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용인시 본토 출신 농업경영인으로 정치활동, 용인발전에 밑거름 역할 자임, 용인시장 출마하겠다.
  • 편집국
  • 등록 2021-09-27 19:16:33

기사수정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풀뿌리민주주의 취지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국민의 힘 경기도당 부위원장단 용인시회장 조창희

조창희 국민의 힘 경기도당 부위원장단 용인시회장,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뷰에 앞서 거울을 보며 옷매무시를 다듬고 있었다. 

그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권한을 대신한 바 있는 대변자로서, 국민의 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와 용인시 주민들을 생각하며 늘 스스로를 되돌아본다”고 말했다. 

그는 용인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지만, 권위적이진 않다. 술을 즐겨하는 까닭에 지역의 선.후배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린다. 정치인인데도 누가 부탁을 하면 사양하지 않고 바로 민원 해결을 한다. 자신의 품을 팔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무골호인 풍의 인물이다. 그런 그가 본지의 ‘와이드 대담’ 요청을 맨 처음엔 사양했다.


“고귀하고 권위있는 지면을 어지럽히면 어쩌려고요? 재고하시죠. 진심입니다.”


조창희부위원장이 인터뷰를 사양하는 이유는 역시 그다운 것이었다. 손사래를 치는 그에게 “이미 편집회의를 거쳐서 인터뷰가 결정됐으니 기자의 체면을 봐서 응해달라”고 거듭 청하자, “아이고, 큰일 났네”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마침내 응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했다. “(내가) 갑자기 출세하게 생겼네.”

이 말에서 드러나듯 그에겐 ‘용인시 본토 출신 특유의 화끈한 의식’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조창희부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적이 없는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조부위원장 자신은 “좋게 보면 모가 없는 거고 아니면 무른 거지”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현 국민의 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오직 헌신으로 일관했고, 지방의회 활동에서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현안들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보면 무르기보다는 모가 없는 쪽인 것 같다.

현 야당인 국민의 힘 전신(민자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과의 인연으로 용인시 정치권에서 활동했고, 진보정치권을 통해 음으로 양으로 수난을 당하기도 했다.

 

■ 제1야당 중진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나 지방자치 시대 정신으로 보면 내년에 다시 한번 봉사 해야 하지 않는가. 


경기도의회 의원 당시, 경기도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조창희 부위원장

“물론 용인시 주민들과 당을 위해 더 헌신해야 한다. 다만 난 무욕(無慾: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핵심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가 유지되는 것이다. 힘의 원천은 무욕이다.”


■ 조창희부위원장의 이념적 정체성은 어떤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적 가치다. 이건 부인할 수 없다. 이걸 지키는 게 보수정치라면 나는 ‘보수’다. 또 하나의 헌법적 가치가 있다. 경제민주화, 복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다. 그걸 지키는 게 나다.

 

■ 최근 정부여당의 주도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

  지방의회 재출범 30년, 단체장 출범 26만의 일이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약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우리나라 지방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개정안이어야 하지만, 사실은 지방자치 본질이라고 하는 행정의 분권, 재정분권에 대한 부분은 전혀 입법화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한계를 여실이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코로나19로 인해 암울했던 2020년의 끝자락 12월에, 오랜 기다림에 대한 화답이 왔다. 

드디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7년 개헌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32년만의 개정이다. 

형식적으로는 지난 2007년에도 있었으나, 당시 개정은 법문장의 표기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는 차원의 전부개정이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경기도의원 당시 용인 아곡지구~강남역 버스 노선 신설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는 조창희부위원장

지난 2018년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부터 강조했던 자치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쉽게도 개헌은 국회의결이 성립되지 못해 불발되었지만, 개헌안에 따른 자치분권의 이념과 가치, 방향성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의회권한 강화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 하다.”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골간은 어떤게 담겨 있는가 ?


“주민자치권의 명시와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강화,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보장 등을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확대 및 지방의회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및 대도시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조항을 꼽아 보자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지방자치단체별 규모가 상당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체장과 의회의 기관대립형 구조로만 운영하여 오던 것을 다양화하여 주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다양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기관구성 다양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지방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무를 지방의 사무로 명시하고, 이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한 점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활동을 해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설립한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도 법률에 의해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으로써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자치입법권에 관한 규정이 일부 보완된 점이다.

개정 내용은 조례에 관한 규정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것은 법령의 위임 취지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중앙부처의 하위 법령으로 지방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자치입법권의 보장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의 근거 조항을 둔 점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의 장이 모여서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체이다. 지방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로서는 최상위의 기구라고 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근거만 두는 것이지만 근거법이 통과되었으므로 따로 반드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입법의무가 생긴 것이다.

다섯째,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세부 규정을 둔 것이다.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간 유연한 대응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제도로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구속력과 집행력 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 형태이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다양한 지방 상호간 협력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 지방자치법이 통과된 후의 향후 과제가 중요할 것 같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이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방향으로 내딛게 된 것은 분명하겠지만, 32년 만의 전부개정으로서는 아쉬운 대목도 많다.

먼저, 자치입법권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 아쉽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현행규정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여전히 조례는 법령의 위임이 필요한 영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용인시 명예소방서장으로 활동할 당시의 조창희부위원장

■ 지방자치 조직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행정에서 자치 조직권은 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 부단체장 정수를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실·국·본부의 수까지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시·도의 부단체장 정수를 조례에 의해 1명(인구 500만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고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지방의 자치조직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라 짐작된다. 

향후 지방의 조직권은 전면적으로 지방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하고, 최소한 순차적으로라도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야 하는가.


“그렇다. 조합과의 관계(차별성),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 행정안전부장관의 과도한 개입, 기관 구성 다양화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은 향후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부터 해산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 체계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출발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전 ‘승인’보다는 ‘보고’로 대체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추가 입법으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신속한 제정과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법률이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부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 공감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부수법안으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동시에 심의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누락되었다. 현재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만큼 신속하게 심의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획일적으로 인구 규모별로 특정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여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현재와 같이, 기관대립형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권한 및 견제작용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관련 규정도 모두 개정되어야 한다.”


■ 주민자치회에 관한 추가 연구와 법안을 마련하는 문제는 어떤가?


“당초 정부안에서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주민총회에 관한 규정,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하위인 분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사항, 지방자치법과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 주민자치회의 규약 간 어느 범위까지 각각 입법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향후에 지방자치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주민자치회에 관한 제도를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필요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 자체로서 괄목할 만한 것이 아닌가? 


“32년 만에 전부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서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다. 개정된 내용이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고, 당초 정부안보다 후퇴한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완벽한 입법이란 있을 수 없고, 제도의 형성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모아 지속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개정이 자치분권 역사에서 의미있는 한 획을 그은 것이 되도록 잘 닦아서 운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도정 현안 질의를 하고 있는 조창희부위원장

■ 조창희부위원장의 용인시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도시계획이 어떻게 입안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용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의 뿌리이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의 고른 발전을 위해 디지털산업진흥원을 확대 발전시키고 스마트e 산단, 스마트공장 보급 등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용인형 뉴딜 사업으로 미래 산업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실현하기위해선 용인 와이페이를 대폭 확대 발행하고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지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용인센터 등을 통해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주력헤야 한다는 게 내 판단이다. 

또한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경제자족도시의 동력이 될 미래 100년 먹거리사업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며, 

세계 최대규모인 K-반도체벨트 구축을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토지보상을 거쳐 올 하반기 착공으로 개발이 본격화되고 경기용인플랫폼시티는 연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고 내년 보상절차를 거쳐 2023년 1월 착공 예정으로 향후 수도권 첨단경제, 교통, 문화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 예측되고 있다. 

특히 나의 번거지기도 한 처인구의 산줄기와 물줄기를 따라 자연과의 교감이 사회적 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국도비를 투자해 종합운동장 부지 내 평지형 도심공원, 포곡 도시숲, 모현 갈담생태숲, 운학동·호동 수변 생태녹지, 유방동 시민 녹색쉼터를 아우르는 용인 강산(江山) 벨트를 기반으로 20만평 규모로 확장된 대지에 이른바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또한 고기, 통삼 등 13개 실효임박 장기미집행 공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장기간 진척되지 않았던 이동저수지 둘레길과 기흥저수지 공원화, 팜앤포레스트 타운 조성을 통해 힐링 관광도시로의 가치를 더하는데 주력할 것이고, 친환경 개발 유도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수지, 기흥에 이어 처인지역으로 확대하고, 용인의 장기 도시발전 구상과 공공기관 재배치 계획 수립으로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청사진도 제시하겠다.


2018. 6;13 지방산거 당시의 조창희 부위원장

이와 함께 중요한게 있다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의 준비공간인 청년 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자금 대출 연체이자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창업지원주택 보급 등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을 동시에 뒷받침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 용인시의  도시기반 확충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일 계획은 무엇인가


“내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구상을 한 바 있는 용인공영버스터미널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재건축사업에 속도를 내어 시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이는 현실에서 뭔가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용인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공간 구조의 기본 골격이자 지역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히야 할 몫이 나에게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경강선· 분당선 연장 및 동탄~부발선 신설은 올해 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등이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반드시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서울~세종간고속도로, 이천~오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확충과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과의 교감을 극대화 하겠다.”


■ 용인시민들에게 할 말이 있는가.


과거 지방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엔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시민자치의 토대를 만들고 용인의 미래 100년을 견인할 성장동력의 기틀을 마련한 시간이었다. 

나에게 내년 선거를 통해 용인시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지난 성과를 토대로 주요 현안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리고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것이고, 탁상행정, 소극행정, 전시행정, 권위행정을 지양하고 현장행정, 적극행정, 실용행정, 소통행정이 더욱 단단히 뿌리내려 꽃 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 눈앞에 보이는 순간의 이익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장기적 안목으로 용인 미래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며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겠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역사가 된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

저와 우리 국민의 힘 당원동지들, 그리고 3000여 공직자는 땀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무한불성(無汗不成)의 자세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초심을 잊지 않고 시민과 함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역사를 쓰는데 더 많은 땀과 열정을 쏟겠다.”


■ 국민의 힘 경기도당 부위원장단 용인시 회장으로서의 소견을 말해 달라. 


경기도당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으면서,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다. 용ㅇ니시 주민들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성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록 현재는 야당의 처지에 있지만, 앞으로 용인시를 위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용인시 집행부를 충실히 주도하겠으며, 우리 용인시만의 현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향 설정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가겠다.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들이 직접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연구하는 역할을 토대로 내년 용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 현 용인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어떤 협치와 소통, 견제와 감시기구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


“지난 제8대 용인시의회는 열정을 가진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나고 보니 나도 현역 당시 정말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현 용인시의회가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의회의원 상호간에 소통과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행정여건 외에도 주민들께서 높은 수준으로 의회를 바라보는 만큼 연찬회나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및 개정, 예산의 심의 의결, 결산에 관한 승인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용인시와 국민의 힘을 위해  열심히 매진하길 바란다.” 



■ 야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은 여당의원들이 야당의원에 대한 경시 및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부위원장의 생각은 어떤가?


“그러한 지적은 그간에 계속 있어 왔다. 용인시의회는 집행부와 견제와 균형의 기관대립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언제나 지방 의회를 견제를 피하려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야당 의원들과의 생산적인 갈등과 균형 있는 협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다만, 여당 의원님들에 대해에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서로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하고 싶다.”


■ 원외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해 오면서 여·야 갈등도 봤을 텐데, 여·야 갈등이 고조된다면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우리 용인시의회도 다른 지역과 같이 정당별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국민의 힘 의원들로 구성돼 여대야소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당과 야당이 갈등하는 상황 없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각각의 사안에 따라 향후 갈등 양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용인시를 사랑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기 위한 의원님 모두의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 사안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협력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창희 당시 경기도의원

다만 다수결의 민주주의로 대결구도가 발생해 소모적인 의정활동이 되지 않도록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발전적인 의회 모습을 보여주도록 당부하고 싶다. 여야가 아니라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 편! 주민 편!’만 존재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어야 한다는 게 국민의 힘 용인갑 부위원장으로서의 주문이다.”


■ 현역 용인시의회 의원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8대 용인시의회는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과 폐단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개선하는 정책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고 믿고 싶다. 이러한 정책의회를 만드는 데는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조직개편도 이루어 질 것이고,  신설하는 만큼 구의원님들께는 활발한 의원 발의 입법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아울러 의원님들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의회를 만드는데 초석을 다지겠으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처럼 조창희 국민의 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시선은 항상 용인시 미래를 향해 있다. 

용인시 도시는 어떻게 바뀌고 주민편의의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나라 경기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그의 말이 이어진다.

“국가의 미래를 보면서 그 속에서 용인시의 내일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조창희부위원장은 공무원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게 만드는 다양한 호기심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실제 그는 다소 무미건조할 수 있는 의정생활도 산행과 음악 등 다양한 취미를 통해 다채롭게 만들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자신이 맡은 사회적 소임을 다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  조창희부위원장은 지난 의원 생활 동안 굵직한 민원들을 맡으면서 용인시의회, 경기도의회에 큰 족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었다.” 는 조창희부위원장은 자신 스스로에 대해선 “가혹할 정도로 무관심하다 ”며 멋쩍어했다. 


우승컵을 거머 죈 영광의 순간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역할론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선, “어느 누구보다 용인발전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 이제는 용인발전을 위한 정책을 실제 실천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려한다.  지역주민들과 당원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원이 요구된다. 용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있다.내 고향, 아니 누대에 걸쳐서 터전해 온 용인을 위해 살신성인하는 자세를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으려고 한다 ”는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송전 초·중학교, 농업고등학교 졸업/안성농업전문대학, 안성산업대학교 졸업

경기도 4-H 연합회 회장(전)/용인시 농업경영인 연합회 회장(전)

용인시 이동면 생활체육회 회장(전)/용인시 이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전)

용인시 시의회 의원(2선)(전)/354-3지구 이동라이온스 이사(현)

새누리당 건설위원회 부위원장(현)/송전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현)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농정해양위원/ 건설교통위원(2016.7.17~)

국민의 힘 경기용인갑 부위원장/

국민의 힘 경기도당 부위원장단 용인시회장


조대형 대기자

광고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윤대통령 스승의날 편지
  •  기사 이미지 5.11용산 부정선거 수사 촉구집회
  •  기사 이미지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주최 윤상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공감
최신뉴스더보기
우이신설문화예술철도
인기 콘텐츠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