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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포커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이렇게 생각한다.
  • 편집국
  • 등록 2021-06-22 0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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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원숙한 지방자치의 초석다지는 것
  • 행정.재정분권 포함 안된 건 옥의 티

서울 송파구의회 윤영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의회 윤영한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즉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지방자치를 앞서 현 정부여당과 함께 일구어 낸 민초 중의 민초다.  

윤영한의원이 송파구의회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료를 앞에 놓고 “법과 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권력의 횡포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로 ‘민주병’을 앓고 있던 반민주의 혼탁한 시절에 당시 외롭고 황량하기만 했던 민주화의 밑거름 역할을 한 윤영한 송파구의회 의원에게 지방자치의 역할과 과제를 물었다. 

윤영한의원은 한 세대 가까이 열악한 민주당 당직자를 거쳐 기초지방의원으로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 정치인으로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윤영한 의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해 얘기했다.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내일의 희망이 형성되고 행복한 복지국가가  만들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마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이겨내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대신 전해 주는 듯 했다. 

특히 지방의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일꾼을 자처하면서,  ‘주민의 존엄성’에 대한 재발견을 이루게 됐다고 고백했다. 과거 독재 권력과 폭력에 의한 가위 눌림에서 해방된 계기를 갖게 된 것도 이때였다.  

이 대목에서 윤영한의원은 “법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인간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독재권력에 의한 어린 시절의 가위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확정되었는데, 정부여당의 지방의원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본다.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송파구 현안에 대한 구정질의를 하고 있는 윤영한의원

"그렇다. 2022년 1월 13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방의회에  인사권의 독립과 지방의원 정책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정책지원 인력을 충원할 수 있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치분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가 부활해 실시된 지 3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한해가 시작됐다.

지난 2020년  12월9일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면 개정되고 2022년 1월 본격 시행키로 하면서 주민주권 및 주민자치 전환, 지방자치제 완성화 등 자치분권 성과를 이뤄나가기 위한 역사적 계기가 마련됐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인 자치분권 법안을 수립하기 위해 묵묵히 힘써온 문재인대통령을 위시하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에 감사드린다.”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조례 발안제도 강화, 주민감사청구권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정책참여권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정보공개 규정 신설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했다는데 크게 고무되어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참여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

또한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과 인사권 독립으로 권한을 크게 강화했으며 조례제정권도 법령 이외 직접 규제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바쁜 일정가운데서 찰나의 짬을 내 외유를 한 윤영한의원

윤영한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지방자치 역사라는 큰 흐름에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그동안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유지돼온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가 기틀을 잡고 여기에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면서 비로소 자치가 완성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자치의 기본 원칙인 '주민 참여, 즉 자치권 실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한의원은  "30년 전 불완전한 제도로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 됐다"며 "앞으로 주민 눈높이의 맞는 행정,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자치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영한의원은 특히  "코로나-19 발생 후 이에 대응 과정에서 초기 방역성과를 이뤄낸 것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역행정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지방의 창의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대응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큰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았듯이 자치분권이 정착되고 확산되면 자치단체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고 그에 상응하는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며 "결국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위기대응과 정책 개발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는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 정책 시도와 지방정부의 제도적 혁신, 실질화된 주민주권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주민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현행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래야 중앙정부와 더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시범운영을 거쳐 7월 전면 실시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국가의 전반적인 치안역량은 지켜나가면서,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새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해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했다.

경찰의 지휘권한을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 분산해 중앙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해소했다.무엇보다 경찰 조직내 부서 및 체계 변화를 최소화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민과 현장경찰관들의 혼선과 혼란을 방지했다.


성공리에 마친 평창올림픽 현장에서... 

이에 대해 윤영한의원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시·도 현장경찰관과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우려했던 많은 내용을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는 노인과 여성,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주민밀착형 치안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특별법이 시행되면 자치교육제도의 개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 권한이 대폭 늘어나며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등 재정구조가 바뀌면서 지방의 자치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윤영한의원은 인터뷰에서 지방분권특별법안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실질적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영한의원은 "분권과 자율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줌으로써 지방차지단체의 행정서비스의 확대와 주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확고한 지방분권의 의지와 방향을 중앙 공무원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한의원은 "자치교육의 경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 현재의 피동성을 벗어나 동네학교·주민들의 학교로 거듭나면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형태로 우리 교육의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관련, '경찰이 교통을 담당하면 자동차위주의 행정이 이뤄지고 지자체가 담당하면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바뀐다'는 일각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과 체감치안은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의 인사권 문제, 중앙 경찰과의 연계성 문제 등 세부사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 재정구조에 대해 "내국세 총액의 19.24%로 한정돼 있는 지방교부세의 증액 뿐 아니라 국고보조금의 재정비 작업도 건국이래 가장 큰 규모로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에 대해서는 "지방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를 고려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지자체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예컨대 소비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에 넘기는 방안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및 심의 의결권 강화를 통한 전문성을 높이고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 선거공영제 확대하는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도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방분권과 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재정역량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에서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마련한 방안은 무엇인가.


“ 지방 교부세를 높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히 요구해온 내용이다. 

현재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쓰게 돼 있다. 

지방교부세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아직도 많은 세원이 국세인 만큼 지방분권의 확대와 더불어 지방교부세율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교부세는 올릴수록 영세한 지방자치 단체가 많은 혜택을 보게 돼 있다. 법안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앞으로 법률로 정할 부분이어서 법안에 못박지는 않은 것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고보조금 확대도 자치단체가 크게 환영하는 부분이다. 현재 한해 자치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중앙정부는 이를 상당부분 통폐합하려고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고보조금이 꼬리표를 달아 쓸 곳을 정해주고, 분담금(매칭펀드)을 지급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로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

물론 국고보조금은 그 역할이 틀림없이 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하려는 사업에 자치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장려적 기능이다. 문제는 필요이상으로 칸막이를 쳐놓아 자치단체가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을 통폐합해 일반재원으로 자치단체에 전권을 넘겨주는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회의 전 전부발언을 하고 있는 윤영한의원

■ 다양한 세원의 개발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도 자치단체로서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 세원조정은 참 조심스럽다. 국세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경우 자치단체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특정 세원을 늘리기도 곤란하다는 점에서 일부 지방간 편차가 비교적 적거나 편차가 있더라도 지방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세원을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어쨌든 지방이 뛸 수 있고, 지역 이기주의를 줄일 수 있거나, 지역 잠재성을 키울 수 있는 세원이 있으면 이양 내지는 새로운 세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내용도 법안에 상당수 포함됐는가 ?


“ 현재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은 상당히 제약돼 있다. 반대로 중앙정부는 자치단체가 맡아도 될 작은 사무까지 맡고 있다. 입법 대상 업무종류가 적기도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관계법에 의해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는 벌칙을 제정할 수도 없고, 자치단체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자체 세목을 만들수도 없다. 자치사무와 자치권의 폭을 넓히면 입법권도 자연스레 확대되게 되어 있다.평가의 몫은 주민에게 있다. 주민이 통제할 일을 국가가 나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통제를 잘 해 주니까 주민은 신경을 끊고 살았다. 아직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회의비 등도 중앙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고 있다. 제 생각에는 지방의회가 입법권을 갖고 충분히 자치를 하고 그에 대한 평가는 주민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본다. 시민사회의 자정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전부 중앙정부가 통제해온 것이다.”


■ 지방의회의 역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주민의 대표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현장 위주의 행감을 펼쳐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해 왔다

특히 심도있고 세밀한 행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오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졌는지 구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영한의원은 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 중 하나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라며 “그렇기에 부득이하게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구청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잠시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인식보다는 이 빗물을 모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행감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영한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권한 중 하나”라며 “행감을 통해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가 책임있고 효율적인 적극행정을 통해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파구가 집중 추진하고 있는 현안의 경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행정의 위법·부당행위, 예산낭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송파구의회의 결산승인과 관련한 그간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예산집행 실적으로서 세입세출 예산이 세부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성실히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예산의결권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지방의회가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결산심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결산을 통하여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며 다음년도 예산심사 때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권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세대정치연구회에 참여한 윤영한의원

지방의회에서 하는 결산심사는 주로 결산에 잘못이 없는가 또는 실질적인 지출이 지출명령 등에 부합하는가 등에 중점을 둔다. 다시 말하면, 결산심사는 개괄적인 개개의 수입 지출의 적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지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재l25조 제1항).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할 때 당해 회계연도의 주요한 정책 성과를 설명하는 성과보고서와 함께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명세서, 실질수지에 관한 조서 및 재산에 관한 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위원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이 된다(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결산의 승인이란 지방의회가 결산 내용을 심사하여 수입과 지출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결산 승인의 효력은 법적으로 집행기관의 책임을 물을 정도로 강력한 것은 아니고,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정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산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정적인 책임문제는 남지만 결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결산이 승인된 후 당해 결산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고 그 결과로 예산 금액에 변동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내용을 수정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지방의회가 결산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을 고시할 때 의회가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될 것으로 본다.”


코로나 방역에 나선 윤영한의원

■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및 의결에 관한 고충이 있다면 무엇인가 ?


“매년 이맘때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골머리를 앓는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초국가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과 함께 침체된 지역 경제도 살려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예산(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 회의에서 심의 의결해야 하는 강화군 의회의 고민도 만만치 않다.

특히 그동안 예산(안)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조정과 심사를 걸쳐 본회의 심의 의결해야 하는 의원들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부족한 예산으로 기존의 계속 사업은 물론 신규 정책사업·주민참여사업 및 방역과 경제 살리기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사성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하더라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진 이유다.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예산을 철저히 편성해야 한다.  우선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주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어 윤영한의원은 구 살림을 위한 예산도 세심히 검토해서 집행하고 코로나-19 대비 예산도 철저히 검토할 예정에 있다”며 “특히 마스크 구입 당시 어려웠던 경험을 감안해 백신이나 치료제 구입에는 문제가 없도록 예비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자구책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 측에 주문하였고, 특히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조례안의 검토, 발생할 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구축, 송파구 전체 방향성에 대한 정책분석”등으로 사업의 경중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과를 예측해 구민들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세부사업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과 결산 등에 최선을 다해 검토하고 심사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



■ 송파구 발전방안과 관련한 현안을 말해 달라 


무엇보다 먼저 실천해야 할 정책이 이른바  고령화 시대에 따른 청년세대 유입 방안정책인데, 이같은 대안은 일자리를 창출할 경제정책과 함께 주택정책, 자녀교육정책, 문화예술 향유 정책 등을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 하는 송파구 구민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달라.  


“작년 초 코로나-19라는 처음 접한 강력한 점염병의 확산을 방지와 송파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분분투한 시간들이 벌써 일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진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동참해 주시고 계시는 송파구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피로에 더 이상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구민들을 볼 때마다 코로나-19 상황이 야속하기만 한지 잠못 이루는 날도 많았으나, 그러나 출발이 있으면 종착역이 있듯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씀을 주민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수급으로 볼 때,  올 10월 정도엔 모든 구민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응원과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저 또한 철저한 방역과 선제적 대응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민여러분께 빼앗긴 일상의 자유를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윤영한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강한 송파구, 힘찬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송파구의 발전적 좌표 설정을 분명히 하고, 내부 화합을 통해 송파구민들의 결속을 다지겠다고도 했다. 


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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