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공공기관 및 공용시설에 수돗물 음수대 설치의무 위반 지적
  • 편집국
  • 등록 2022-11-17 08:26:53

기사수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 힘, 구리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 힘, 구리1)은 16일 진행된 경기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공기관에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중에서 ‘수돗물 음수대’란 정수장에서 급수된 수돗물이 별도의 정수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는 도지사는 음수대의 보급 및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저감시키기 위한 경기도 수돗물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 의원은 “제6조(음수대 설치 및 휴대용 물병 보급)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과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이나 시설에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밝히며 공공기관에 음수대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남상원 상하수과장은 “말씀 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 동감하는 부분”이라며 “공공기관 및 공용공간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다”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7년이 넘었으며, 수돗물 음수대 설치는 강제 규정이지만 도에서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라며 “음수대 설치를 확대하여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돗물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조대형대기자]



광고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윤대통령 스승의날 편지
  •  기사 이미지 5.11용산 부정선거 수사 촉구집회
  •  기사 이미지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주최 윤상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공감
최신뉴스더보기
우이신설문화예술철도
인기 콘텐츠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