로 했다. 삼권분립이란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조직상의 원리라고 배웠다. 이는 몽테스키외(Montesquieu) 등이 주장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작금의 삼권은 말로만 삼권분립이지 완전한 삼권분립이 아닌 것 같다. 어찌 국회의 일부인 여권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느냐 말이다. 그 말대로라면 사법은 국회의 시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거니와 삼권분립은 국가 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치조직의 원리이다.


5공화국헌법은 이러한 절대적 우월의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축소하여 조정한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그에 따라, 삼권분립에 대해서도 삼권에 대한 대통령의 절대적 우월의 지위를 상당히 약화시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서로 어느 정도 견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에 대하여 국회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예산안의결권·국정조사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의결권,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의 국회 출석 답변 요구권, 비상조치승인권 및 해제요구권, 계엄해제요구권 등을 통하여 견제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법률안거부권·국회 임시 소집 요구권·비상조치권·계엄선포권 등을 통하여 정부가 견제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 임명권, 사면·감형·복권권, 법원 예산 편성권 등을 통하여 견제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동의권과 심사의결권을 통하여 견제할 수 있게 하였다.

법원도 국회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사제청권을 통하여 견제할 수 있게 하고, 행정부의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심사권을 통하여 견제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 헌법도 복지 국가적 요청과 위기 정부적 경향 때문에 여전히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비상조치권·계엄선포권 및 주요 정책의 국민투표회부권 등 우월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삼권분립의 면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월등하게 우월한 ‘변형된 권력분립제’를 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7년 10월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고 새로운 권력 구조의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삼권분립은 원래 서구에서 먼저 실시해온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실시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삼권분립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외래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근본적인 정치원리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삼권분립은 민주 헌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고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밖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삼권분립이 본래의 의미를 훼손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광고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윤대통령 스승의날 편지
  •  기사 이미지 5.11용산 부정선거 수사 촉구집회
  •  기사 이미지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주최 윤상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공감
최신뉴스더보기
우이신설문화예술철도
인기 콘텐츠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