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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대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은 시대의 아픔에 눈감지 않는다”
  • 편집국
  • 등록 2021-06-21 00: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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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 정치비판 나선 ‘실천적 행동가 장영하변호사

법무법인 디지털 장영하 대표변호사

본지가 장영하변호사를 만나 그 개인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정치관, 국가관, 성남에 대한 애정을  시리즈로 연재하기로 결정한 후, 이 지면은 그 첫 번째 주제, 이른바 현 정권의 현재와 지방자치 문제점에 대해 대담의 형식을 빌려 게재한다.


괄목할만한 실력자 장영하변호사가 정치에 집착, 아니 천작을 하는 외양의 모습만으로는 

자칫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공자께서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 이웃이 있다)’이라고 했듯 내가 하는 일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정치인은 시대가 아파하는 병을 함께 아파하고 고치려는 사람이지, 그 병에 눈감고 함께 빠져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장변호사는 “현대는 기 중심의 사회로 국가보다 민간, 중앙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며 “우리나라만 이 방향과 다르게 중앙정부를 비대하게 만들고 중앙정부의 주도권을 더 강화하고 있는데, 이건 시대의 흐름과도 맞지 않습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권의 지난 4년의 과정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장변호사는 “‘나라가 좀 못살면 어때, 부유하지 않더라도 이념적으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국가 운영에 있어 아주 위험한 사고”라며 “이런 사고로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국가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정치든 삶이든 현실을 자세히 살핀 후, 그 현실에 맞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념으로 현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이념으로 가야 합니다. 결국, 실용적인 노선이죠. 그런데 현 정부는 이념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념에 갇히면 도덕주의나 근본주의적 특성을 보이고 미래보다는 과거에 집착하죠. ‘나라가 좀 못살면 어때, 부유하지 않더라도 이념적으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로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수 없고, 부강하지 않으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습니다.‘이게 나라냐’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이건 나라냐’라는 비판을 들으며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촛불 시위로 몰아내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앞세웠지만, 현 정부의 지난 4년은 당위론적 가치론만으로 국가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양극화 문제의 해결에 실패했고, 성장에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평화만을 강조한 남북관계는 되레 안보 불안감을 부추겼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사태와 윤석열총장을 밀어내면서까지 강행한 검찰개혁은 현 정부가 제1가치로 제시한 공정과 정의에 대해 의구심을 낳게 했습니다.”는게 장변호사의 현 정권에 대한 진단이다.


국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장영하변호사를 지난 15일 만났다.

장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일어난 일들이 문재인 대통령 때 그대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며 “기득권을 누리는 특권층이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바뀌었고, 더욱 더 심해졌습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려면 리더가 진실성을 갖고 솔선수범해야 합니다”며 “내가 부정했던 것들을 나부터 안 하는 것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나 개인이나 자기가 가진 시선의 높이 이상을 살 수 없습니다”며 “그래서 시선의 높이를 계속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고 강조한 뒤, “국민들은 이 정권을 일컬어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화두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재명경기도지사”라고 역설했다.  


장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당장 가장 크고,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적폐청산이나 친일청산보다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문명 전환의 흐름에 올라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며 “창의성과 독립성으로 무장해 선진적인 높이로 도약하는 도전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강대국의 노리갯감이 됐던 조선 말 역사가 재현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검찰개혁의 요체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이 정부는 침이 마르도록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그 실질은 검찰 수사권의 무력화였고, 그 결과 검찰조직을 붕괴시킨 꼴이 됐습니다.”라고 역설했다.


바쁜 일정에서도 틈만 나면 전문서적을 탐독하는 장영하변호사

― 현 정부에서는 ‘아무나 흔들 수 없는 나라’, 지금보다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느 정부든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약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마차가 말을 밀고 간다’는 것과 같은 논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나 복지 정책이 실질적으로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역할을 했는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시행으로 성장이 잘 이뤄지면 옳은 정책이고, 성장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틀린 정책입니다. 성장이 잘 이뤄지지 않는데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지속한다면 틀린 것입니다. 복지 확대도 사회 건강성을 회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변호사의 말은 ‘부국강병론‘으로 이어졌다. 국가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발전국가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국가, 그리고 실업과 빈곤, 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복지국가 등 여러 형태가 있지만, 장변호사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변호사의 말투는 ‘간결한 스트레이트’다. 에둘러 말하는 법이 없고 솔직담백하다. 그건 장변호사 자신의 성품을 나타낸다. 때문에 그의 말투에선 불쾌감이 아니라 친근감이 묻어난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하겠다”면서도 그것이 현 정권과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힘 지도부의 스타일이 많이 변했다는 평가와 함께 “내겐  국민의 힘의  성공이 전부”라는 말도 했다. 지방자치의 90%는 지역경제이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기도 했다.   

장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왕은 백성의 바다에 뜬 배’라는 말을 자주 썼다.

조식 남명 선생의 ‘민암부(民巖賦)’ 시에 나오는 구절로, 민본주의 사상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군주에 대한 충(忠)이 절대 가치였던 시기, 정치의 중심을 군주가 아닌 백성에 뒀다.



장변호사는 “우리가 과거에 노력해 만든 세상이 다시 퇴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며 “앞으로의 정치 구도는 ‘참자유민주’ 대 ‘반자유민주’로 규정해야 합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진보 대 보수라는 세 싸움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고 지적했다. 

장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자기 선호 집단과 이념에 대한 우상숭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며 “대립적 편 가르기를 통한 반민주적 정치행태가 등장한 뒤 매 사안마다 같은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 개악이지만 이걸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려다 보니 ‘민주적 통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며 “현 정권 들어 이런 담론 정치는 수없이 이어졌습니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진영논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는가?. 국민의 힘의 현실은 어떤가


“ 나는 3년 전 6.13 지방선거에서의 선택, 4년전 대선에서의 선택, 그리고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택 등을 보면서, 지금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난 4,15 총선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했고, 일하라고 뽑아준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욕심으로 경기도지사 자리를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경제 정책 실패로 서민들만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을 밀어내고 정권을 잡자마자 ‘정의’라는 완장을 차고 정적에겐 거침없이 ‘적폐’라는 딱지를 붙이고 ‘청산’이라는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어떤가요? 성추행, 사법농단, 투기, 막말, 폭행 등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민주당은 이제는 자신의 도덕적 결함을 감추기에 급급하지 않는가요?


하태경(오른쪽) 현 국민의 힘 국회의원과 장영하 변호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위반죄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매번 그들은 ‘촛불 민심’을 들먹이며 그 뒤에 숨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탈 원전 정책 등 잘못된 정책방향을 제발 고치라고 호소했지만 듣지 않으면서, 오히려 고집만 피우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오히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의 소득만 더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그럴싸한 말뿐인 나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는 이미 파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20~30대 청년들의 삶이 암울하다는 것은 나라의 미래, 성남의 미래도 어둡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20대 지지율 하락을 보수정권의 교육 탓으로 돌리는 오만한 발언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상처를 줘서야 되겠습니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더 이상 우리는 머뭇거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지역 경제 살리고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고를 함께 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나부터 분골쇄신하려고 합니다! 극단으로 치달으며 분열하는 정치는 멀리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과 성남 시민의 문제만 고민할 생각입니다. 이념 정치, 선동 정치, 포퓰리즘 정치에 우리 성남이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상처 받지 않도록 성남시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적극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가 과거 정부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걸 자제하는 듯한 분위기, 통제된 분위기는 왜 생겼다고 보나. 권위주의 정부도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땐 상당히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통제 방식이 작동했습니다. 반면 지금은 여러 경로를 통해 비판을 넘어서는 비난이 쇄도합니다. 한번 휘말리기 시작하면 평정심을 잃기 쉽습니다. 공식적 통제가 아닌 비공식적 통제가 더 큰 심리적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푸코의 지적처럼 자기검열을 통해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지성주의’를 말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한번의 잘못된 말을 이유로 저들 친문세력들은 상대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 합니다.”


“성남을 전국 제일의 명품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장영하변호사가 성남밸리, 통합광역시, 인천공항 고속철 유치 등 성남 가치상승 공약 3종 세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위례에서 생활권이 맞닿아 있는 하남시와의 통합을 통해 ‘규모의 행정’을 실현하는 등 성남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끌어올린다는 거대한 청사진을 제안하는 모습


―민주주의가 퇴행했다고 보는가.


“우리 사회는 서구에서 200년에 걸쳐 발전된 근대화와 민주화, 산업화를 짧은 시간에 이룩했습니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 새로운 세계질서의 주역으로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여권의 행태는 우리가 추구해 온 자유민주주의, 민주화를 모두 형해화하려는 것 아닌가요? 사회발전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신적폐’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


“민주주의가 ‘반민주주의’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치·사회 구도를 말할 때 흔히 ‘진보 대 보수’로 나누는데, 이제 대안적 구도가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앞으로의 정치 구도는 ‘참자유민주’ 대 ‘반자유민주’로 규정해야 합니다. 구도가 재편되어야 정체나 퇴행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변호사는 “지식인은 태생적으로 정치권력과 불화(不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는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는 저잣거리 정치인을 겨냥해 “지식을 사용해 가장 막강한 정치권력을 옹호하는 것은 지식의 자기배반이요, 지식인의 사망”이라고 지적했다.

장변호사는 “어느 권력에도, 어느 매체에도 야합한 적 없습니다”며 “그저 제 생각을 그대로 실천에 옮길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으로부터 성찰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축적돼야, 소위 말하는 시민중심의 지방자치이고 성숙한 사회가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장영하변호사가 서울공항을 민간 경제공항으로 전환 할 것을 밝히고 있다

장변호사는 ‘합리적 보수 정치인’이라는 꼬리표를 늘 달고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보수 정당정치의 제도권 내에서 각종 선거를 치루고,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기까지 특정 정파성에 치우치지 않는 행동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나.


“전체적으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잘한 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경제 전반의 정책, 남북문제 등 외교 안보 쪽에서 굉장히 잘못된 실정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리기 같은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의 폭주가 만들어내는 심각한 문제들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잘한 정책을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은 높게 사는 것인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대응을 비교적 잘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를 비롯한 보건당국의 시스템은 문재인 정부에서 갖춰진 것이 아닙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 확산 대응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패를 바탕으로 대응 시스템이 개선된 것입니다. 우리 시민사회와 국민, 특히 의료진의 전폭적 협조도 큰 힘이 됐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까지 삼위일체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깃발을 조롱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내로남불’ 조국 사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과의 갈등, 일부 인사의 비리에 대한 정권 차원의 대응 등을 봤을 때 정의와 공정이 완전히 도치되고 전도되는 듯합니다. 옳고 그른 것, 공정과 불공정의 잣대가 무너지고 해체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총체적 아노미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의 시각에서도 그렇게 보일까.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정부 고위층들의 행동이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할 때 그 사회는 일종의 정글이 됩니다. 이것은 토머스 홉스가 말한 ‘인간은 모든 인간에 대해 늑대이며,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사회’입니다. 상식이 초토화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벌거벗은 짐승의 세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와 같은 진영 논리가 판단의 결정적 준거가 되고, 오직 패싸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유증이 클 수 있겠다.


“앞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규범파괴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정치 보복의 제도화입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정권을 도저히 넘겨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집권 세력에 의해 집중적인 억압과 탄압의 대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과잉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르상티망(ressentiment)의 증오와 복수심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언젠가 정권이 교체될 텐데 나는 그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지 굉장히 우려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을 약속했던 대통령이다.


“그랬지요. 국민 모두의 대통령, 자기를 찍지 않은 분들까지 모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 번 말했지요. 하지만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본인의 약속을 완전히 식언한 것입니다. 이 정부는 분할통치 전략을 국정 기조로 삼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탄생한 정부라 기대하는 국민이 많았다. 한때 지지율이 80%를 넘기도 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뚜렷한 정치적 족적을 남겨 대선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정권을 주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시대착오적 수구 반동세력이 국정 농단까지 자행하니 정의롭고 온유해 보이면서 깨끗해 보이기까지 한 문 대통령이 지도자로 옹립된 것입니다. 정권 초기 지지율이 80%라는 의미는 정치 세력이 누릴 수 있는 헤게모니(주도권)의 지평을 극대화한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해 적폐를 청산하면서도 사회통합을 하며 노동개혁 같은 미래지향적인 개혁까지 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기회가 이 정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자기 사람만 챙기는 인사정책,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 등 족보에도 없는 정책들을 고집스럽게 펼치다가 결국 지지층의 절반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유실해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치열하게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유독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위기라는 평가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통상적인 모습들, 즉 권력의 견제와 균형, 3권분립, 법치주의 등을 차근차근 무력화시키는 게 보입니다. 지방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사법부, 검찰과 경찰 모두 현재 문 대통령의 손안에 있습니다. 전혀 견제받지도, 통제받지도 않는 권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민사회와 언론도 거의 식민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정부와 공동정권의 성격을 보입니다. 어용 지식인들에겐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장영하변호사가 저술한 ‘그들에게 박수를!’ 간행물

이런 실질적 토대가 있어서 분할통치 전략, 적과 동지의 이분법 구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소위 ‘대깨문’ ‘문빠’로 불리는 열성적인 지지층입니다. 이들은 개인 우상을 숭배하듯 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이들에게 대통령이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존재고, 전형적인 파시스트적 사고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내가 이 정부를 ‘연성 파시즘’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다수결 절차로 부드럽게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파시즘 정부라고까지 표현하나.


“파시즘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파시즘 정부는 대중의 열광적 지지를 받지요. 그 근간엔 열광적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히틀러도 그랬습니다. 히틀러는 쿠데타로 집권한 것이 아닙니다. 나치당은 바이마르 공화국 혼란을 이용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제1당이 됐고 히틀러는 총통이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본격적으로 파시즘 행보를 보이고, 주변국 침략에 나섰을 때도 독일 국민 다수는 히틀러를 열광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친일파 논쟁이 거세다.


“친일파 논쟁은 문재인 정부로선 포기할 수 없는 보험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서적 호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엔 ‘빨갱이’라는 주홍글씨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주홍글씨는 단연 친일파입니다. 특히 이 정부에서 만들어낸 ‘토착왜구’는 매우 강력합니다. 참 절묘합니다. 문재인 정부엔 이쪽 전문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선전·선동의 달인들입니다. 친일파 논쟁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적으로 여기면서 끊임없이 약화시키고 고립시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시급하다" 초심의 마음으로 새로운 도약의 정치 시작

―문 대통령은 착하다는 이미지가 있다. 선한 의지가 국민으로부터 높게 평가받는다.


“개인적으로 인연이 없는 분이지만 착하다는 것은 간접 유추와 이미지일 뿐입니다. 막스 베버는 정치권력을 쥔다는 것을 악마와의 거래라고 표현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물리적 권력 사용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론 착한 사람이더라도 정치 리더로서 지극히 부적격이었던 경우를 역사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국민의 힘 지지율이 더 이상 크게 상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쫓아가려다가 미끄러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실망하고 권력의 폭주를 우려하는 분들도 지금의 야당을 대안세력으로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듭 변신해야 할 세력이 국민의 힘입니다.  나부터 변신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면면입니다.”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무엇이 화두가 될까.


“우선 정의와 공정입니다. 정의와 공정을 대변할 것이라고 기대됐던 문 대통령이 이걸 철저히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살리기입니다. 지금 실물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 때문에 야기되는 측면이 큽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다수 국민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으면서도 절박한 것은 역시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입니다.”


성남시민의 행정타운

―마지막으로 기자는 지방자치에 전부 개정안에 대해 물었다. 금번 개정안 내용에 지방자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분권, 재정분권이 어느 정도나 내포되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장변호사는...


지금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시작할 좋은 시기라고 말한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코로나19에 각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응하면서 모든 지자체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말한다면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응하여  `자치분권 선진도시 성남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다양한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의견 수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 합니다.  이런 노력에 더해 성남시만의 맞춤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안할 것입니다. 나 개인도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생각입니다.” 


특히 장변호사는 이어지는 발언에서.... 


“이번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12월 9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첫째, 획기적인 주민주권이 구현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폭넓은 주민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률로 정할 예정이지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본격실시를 위한 조항은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인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했고,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는가 하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는데, 

그 중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으로서, 개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기하도록 하는 ‘주소 표기’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그간 제기된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감안하여, 특례시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 행안위의 부대의견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든 장영하변호사

―지방자치의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되어야 하지 않는가?


 “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게 되었고,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가 보완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이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나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근거를 구체화하고,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의회 의결 → 보고)를 간소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운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 장영하변호사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할 때 충분히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제도를 바꿨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다’, ‘반쪽자리 지방자치다’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함께 보장되는 사무가 충분히 배분되지 못하고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재정의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확실히 구분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4만 6005개의 사무를 총괄해서 일일이 점검해 보니까 새로운 사무배분 기준으로 32% 정도를 지방사무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40% 수준으로 올려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제정과 개정이 필수적이며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합니다.

 

―지방 사무가 전체 사무의 40%, 이른바 지방자치-지방 사무 배분 비율이 높을수록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좋은 것인가?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다할 수 있는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자율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을 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적어도 40% 정도의 사무를 배분 받아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까지는 해야지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 최소한 40%는 돼야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자락 굽이굽이를 장악한 후의 휴식시간을 갖고 있는 장영하변호사

―국가정책에서 지방자치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국가 발전 전체를 위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능률을 극대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여야만 국가 전체로서의 성취가 커진다는 시대에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욕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밥만 먹으면 됐지만, 지금은 행정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과 근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현장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입니다. 큰 틀에서 중앙정부가 거시적인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능률의 극대화보다는 개개인의 행복 추구에 가치를 두는 제도입니다. 비능률이나 비효율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근접해서 수행하는 차원에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개념이 결국에는 지방자치로 귀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의 원칙이라는 것은 시.도, 시.군.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자기 권한과 자기 부담 및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 구체적인 문제점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자치권과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중앙정부에 종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치권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지적을 받고, 또한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는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이게 내 일이고, 이게 내가 해야 할 책무라는 인식이 희박하니까 책임 의식이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한도 주지 않고 책임을 줘라, 또 책임의식을 가져라,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잠깐 말씀드린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요소별로 살펴보면 우선 자치사무에 관한 것입니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권한과 책임과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방 행정 분권 실태와 체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자치사무라는 것은 네댓 가지 사무 중 하나의 유형입니다.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공동사무, 그리고 자치사무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치사무를 구분하는 것도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국가사무로 귀속시키느냐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0만 시군이나 100만 대도시나 자치권이 똑같습니다. 획일적으로 배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와 역량에 부응하는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획일적으로 배분됐기 때문에 자치역량 발휘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다 자치행정권도 기본적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적으로 선진국의 자치권은 대개 40% 내지 50%입니다. 미국은 50% 이상이고 호주는 6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으로서 양적으로 우선 부족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기관위임사무는 천 몇 건 됩니다. 전체 건수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종속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국 자치권을 제약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사무라는 것도 법에 보면 ‘국가는 시도와 시군구와 같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규정해 놓은 게 꽤 많은데, 이게 한 2,8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들은 결국 끝없는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디폴트 선언을 하는 등 지방이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결국은 공동사무와 같은 제도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장영하변호사가 야망의 꿈을 키운 단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주요 복지 사무는 이번에 국가 사무로 환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서 분류를 해놨지만, 지금은 이른바 매칭 펀드에 대해서 시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국비를 보조해줬으니 나머지 부족분은 지방비로 보충해서 추진하라고 하고, 지방은 지금도 지방 재정 자립도가 20%~30%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추가로 부과되는 복지 부담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파산 직전입니다.

디폴트 선언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인이 공동사무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과 국가 간의 분쟁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자치 재정권 또한 지방세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고 부족 재원은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충당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세가 원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좀 늘리기 위해서 지방이 스스로 지방세를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려고 할 때 부딪히는 장벽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세금을 새로 부과한다든지 세율을 올리는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지방이 조례를 통해서 자치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봉쇄되어 있습니다. 자치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고, 이와 같은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제약에 따라서 결국은 책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나의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시민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국회에 청원 입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방분권은 모든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 메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빌공자 공약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지방의회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는 가운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뜻입니다.”

장변호사는 “권력 집중에 따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5.18 기념식에 참석, “진실을 밝히고 정의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장영하변호사

그는 또 “지방자치 발전을 적극 이끌고, 지방의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

를 개선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 말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원이 있어야 이뤄집니다. 지방분권 강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8 : 2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 조세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떨어집니다. 서울시를 들여다보면 지방세 가운데 시세와 자치구세 비율이 8.7 : 1.3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의 건전한 재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30년이 되도록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권리들 지방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이 전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양하지 않고는 형식적으로만 지방자치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늬만 지방자치란 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으로는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부정확합니다.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정확합니다. 대통령도 지방정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입법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 지역 스스로가 처리하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의 본뜻인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재정적으로 이것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정권의 독립이라는 말인가?


“핵심적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국세가 76%, 지방세가 2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60 : 4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그 중간 단계로 70 : 30을 거쳐 60 : 40으로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재정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정자립을 이루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재정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비수도권은 재정이 아주 열악한 편이고, 지방재정의 60%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치재정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재정자율권을 지방에 줄 경우에 지방 간에 재정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

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에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정부나 이탈리아 북부지역 등 부유한 지역 정부가 지금 독립을 주장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부를 못사는 지방하고 나누기 싫다는 그런 뜻 아니겠는가?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지역만 보더라도 25개 자치구 사이에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하위 20%가 차지하는 비율이 7.8%에 불과한데, 상위 20%가 차지하는 비율이 48.4%로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이런 재정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조정교부금제도라든지 재산세 공동과세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간의 재정 균형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대됐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과 주정부 간에 수직적 재정 조정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것을 해결할 때 어떻게 효율적 방법을 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정자율권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게 넘어올 경우에 지방세가 많이 오르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하는 이야기도 있다. 


장영하변호사가 총선출마 당시, 부인을 소개하며 미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치권을 주어 독립적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나오지만, 지자체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한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대책을 어떻게 잘 세워서 갈 수 있을 것이냐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지방자치에 맡기게 되면 이 재정권의 지방 확대가 실질적으로는 지방세도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변호사는 1시간 30분에 걸친 인터뷰 내내 꼿꼿한 자세를 풀지 않았다. 결곡한 이미지 그대로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게 자신의 뜻을 표했다. 겸허한 말투를 시종 유지했으나, 자신의 자존을 표하는 것에는 거침이 없었다. 이런 그에게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을 물었다. 


―자치입법권은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의회의 조례입법에 관한 논점은 바로 그 입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한 것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1964.5.5 대판 63다874) 권리의 제한, 의무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하여는 일단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입법권을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한 데 대하여는 이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 그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것입니다. 


공단 전면 공원화 정책과 개발이라는 복수정책을 제안한 장영하변호사

그러나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법령의 범위 안이라 함은 조례가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않된다는 뜻이다 (동법 1995.5.12 대판94추28, 1997.9.26 97추43)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서 조례입법권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헌법 제117조 제1항과 판례의 태도로 보아 조례입법권을 확대하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헌법과 법령하에서 조례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


“ 첫째, 국가사무에 속하여 조례입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위임사무를 대폭 지자체에 이양하여 단체위임사무 또는 자치사무로 전환하여 조례입법대상사무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입법정책적으로 위임조례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위임조례란 국가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이는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토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궁극적으로 현재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자치사무로 구분되는 사무의 구분을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을 전제로 재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은 특정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안락의자입니다. 곳곳에 두루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이제는 삶의 여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 또한 누구의 소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쉼의 도구가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라는 말로 대담의 말미를 장식했다. 

인터뷰 내내 그의 사통팔달의 달변에 끌려다니다 보니 애초 구상한 인터뷰 질문지는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선 그의 다변이 뭉클한 반가움으로 다가왔다.  

막을 수 없는 호기심과 ‘창조 강박증’도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거다. 작은 일에도 만난 이들을 배려하는 세심하고 따뜻한 모습도 돋보였다. 이번에 인터뷰하며 몇 번이나 반복했던 말은 “이렇게 (기사가) 나가면 진영 논리에 말리는

거 아닌가?”였다. ‘그놈에’ 진영 논리가 우리의 르네상스적 지식인의 유일한 문지방인가. 

장변호사의 정치적 지향은 줄곧 같았지만, 진영의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재단돼 왔고 

이리저리 배제돼 왔다. 

이어 장변호사는  “카뮈가 ‘내게 희망이 있다. 한 번 더 쓸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글을 쓰게 되면 삶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글을 쓰겠습니다”고 말했다. .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출발과 정점 그리고 다급히 뒤따라온 논란과 화려한 명성,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한 지난 과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활약에 주목하고 있다.

장변호사는 인터뷰 말미에 전적인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각개격파할 상황이 아닙니다.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겨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진지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명민하게 가야 살아남는 그런 숙명을 가진 경제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나락으로 빠질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보다 좋은 경제를 물려주기 위해 나부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장변호사는 재밌고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정치인은 권위적이고 튕기는 맛이라고 하지만, 나는 친화력으로 대동단결시키는 힘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었다.


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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