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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골간을 무시하는, 처음 경험해 본 나라
  • 편집국
  • 등록 2021-01-18 2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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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민주는 있으되 공화가 침탈되어지는 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표방한 정신은 자유와 평등의 민주공화국이다. 이 정신은 10개 조항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오롯이 반영됐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고, 제3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함’이다. 그리고 제4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信敎),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信書),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이다.


요컨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은 바로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시대정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임시정부가 1919년에 선구적이고 독창적으로 ‘민주공화제’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민주’와 ‘공화’가 결합한 ‘민주공화제’란 명칭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헌법에 사용된 것은 1920년대 이후였다. 유럽의 경우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 헌법에서, 중국의 경우 1925년에서야 헌법 문서에서 민주공화국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기초한 이는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으로 알려졌다. 조소앙 선생은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몽테스키외를 따라 귀족 주도의 ‘귀족공화제’에 대비되는 평민 중심의 ‘민주공화제’를 부각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민주공화국에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공화국’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신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다시 강조됐고, 1987년 ‘87년 헌법’에까지 그대로 계승됐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두 사상에 기반해 있다. 그런데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를 뜻하는 민주주의에 비해 공화주의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공화주의를 구현하는 정치체제는 ‘공화국(republic)’이며, 공화국의 개념적 기원을 이룬 라틴어는 ‘레스 퍼블리카(res publica)’다. 또 레스 퍼블리카는 그리스어 ‘폴리스(polis)’에서 유래했다.


누란의 위기일수록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답이 보인다. 법치국가에서 그 원칙과 기본은 바로 헌법정신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민주공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살아 있는 한 대한민국은 난파당할 리가 없다.


사실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 특히 그 중 공화(共和, republic)가 무슨 말인지는 법학도가 된 지 40년이 다 되도록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공화라는 말은 과거 제3공화국의 민주공화당에 쓰인 이후 요즘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용어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민주당·공화당이란 말을 쓰고 있으니 그 끈기가 놀랍다.

이제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결합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헌법에서 공화주의를 ‘발견’해내야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의 결합체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비해 공화주의에 대해 소홀했다.


나는 공화주의의 핵심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서 말하는 바로 그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한다. 공(共)이란 두 사람이 손을 합쳐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을 함께 한다’는 뜻인데, 단지 혼자서 할 수 없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독단을 막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권력의 분산과 절제, 견제와 균형이야말로 공화정신의 핵심이다. 링컨 대통령이 정적들을 내각에 포진시켜 ‘팀 오브 라이벌’을 만든 것은 그래서 유명하다.

입법·사법·행정 권력의 엄격한 분립과 상호 견제가 필요한 이유다. 행정부 내에서도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이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국정을 함께 처리하도록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사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president)일 뿐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몽테스키가 주창한 공화, 즉 삼권분립의 그간을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키케로를 언칭하면서, 이 글의 대미를 장식하려 한다.

키케로가 자신의 국가철학을 전개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국가란 인민의 “이익공동체(utilitatis communio)”인 동시에 “법적 동의’(iuris consensus)”에 의한 집단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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