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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폭동사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남로당 세력들의 폭동
  • 편집국
  • 등록 2022-04-04 06: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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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에 의해 사실왜곡, 선동,폭동이 애국우사로 둔갑

 조대형대기자 


어제로서 제주폭동이 일어난지가 75년이 경과되었다. 

제주4·3폭동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 남로당 제주도당 좌익 무장대가 북과 연계된 중앙당의 지령을 받아 일으킨‘공산폭동’인데도 퇴비 좌파들은 이를 남로당 제주도당의 자발적이고 단독적인 ‘민중봉기’라고 역사 바꿔치기를 했다. 따라서 공산폭도는 희생자로 둔갑되고 폭동을 진압한 국군은 학살주범이 됐다.

노무현 정부는 592억 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으로 제주시 봉개동 12만평 부지에 제주4·3평화공원을 건립해놓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국군을 학살자로 표현해 평화기념관을 찾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반미종북좌파사상의 학습장을 만들었다.

제주4·3폭동 주범 김달삼은 김일성으로부터 국기훈장 받고 애국열사릉에 안장(가묘)됐다

남로당 제주도당위원장 강규찬도 4·3 前 북에 가서 김일성으로부터 공작임무 부여받았다.

 

어제 3일은 6·25전쟁과 더불어 우리 현대사의 최대 비극적 사태이자 대구폭동(1946년 10월1일), 여순반란사건(1948년 10월19일)과 함께 해방과 건국의 전후시기에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조선공산당 후계체제)이 일으켰던 3대 유혈폭동의 하나인 제주 4·3사건 75주년이었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제주읍 관덕정(觀德亭)에서 열린 3·1절 28돌 기념식에서 경찰이 집회에 참석한 뒤 가두시위에 나선 군중을 향해 발포한 것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남로당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발생한 좌익계열의 폭동사태와 그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계속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군경과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현재 사망 1만 244명, 행방불명 3천 576명, 후유장애 164명, 수형자 248명 등 1만 4천 232명이다. 남로당 무장대에 의해 살해된 군경과 우익인사 등 민간인은 모두 1천 75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제주 4·3사건은 종래 4·3사태, 44·3폭동, 4·3반란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은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정부 공식문서에서 남로당 중앙당 등 상부의 지령없이 남로당 제주도당이 독자적으로 일으킨 ‘민중봉기’였다고 천명했고 현재 국내 좌파세력을 비롯한 일부에서도 남로당 상부 지령설을 부인하면서 ‘제주 4·3항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때 고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박원순, 강만길, 김삼웅 등 골수 좌익들이 만든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4·3사건의 성격을 민주화운동이며, 미군정의 폭정과 군인-경찰의 횡포에 맞서 싸운 민중항쟁이자, 통일중앙정부 수립을 위한 민중봉기라면서 무장폭동을 진압한 군경을 정부가 고용한 폭력집단이라고 규정했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발표한 제주 4·3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역사적 규정은 <1947년 3월 1일 경찰 발포를 기점으로 경찰과 서청(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單選)·단정(單政)반대를 기치로 1943년 4월 3일 무장봉기한 이래 제주에서 발행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4·3사건을 공권력 탄압에 대한 저항이자, ‘단독정부 수립’을 막기 위한 ‘무장봉기’를 과잉 진압한 토벌대에 의한 주민 희생사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폭동(roit)’, ‘반란(rebellion)’이란 4·3의 성격이 노무현 정부 들어 하루 아침에 ‘봉기(uprising)’, ‘항쟁(resistance)’으로 바뀐 것이다. 북한은 ‘4·3인민봉기’ ‘제주도 인민봉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특히 ‘무장봉기’란 용어와 함께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유혈 충돌’이란 표현을 씀으로써 남로당 무장반란 세력을 ‘봉기세력’이라고 미화하고, 국가가 동원한 군대와 경찰을 ‘토벌대’라고 비하했다. 이에 따라 무장폭력을 일으킨 남로당 당사자들은 정당한 저항 행위로 평가받고 책임소재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군 및 미군정, 그리고 국군, 경찰 및 이승만 대통령으로 귀결됐으며,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 만든 정부 조사보고서에 근거해 사과했다.

 

주지하다시피 제주4·3사건은 골수 공산주의자 박헌영이 이끈 조선공산당의 후신인 남로당 중앙당의 지시를 받은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총책이자 제주인민유격대사령관 김달삼(金達三: 본명 이승진)이 350여 명의 무장폭도들을 조직, 5·10 제헌국회의원선거를 저지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과 정부수립을 방해하고 김일성의 주도로 이미 1947년 2월 17일자로 수립된 북한 최초의 인민정부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지지·지원하기 위해 일으킨 반국가적 무장폭동이었다. 박헌영은 1946년 5월 남로당의 ‘조선정판사위폐사건’으로 미군정의 지명수배를 받게되자 그해 9월 북으로 도주한 뒤에도 서한 등을 통해 계속 남측의 남로당에 지령을 내리고 투쟁을 독려했다.

 

북한의 조선대백과사전을 비롯한 문헌과 대남선전선동 매체들은 6·25직후 김일성에 의해 처형된 박헌영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채 4·3사건이 통일적 중앙정부수립을 위한 김일성의 교시와 호소를 높이 받아들인 제주도 인민들이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제침략자들이 조작한 5.10망국단독선거를 반대하여 일으킨 반미-반팟쇼 구국항쟁’으로 규정함으로써 북의 지령에 따라 제주도민들이 봉기했다고 적고있다.

 

4·3사건이 남로당 상부 지시로 발생했다는 것은 당시 남로당 세력들이 남긴 유일한 문서인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에 잘 나타나있다. 이 보고서는 1948년 3월 중순경 상부로부터 무장 반격 지령을 받은 것으로 돼있다. 이 같은 불법적인 ‘무장폭동’에 대해 당국이 질서회복 차원에서 ‘진압작전’으로 대응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었다.

 

4월 3일 무장폭도들은 스스로를 ‘제주인민해방군’이라 칭하면서 북한의 혁명가요인 ‘적기가’와 ‘인민항쟁가’를 부르면서 제주도내 경찰지서 24개중 12개소를 비롯한 수많은 관공서 건물을 약탈·방화하고, 우익인사와 군경가족을 습격·살해하는 등 폭력적 수법으로 반인륜적인 살인 만행을 저질렀다. 주동자인 김달삼(金達三)은 박헌영의 지령에 따라 폭동이 진행 중이던 1948년 8월 2일 제주에서 선박편으로 목포를 거쳐 월북, 8월 21-25일 해주에서 열린 이른바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제주4·3투쟁보고’를 하고, 대한민국의 타도를 외치며“조국의 해방군인 위대한 소련군과 그의 천재적 령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불렀다. 김달삼은 이후 김일성, 박헌영, 홍명희, 허헌(許憲) 등과 함께 49명으로 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9월 9일 선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설에 기여한 인물이다. 그는 제주4·3폭동에 대한 공로로 1949년 1월 8일 수상이던 김일성으로부터 국기훈장 2급을 받았으며, 6·25 발발 직전 빨치산부대를 이끌고 남침했다가 1950년 3월 정선지역전투에서 사살됐다.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봉정리에는 남한에서 두 번째로 긴 이름의 ‘김달삼모가지잘린골’이라는 지명이 있는 데 김달삼이 이 근처에서 잡혀 목이 잘렸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김달삼은 사후 평양근교 신미리의 애국열사릉에 가묘가 안장됐으며, 이러한 사실은 2000년 3월 평양을 방문한 우근민 당시 제주지사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김달삼과 함께 제주4·3무장폭동을 주도하고 월북한 남로당 제주도당위원장 강규찬(姜圭贊)과 그의 부인 고진희(高眞姬), 이정숙(李貞淑), 안세훈(安世勳) 문등용 등 5명도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이들 가운데 특히 주목할 인물은 강규찬이다. 강규찬ㆍ고진희 부부는 4·3무장폭동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북한에 들어가 김일성을 직접 만났으며 그로부터 특별히 공작임무를 받고 다시 제주도로 파견됐다. 이는 4·3무장폭동이 김일성과 북한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일어났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강규찬ㆍ고진희 부부는 4·3무장폭동을 주도하던 중 북한에 월북했을 때 김일성을 또다시 만나 그동안의 공작임무 수행 결과를 보고했다. 강규찬ㆍ고진희 부부는 6·25전쟁 발발과 함께 북한군이 점령한 남한지역에서 노동당 재건 및 토지개혁 실시 등 정치공작대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김일성은 이들의 공적을 특별히 높이 평가해 공화국 영웅 칭호를 부여하고 북한의 국립묘지격인 애국열사릉에 안장하도록 특별히 배려했다. 지금도 북한은 강규찬ㆍ고진희 부부를 지리산유격대 총사령관이었던 이현상이나 거물급 공작원 성시백 등과 동급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구나 1993년에 소련의 비밀문건 해제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소련의 스탈린이 1945년 9월 20일자로 “북한에 단독정부를 구성하라”는 지령을 내린 사실, 그리고 이 지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던 평양주둔 소련군 정치담당 부사령관 스티코프의 일기형식으로 된 비망록에 따르면 소련군정이 김일성의 북로당과 박헌영의 남로당을 완전히 장악했던 실상이 나타나 있으며 1946년 9월의 총파업과 10월 대구폭동시, 남로당 당수 박헌영에게 200만엔과 300만엔의 공작금까지 제공하며 투쟁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특히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대구폭동을 앞두고 박헌영이 “당(黨)이 사회단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문의”하고 있으며 이에대해 스티코프는 “테러와 압제에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를 벌이고 항의집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한 기록이 나타나 있다. 이같은 사실은 9월 총파업과 10월 폭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주4·3사건이 김일성과 박헌영의 지령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1948년 5월 8일자 동아일보의 <제주도폭동현지답사> 기사. 소제목에서 <동족살상이 인민항쟁인가>라고 꼬집고 좌익세력에 의한 폭동임을 분명히 보도하고 있다. 특히 <최고 100만원의 살인현상 지령, 극악무자비한 폭상>이라는 또 다른 소제목의 기사를 보면 “인민 해방군은 순경 1만원, 형사 2만원, 경위이상 3만원, 경찰 유력자는 100만원의 살인 현상금을 걸고 살해를 촉구하고, 각 읍면 촌락에는 후원대를 조직하여 물자를 공급케 하면서, ‘목포까지 김일성 군이 내도하였으니 안심하라’는 적 전술을 연출하고 있다”고 돼있다. 당시, 쌀 한가마니 값이 300원이었으니 순경 1명 사살에 쌀 33가마니가 걸렸던 것이다. 이런 막대한 자금은 북한 공산당이 모든 국민이 함께 사용하는 화폐를 극비에 개혁, 구 화폐를 수거하여 남쪽으로 보내 사회를 교란하고 공작비, 파업지원비, 조직비 등으로 사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가 만든 4·3보고서 서문에는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는 후세 사가들의 몫으로 남긴다”는 고건 전 국무총리의 발언을 명기해 놓고도 내용에는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일방적 주장으로 “경찰과 서청(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주민들의 무장봉기”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주민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야비하고도 비겁한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30일, 4·3사건 희생자 발생과 관련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군 통수권 행사에 대하여 대신 공식사과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전면 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잘못되어진 역사를 바로 잡야야 할 소명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여 다음과 같이 포효한다 첫째, 문재인은 이적성 망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은 망발을 하지말라!

둘째,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위헌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청구하라!

셋째,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헌법적 반역적 폭동사건을 다시 규정하라!

넷째, 제주도는 4.3 평화공원의 불량위패를 정리하고, 4.3 평화기념관의 좌편향적 전시물을 제거하라!다섯째, 보훈처는 지자체에서 가짜 유공자를 양산하거나 이적행위자들을 기념하는 일을 전수 조사하여 단속하라!여섯째, 수사기관은 문재인과 4.3 관련 보고서 작성자, 교육지침 제정자 등 이적행위하는 모든 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라!

일곱째, 교육당국은 교과서 등에 4.3에 대해 왜곡 기술된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시정조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라!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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