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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로서의 제안, 대한변협과 변호사들에게 요구되는 것들
  • 편집국
  • 등록 2021-01-11 0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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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봉 석종현논단 

 

법학자로서의 제안대한변협과 변호사들에게 요구되는 것들 

 

법전과 판례만 달달 외우고 서면만 잘 쓰면 충분했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 법률체계에서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법률가가 어떤 존재인지에 관해 제대로 된 조사나 연구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현재 변호사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통된 의견으로 보인다사법개혁위원회규칙 제2조 5호에서 규정한 전문적 법률지식국제적 경쟁력 및 직업윤리를 갖춘 우수한 법조인력이 한국사회가 바라는 법률가의 이상을 일단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법개혁에 있어 그 출발점이라고 할 법률가의 이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법률가에게 어떠한 영역의 활동을 요구할지 하는 문제도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소양과 깊은 관련이 있다

괴로운 기억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하면서 일본이 繼受한 대륙법계를 계수하여 법률구조면이나 법률가의 활동영역 면에서 일본과 비슷한 요소가 적지 않으므로 이 주제를 논의함에 있어 일본의 분석 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참조는 하되우리사회가 일본의 피지배국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법의식사회의 법에 대한 인식등 법사회학적인 검토가 선행된 다음그것을 전제로 하여 일본의 분석 방법을 우리 사회에 맞게 응용하여야 할 것이지만돌아오는 125일 재야법조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출은 이런 의미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이른바 판사검사와 함께 법조 3의 한 축인 전국 35000여명의 변호사들을 2년간 대표하는 차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이달 말 정해지는 것이다

이번 선거엔 지난 2013년 직선제 도입 이후 사상 최다인 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현재 판세인 ‘2강 2중 1’ 구도가 결선투표를 통해 막판에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 결과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변협회장 후보자(기호순)는 이종린(57·사법연수원 21조현욱(54·19황용환(64·26이종엽(57·18박종흔(54·31변호사다이들은 지난달 10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종린 변호사는 최근까지 인천지방변호사회장을 지냈다

판사 출신으로 여성변호사회장 등을 지낸 조현욱 변호사는 변협 회장에 도전하는 첫 여성 후보다황용환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대 사무총장변협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검사 출신인 이종엽 변호사는 인천지방변호사회장을 지냈고 현재 직역수호변호사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박종흔 변호사는 현재 세무변호사회장과 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선거의 키워드를 결선투표라고 전망한다후보가 5명인 만큼 한 후보가 오는 25일 진행되는 1차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이상을 득표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1차 투표에서 한 후보가 득표율 34%를 넘지 못하면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벌여 승자를 결정하게 된다결선투표일은 오는 27일이다.

현재 판세는 ‘2강 2중 1’ 구도다황용환 이종엽 변호사가 2강이며 조현욱 박종흔 변호사가 2이종린 변호사가 1약으로 나뉜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결선투표에서 후보들의 연합 양상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실제 지난 2013년 후보 4명이 경합한 제47대 회장 선거에서도 결선투표가 진행돼 1차 투표에서 2위였던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선 현장투표와 함께 사상 최초로 전자투표가 실시된다지난 2017년부터 변협 대의원 선거에는 전자투표가 실시되고 있으나 회장 선거에 전자투표가 도입된 건 처음이다전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케이보팅(K-Voting)’을 통해 모바일과 PC에서 이용할 수 있다법조계에선 전자투표가 병행되다 보니 투표에 소극적이던 대형로펌과 사내변호사들의 투표율이 높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지만새롭게 출범되는 변호사협회에 거는 기대가 무용지물이 돼선 안된다

 

법전과 판례를 달달 외우고 서면만 잘 쓰면 충분했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지금은 의뢰인 및 타 분야 전문가와의 소통 및 협업이 원활한 변호사법정에서의 승패를 넘어서 종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변호사국제화·정보화 등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선도하는 변호사를 요구하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다법조인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직업 중의 하나다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에도 많은 법조인 출신들이 진출하고 있고 더러는 핵심 요직에 올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다현재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다한편에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굵직한 사건들의 중심에는 법조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사회 각 분야의 부정을 외면하거나 타협·용인하고 나아가 부정에 편승해 자신의 안위에 초점을 맞춘 일부 법조인이 사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급속한 사회경제적인 발전의 영향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빈약했다일부 사회지도층은 특혜만 있고 책임은 없는특권만 누리고 의무는 저버린 졸부적 가치천민적 의식의 행태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에 힘써야 한다특히 법조인에게는 선진국 상류사회의 규범섬기는 리더십-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 강하게 요구된다법조인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를 옹호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지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항상 숙고하고 성찰해야 한다.

 

또한 공익은 법률가의 천부적인 의무이자 소명으로 여겨야 한다. 법조인에게 그만큼 태생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능력을 부여해 주고 권한도 주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법조인의 소명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사법연수원이라는 관문을 통하여 법률가의 반열에 들어서겠지만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겠다며 사법시험에 도전했을 때 가졌던 처음 생각을 간직하며, 법률가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법조인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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