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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봉 석종현논단/ 지방선거 결과로서의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의 제안
  • 편집국
  • 등록 2022-06-02 04: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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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의 중심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와 국민에게로 이전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이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국가기관과 국민의 활동방향을 정하는 국정운영의 네비게이션(navigation)과 같다.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건물이 철거되거나 신축되면 그때그때 네비게이션을 업데이터를 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헌법을 30년간이나 업데이터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시대에 뒤떨어진 헌법이 정치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스위스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프라이(Bruno Frey)교수는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분권을 많이 실시하는 나라일수록, 국가의 중대사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국민이 행복하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국민소득이 높다는 것도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국민이 행복하려면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즉, 권력의 중심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와 국민에게로 이전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문제는 지방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손발을 풀어서 지방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지방문제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외교나 국방, 통상과 같이 전국적인 문제에 집중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먼저 국가와 지방간의 역할재배분에 관한 헌법상의 대원칙을 정해야 한다. 보충성의 원칙이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에도 먼저 기초지방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겨야 한다. 광역지방정부는 기초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만 개입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광역지방정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만 관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경제적인 효율성이 증대되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도 증진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입법권을 제한해야 한다. 즉,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고, 지방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만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당해 지방의 법률인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셋째로, 지방의 재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 즉, 과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세목과 세율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모든 세원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법인세와 소득세를 국가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지방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헌법에 규정할 내용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의 부담이다. 위임사무는 원래 중앙정부의 사무인데 이를 지방정부가 대신 처리하는 사무이다. 따라서 비용은 위임한 중앙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지방정부의 조직자율권 강화, 상원을 지역대표로 구성하는 양원제의 도입 등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헌법개정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질서하에서 이득을 보는 기득권세력의 방해로 지방분권개헌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지역주민과 지방정치인, 지방공직자, 지역언론 등이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여 지방분권개헌을 쟁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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