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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봉 석종현논단/ 대한민국의 미래의 흥망성쇠, 각자들의 한표 한표가 좌우한다
  • 편집국
  • 등록 2022-03-08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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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대선, 대한민국을 정치·경제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곧 문재인정권이 저물고 새 정권이 들어선다. 새 정권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는 내일, 즉 2022년 3월9일의 투표로 결정된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별 다른 일이야 있겠는가 마는 그래도 심적으로 문재인정권 보다는 더 나아졌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면서 새로운 기대감과 함께 국가의 흥망성쇠에는 어떤 원리가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로 했다. 새삼스러운 주제는 아니지만 일정한 시기가 되면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이며, 아마도 기원전부터 인간이 집단을 구성하고 삶을 영위하면서 생겨난 고민임에는 틀림없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현자들은 이미 인간세상의 흥망성쇠가 일회성이 아니라 영속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 역사상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20세기 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개발시대로 접어들면서 흥망성쇠의 순환논리에서 경제의 성장 혹은 쇠퇴라는 협소한 단선적 진행 논리가 지배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흥망성쇠의 논리는 자연과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쇠퇴하는가?

내가 보기에는 국가쇠퇴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지배집단의 리더십 소멸이고 다른 하나는 리더십을 지탱해주는 시스템의 붕괴이다. 즉 정신과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해나가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역기능 때문이다.

 

애스모글루와 로빈슨의 공저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포용과 착취 개념을 활용하여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고 있다. 

정치권력의 분산, 경제활동 영역의 다각화와 경쟁체제, 사회계층의 권한 강화, 언론의 자유와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을 통한 정보의 유통 등이 포용적 정치·경제제도를 오래 지속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이러한 포용적 정치·경제제도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엘리트층과 엘리트층에 대항하는 새로운 사회계층 간의 첨예한 정치 갈등의 산물인 때가 많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은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일단 뿌리가 내리면 포용적 정치·경제제도는 긍정적 순환을 되풀이하며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 제도가 더 오래가고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쇠퇴의 가장 두드러진 원인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법령과 제도들(장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을 미치면서 존재하는 반면, 이들 낡은 법령과 제도 위에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들이 뒤엉켜 작동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비효율성이 증대한다. 이를 흔히 '사회적 수확체감'이라고 표현한다.

 

국가체제를 여러 장치들의 누적된 실체라고 파악할 경우, 장치들이 낡아서 발생하는 문제(즉, 장치 피로감), 새로 도입된 장치가 기존의 장치와는 잘 맞지 않아서 작동이 부분적으로 마비되는 경우(개혁이나 혁신의 경우), 전혀 다른 장치가 도입되어 기존 장치와 별개로 작동하는 경우(다른 이념체제의 도입) 등으로 인해 국가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거의 어렵다. 국가와 달리 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생성-성숙-쇠퇴-소멸과정을 거치며, 내부 장치의 작동이 매끄럽지 않을 경우, 기업은 조만간 사라진다. 그러나 특정 국가나 종족이 특정 공간에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이상, 장치의 흔적들이 남아서 새로운 장치들과 은폐된 채로 작동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장치들의 작동을 가끔씩 고장 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민들은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가?

한 나라의 부강은 그 나라가 지닌 힘과 부의 크기와 그 유지에 좌우되지 않고 이웃나라들이 그 나라보다 더 많이 혹은 적게 가졌는가에 주로 좌우된다고 360여 년 전 독일의 중상주의 사상가 폰 호르니크의 주장은 오늘날 한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시대 속성과 주변 나라들의 사정은 외적 요인이며,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위기는 항상 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외적 상황이 어떠하든 그 나라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수확체감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혁신과 창의력의 씨앗들을 지속적으로 유입하고, 관리하는 방법 말고는 쇠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는 결코 없다. 아울러 흥망성쇠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는 없다 하더라도 주어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파하여 흥과 성은 지속시키고, 망과 쇠는 단축시키는 방법에 대한 수많은 현자들의 가르침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시켜주고 있음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이른바 참정권을 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참정권(參政權)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민권(公民權; civil rights) 또는 민권이라고도 한다.

흔히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등을 참정권이라 아울러 부른다. 참정권의 확대는 그 사회의 인권의식의 진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운동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에는 선진국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다른 권리들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다. 다만 독재국가와 신정일체 국가 등에서는 여전히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복된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지난 4.15선거에서의 부정의혹과 최근 며칠간의 선관위의 투표부실 행위를 빼면 말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척도다. 올바른 선거제도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킴은 물론 경제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취약한 선거제도에선 자유, 인권, 다양성, 법치, 도덕, 관용, 비폭력 등 사회의 미덕도 뿌리를 깊게 내리기 어렵다. 선거가 정치적 제도지만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파급력은 엄청나다. 선거제도가 하드웨어라면 유권자는 소프트웨어다. 잘 갖춰진 하드웨어에 어떤 내용을 채우느냐는 결국 유권자의 몫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는 고구려 건국초기 주몽을 동명성왕으로 추대하던 시기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그 후 신라의 화백제도나 백제의 정사암회의 등도 다수결과 비밀의 원칙이 지켜진 일종의 선거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의미의 우리나라 선거는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에 따라 그달 20일 치러진 대통령선거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국회 간접선거로 초대 대통령을 뽑았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고, 1952년 직선제로 치러진 2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대통령이 74.6%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는 1948년 5월11일 치러진 총선이다. 이때의 투표율은 무려 95.5%에 달했다. 억압된 유권자들의 민의가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맘껏 분출된 결과다. 63%에 그쳤던 2007년 대선 투표율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에서 내각책임제가 실시된 건 제2공화국이 유일하다. 1960년 4·19로 탄생해 이듬해 5·16 때까지 짧게 존속한 제2공화국 땐 민·참의원 합동회의에서 간선제로 윤보선 대통령을, 장면 총리를 각각 선출했다. 박정희 등 5·16 주체세력은 국민투표를 통해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직선제 헌법에 의거해 1964년, 1967년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됐다. 1969년엔 대통령 3선연임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단행했고 박 대통령은 1971년 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72년 10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골자인 유신헌법을 제정해 박 대통령은 8, 9대 대통령에도 선출됐다. 1979년 10·26사태로 박 대통령이 사망하자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을 10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해 12·12사태로 정국주도권을 장악한 전두환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은 통일주체국민회의 투표로 1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1980년 10월 임기 7년 단임과 대통령 간선제가 골자인 헌법개정안을 공포하고 1981년 2월 대통령선거인단 투표에 의해 12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됐다. 1987년 6·29선언으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다시 개정되고 그해 12월 노태우 대통령이 13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제6공화국 시대를 열었다. 그 후 김영삼 대통령(14대), 김대중 대통령(15대), 노무현 대통령(16대)을 거쳐 현재 이명박 대통령(17대)에 이르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제도는 짧은 역사에 비해 굴곡이 심한 편이다. 그만큼 정치적 역정이 험난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역사는 선거가 바꾼다.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다. 깨어 있는 유권자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부(富)를 키운다. 정의, 법치, 자유, 배려 등 사회의 미덕이 자라나는 토양도 결국 유권자가 가꾼다. 단순히 당선을 위해 외쳐대는 구호, 국가보다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의 지속적 번영을 해치는 현혹적 수사 등을 구별하는 혜안을 갖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가 자신들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대중의 어리석음’이라는 함정에 빠진다. 다수결이 민주주의를 이끄는 기본원리지만 다수결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수의 많음보다는 다양함 때문이다. 현혹적 구호에 매몰된 다수는 자칫 국가의 백년대계를 흔든다.

 

공명한 선거는 또 하나의 과제다. 자유 보통 비밀 직접이라는 선거의 4대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 자유당 정권시절 3·15 부정선거 등 선거사에 아픔의 얼룩이 있다. 구조적 부정선거가 아니라도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권력도 민주주의라는 포장으로 민의를 왜곡시킨다. 화려한 수사로 유권자를 유혹하는 무책임한 정치권도 때때로 선거의 본질을 흐린다. 표면적으로 선거의 4대 원칙이 지켜지는 러시아를 참된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권위적 권력구조와 편향적인 대중매체 때문이다. 정치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번 3.9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을 정치·경제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핵심 잣대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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