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상 초유의 인구감소 위기가 사실로..... 그런데도 낙태가 죄가 아니라는 처음 경험해 본 일들
  • 편집국
  • 등록 2021-01-06 23:48:53

기사수정
  • 저출산에 직격탄, 지방자치단체까지 소멸위기 5년 내에 현실화

조대형 대기자

그동안 한국에서의 낙태는 형법상의 죄로 처벌되고, 모자보건법에서 허용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인구 조절 정책의 일환으로 낙태를 허용해온 역사가 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낙태를 단속해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즉 법으로는 금지하지만 실제로는 암묵적으로 허용해 온 것이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출산 선택권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다. 이러한 관점은 태아와 여성을 대립적인 관계라 설정하고, 여성의 재생산의 권리를 출산결정권으로 축소시키고 있어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는 낙태가 기간 등의 제한 없이 전면 합법화되었다. 


통제와 비난은 이제 그만!


저출산은 ‘출산을 기피하는 여자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자체도 인구감소의 한 원인임에 틀림없다낙태가 쟁점이 되는 순간 국가의 책임과 여성의 현실은 지워지고 오로지 생명윤리를 저버린 매정한 여자들, 몸을 함부로 굴리려는 뻔뻔한 여자들이자 잘난 척 하느라 애도 안 낳는 이기적인 여자들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 인구수가 사상 처음으로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착화된 저출산 추세가 끝내 인구감소로까지 이어졌다. 경제 위축과 복지재정 악화, 지방도시 소멸 등 ‘인구감소 시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경고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한국 주민등록인구(지난해 12월 31일 기준)가 5182만9023명으로, 전년 대비 2만838명 줄었다고 3일 밝혔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를 기록하면서 인구가 최초로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 수 급감이 결정타였다. 2011년 47만8000명에 달했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27만581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7년 30만명대 진입 이후 불과 3년 만에 20만명대로 급락했다. 반면 사망자는 2011년 25만8000명에서 지난해 30만8000명으로 서서히 늘었다. 행안부는 “저출산에 따른 복지·교육·국방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구감소는 지방도시의 소멸을 불러오고 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년 대비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65곳(광역 5·기초 60)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교육·의료 등 주거여건과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방이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전반적인 인구감소 추세에도 1·2인 세대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인 세대는 906만3362세대로 전년 대비 57만4741세대나 늘었다. 이에 따라 평균 세대원 수는 2011년 2.53명에서 지난해 2.24명까지 떨어졌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했다. 2011년 대비 지난해 30·40대 인구 비중은 각각 3%, 1.4% 감소했지만 60대·70대 이상은 각각 4.7%, 3.5% 증가했다. 10대 이하는 4%나 줄었다. 행안부는 “국내 경제·고용정책 변화와 노령인구 복지·일자리 고민이 본격적으로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성별 인구 격차도 증가했다. 지난해 여·남 인구 격차는 14만6965명으로, 2015년 처음 여자 인구가 남자를 추월한 뒤 매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 수명이 긴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그간 낙태죄 폐지를 요구한 이유로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 여성평등, 사회적 지위 확대 등을 내세운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임 시절 쓴 글이 일반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그 글 내용에 힘을 입은 비뚤어진 주장들이 낙태죄 처벌규정을 없애는데 일조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3호(2013년 9월)에 ‘낙태의 비범죄화’를 주제로 한 논문을 기고했다. 그는 논문을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과 태아의 생명 사이의 형량은 새로이 이뤄질 필요가 있고”, “‘기간 방식’을 도입하며 임신 12주 내의 낙태는 비범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낙태 처벌을 강화하자거나 낙태 허용사유를 더 좁게 하는 조치는 과잉도덕화된 형법을 낳을 것이며, 법과 현실의 괴리의 폭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인가? 그의 말처럼 낙태를 ‘죄’로 다뤄선 안되는가?

낙태는 죄다. 낙태 허용 범위와 규정이 제각각일 순 있지만, 형법상 낙태죄를 없앤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도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들은 임신부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낙태를 한 여성은 물론 촉탁 또는 승인을 받아 낙태시술을 한 의사, 조산사 등도 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했다.


낙태라는 행위는 무엇보다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든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죄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특히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 도리어 어떤 생명이든 절대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헌법 또한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있다.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나온 바 있다.


이미 낙태를 죄로 규정한 것을 소멸시켰다. 즉 낙태를 허용한 까닭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국가가 허용하는 꼴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헌법 어디에도 12주 이후의 태아는 ‘생명’이지만, 이전의 태아는 ‘생명이 아니다’라는 규정은 없다. 


사실상 낙태 문제가 생긴 것은 낙태를 할 수 있는 의료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인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술이 생겼다고 죽이는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프로초이스 성향의 일부 여성들은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학자들은 우선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은 비교 자체가 불가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 어떤 권리도 생명권에 앞설 순 없기 때문이다.

자기결정권과 여성 평등, 사회적 지위 확대 등의 변화는 단순히 낙태를 허용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법학자들은 이는 노동법이나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재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법 등을 적용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설명한다.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태아의 생명을 걸고 여성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도 법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헌법적으로 행복권과 평등권 등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타인을 죽일 권리를 주는 것과 같지는 않다”고 주장하고 싶다. 

특히 “자기결정권도 ‘규범적 자율성’을 포함한다”면서 “자율성도 법률 안에서 주장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행복과 지위 등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을 죽이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안락사 또한 자기결정권을 그릇되게 적용해, 일정 경우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사례 중 하나다.

낙태 자유화 주장은 일부 급진적 이데올로기가 생명 가치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반사회적인 도전이며, 지식의 간계”라고 지적했다.

낙태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 ‘형법의 과잉 도덕화’라고 주장하는 일부 여성계의 의견에 대해서도 법학자들은 “형법을 개정한다고 그것이 도덕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었다. 또 “예를 들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고 해서 누구도 그것을 과잉 도덕화라고 말하진 않는다.


일부 여성들이 “국제적으로(국제인권법상) 낙태 비범죄화를 권고한다”는 주장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다. 각계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이슬람 문화권 등에서 정치적 편향성에 의해 남성에 비해 낙태를 한 여성만 너무 강하게 처벌하는 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정을 권고한 것 등이 낙태를 범죄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호도된 것”이다.


낙태는 법적으로, 어느 선에서는 가능하고 어느 선에서는 불가능하고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사회에서도 태아를 죽일 수 있는 정당성을 찾을 게 아니라, 여성들이 처한 한계상황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탄탄히 갖춰야 한다. 

나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슬로건에서 자궁속 아기(배아-태아)가 여성 몸의 일부라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다. 자궁 속 아기는 엄마와는 다른 별개의 한 인간 생명이다. 우리 사회가,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권리로 생각하는 세상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낙태는 태아를 희생시킬 뿐 아니라 여성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약자로 만든다. 미혼모 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을 전폭 늘리고, 강력한 미혼부 양육 책임법을 제정하는 등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조대형 대기자

광고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윤대통령 스승의날 편지
  •  기사 이미지 5.11용산 부정선거 수사 촉구집회
  •  기사 이미지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주최 윤상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공감
최신뉴스더보기
우이신설문화예술철도
인기 콘텐츠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