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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할계 牛刀割鷄, 견문발검(見蚊拔劍)의 정권
  • 편집국
  • 등록 2021-01-08 06: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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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출범이, 독일의 게쉬타포를 연상케 하는 이유는...

나라의 부강(富强)에 무능·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정치공작에는 유능함을 보여준다. 그가 이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앞날이 어둡다. 제1 야당을 무시한 채 지난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도 통과시켜 합법의 옷을 입힌 사회주의 독재화의 완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데 성공했다. 공수처는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유례가 없고, 공산독재 국가에서나 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고위공직자 감시·감독 기구다. 그것은 북한의 조직지도부와 유사하다. ‘4+1협의체’는 노동당 지지 외의 역할이 없는 조선민주당·천도교청우당과 같은 노동당 협의체나 다름없다.


이러한 풀이는 이해찬 대표가 호언장담한 20년 장기집권에 이은 50년, 100년을 예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입해 보면 안다. 헌법대로 5년 임기 후에 정권이 야당에 넘어갈 수도 있음을 받아들인다면 다음번에는 자기 자신이 감시·감독의 대상이 되는 공수처법을 제1 야당과 협의 없이 통과시키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집권은, 여당에 유리하거나 최소한 우당의 지지를 확보해 4+1협의체를 상시 가동하는 데 유리한 선거법을 이 협의체를 활용해 유지하거나 선거법을 개정해 나가거나, 부동산세 등을 올려 거둬들인 세금으로 저소득층에 뿌리는 포퓰리즘 강화 정책을 통해 사실상의 득표운동을 하면 된다. 소수 정당도 기득권을 장기적으로 보장받게 하는 체제의 유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회는 입법권 등 독자의 지위·권력을 가지는 헌법상 최고의 국가기관이다. 사안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집권당을 매개로 대통령은 국회를 쉽게 움직인다. 더구나 ‘백년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386운동권의 진보사상을 기초로 한 대통령의 코드인사는 삼권분립·사법권의 독립을 무력화한다. 코드인사를 매개로 하는 사회주의적 전체주의화는 정부 부처·군대·공공기관·공기업과 국민연금을 통한 사기업에까지 미치며,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을 닮은 노동조합 우군화, 노동조합의 언론기관 장악, 전교조의 교육계 장악 등 사회 전반에 이른다.



권력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the Rule of Law)가 뒷받침해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작동한다. 지나친 통제·규제는 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저해한다. 그래서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다. 그런 까닭에 사회주의적 전체주의화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된다.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를 담보하는 법치는 자유를 담보하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통치의 수단에 불과한 법치(the Rule by Law)다. 공수처법은 이런 법치의 수단일 뿐이다. 공수처를 달리 통제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도 공수처법은 헌법 위반이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 통일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개헌안의 지방자치 강화는 연방제 통일 실현의 바탕을 까는 일에 불과하다. 연방제 통일 방안은 중국식 일국양제이며, 적화통일의 한 방편으로 작용한다.


공수처는 결코 검찰개혁안일 수 없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을 공수처나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민 면전에서, 헌법과 법 원칙에 따라 썩 잘하고 있는 윤석열을 대놓고 배제하거나 조국이나 유재수의 비리,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등을 덮는 포석을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국가의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에 한정된다고 하지만 그 영향은 전 국민에게 미치는 것이다. 국민은 그동안 권력층의 부패에 분노했으며 검찰의 자의적·소극적 수사에 실망하고 불신했다. 그런데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탄핵하는 강력한 통제 방법도 있고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동안 이를 거의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검찰의 정치화와 권한의 오·남용 배경에는 집권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역대 정부가 대동소이했다. 이런 문제가 공수처를 만든다고 해결될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감시하겠다는 의지로 권한을 과잉 행사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이 원하고 필요하다면 공수처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집권세력의 의식 변화가 선행하는 것이다. 공수처의 설치는 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다. 또한 당장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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