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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선거 당일의 지방자치 대 국민 사기극을 말하다
  • 편집국
  • 등록 2022-06-01 09:04:16
  • 수정 2022-06-01 09: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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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정부는 문재인이 맡았던 연산군과 인조의 역할을 끝내고 국민주권을 회복시켜야 한다



[조대형대기자] 


이제 몇시간이 지나 6월 2일이면 제8회 지방자치 동시선거 출마자들의 당락이 결정되고 동시에 전임들을 물러나야 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곱십어 봐야할 일이 있다. 바로 전 정권의 도독인 문재인이 언급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단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자치분권 정책의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를 짚어 보기전에 문재인정권의 지난하기만 한 하나하나를 되새겨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문재인은 국민들은 좌와 우로 분열됐고, 취임식 때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지키지 않았으며, 국민들에게 서러운 문물을 흘리게 만들었으며, 전직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고, 제1야당은 배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대신했고, 견제장치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캠코드 정실인사, 평등과 공정과 정의는 온데간데 없어진 것은 사기와 기망에 가깝다.

문재인의 대선에서 발생한 드루킹 사건의 주역인 김경수는 아무 일도 없는 듯 경남지사의 일을 맡고 있다가 법정구속된지 얼마되지도 않은 작자를 사면, 복권 운운했는가 하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혐의, 조국 가족사건의 혐의, 4.15총선의 부정선거 혐의와 전교조의 합법화 등 정리되어야 할 적폐가 쌓이고 싸여도,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아들 황제휴가와 관련하여 자신의 보좌관이 관련되어 특혜가 제공된 녹취록이 공개되었음에도 입을 다물고 있었던 과거가 있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자신을 포함하여 이재명, 추미애, 유시민, 장하성 등이 공수처라는 피할 길을 찾으려고 한다. 우리는 이런 그를 이른바 내정에 있어서의 폭정은 조선시대의 연산군과 같고, 외치에 있어서의 외교적 무능은 인조로 비유하지만, 이 글의 중심 화두인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국민을 기망했다는게 본 필자의 판단이다.왜냐 하면, 그의 주둥아리를 통해 발설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는 고사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인 행정분권과 재정적 분권시도를 유기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문재인의 전 정권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12대 약속 6번째 과제로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치역량 강화, ▸지방의 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주민참여 확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약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목표 아래 3개의 전략과 11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한 바 있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자치분권은 2017년 ‘지방자치 박람회’에서 이른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헌법화하겠다고 약속했고, 특히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밝혔지만, 한마디로 입에 꿀만 발라서 말했을 뿐 그 어느 것 하나도 실현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뻥을 친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관한 헌법 개헌안의 전문에서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내용과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지방분권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내세웠지만, 후속적인 입법 조치없는 속빈강정일 뿐이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는 “국가자치분권회의1)”를 신설하고, 법률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 제시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개칭,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헌법적 근거 명시, 보충성의 원칙 명시,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지방재정조정제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자치와 분권에 관한 핵심적 사항을 다수 헌법에 반영하였지만, 이는 어디끼지나 무늬만 그럴싸 할 뿐이지, 그것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다수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올 1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권의 명시와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강화 ▸국가와 지방 간 사무배분에 관한 내용을 명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근거 명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확대 및 지방의회의 책임 강화 ▸지방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내용 신설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2 ▸특별지방자치단체 신설 ▸대도시특례 근거 규정 마련 등이 핵심적 내용이지만,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배분에 있어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영역구분이 정확치 않은 가운데, 위임사무로 존치되어 있다. 띠리서 자치입법권에 대한 근본적 제약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점과 자치조직권에 관한 내용이 미반영되고, 주민자치회에 관한 규정이 전혀 포함되지 못한 점, 부수 법률안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점 등은 지방자치의 한계를 노정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6개 법률안이 분야별로 발의되어 계류중에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나누어 심사하는 구조는 상임위별 수용률의 현격한 차이를 가져오고, 심의 기간이 길어지는 등 결과적으로 일괄법 형식으로 발의한 취지를 약하게 만들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정분권의 추진이다. 정부는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율을 10%p 인상하고, 약 8.5조원의 지방세 확충 효과를 얻었고, 약 3.6조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였고, 제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4.3%p 인상,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율을 인상하여 기초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점, 이러한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추진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등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성과가 있었지만, 본질은 국세 80%, 지방세 20%의 세목 조정을 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한 개선을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 전 정권의 자치분권 성과가 당초 공약한 바와 같은 수준의 만족할만한 결과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향후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헌에는 수없이 많은 쟁점이 있고, 개헌 이슈는 정치적 블랙홀로 작용하기도 하겠지만, 작금의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으로라도 지방분권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고 이념적 정쟁의 대상이 아닌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이 과정에서 개별법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법 등이 하루속히 정비되어야 하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서 누락된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의 확대와 주민자치회의 보장 등이 추가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속히 제정됨과 동시에 지속적인 지방분권정책의 추진을 위해 국회에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가칭)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와 지방 간 사무 배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방이양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지향성은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반드시 달라질줄 알았지만, 그러하지 못했거, 대한민국이 선진 지방분권국가로 도약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게 하면서까지 대통령이 되려했을까?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려고? 혹은 말못할 누구에게 떠 밀려서? 윤석열정부는 이제 영원히 존속해야 할 한국에서 문재인이 맡았던 연산군의 역할은 끝내고 국민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자치선거는 “문재인 전 정부 5년의 평가가 반영되어야 한다. 

 지난 5년의 지방자치는 문재인정권의 대국민 사기를 매개로 한 부패좌파 결함이 드러난 것만큼 표로 말해 주어야 한다. 문재인 전 정권을 ‘촛불 정권’으로 일컬었지만, 촛불 정신은 곧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정치적 사회주의와 경제적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어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지방자치의 분권적 민주주의가 타락했을 때 한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고전적 자유주의 잣대로 분석할 것도 없이 바로 문재인 전 정권을 평가하는 것으로 가름해야 한다. 결론하여 말하면, 이번 선거는 부패 좌파들의 지방자치 독식이 지닌 근본적 결함을 파헤치는 것이어야 하며, 윤석열의 새 정부를 포함해 한국 민주주의가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참정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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