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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핵관 국회의원 장제원 등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 (정치자금부정수수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편집국
  • 등록 2022-11-24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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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22년 11월 17일(목) 오전 11시에 장제원 의원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 14명의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죄)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민의힘 부산출신 국회의원 14명에 대한 고발건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1월 -3월경 장제원 국회의원 등 14명의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사무처 예산에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가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선거공약개발활동을 지원하는데 유용되도록 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 당초 고발인들에 대한 범의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사기혐의로 지난 10월 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지만, 사실관계를 더 조사한 결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국회 사무처 예산안에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경에 신설된 예산항목이다. 이 예산항목에서 국회의원들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사용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사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힘 부산시당의 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공약 개발활동에 필요한 식대, 회의비, 수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제원 의원 등이 소규모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꾸며서 국회사무처 예산 3,300만원이 유용되도록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 자금은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공약 개발활동에 참여한 관계자들에게 식대, 회의비, 수당 등으로 지원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장제원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교수, 전직공무원 등 선거공약개발활동에 참여한 10명과 각각 3,300,000원에 연구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고, 의원 1인당 2,200,000원의 용역비를 국회사무처에 신청했다(부산 행복연구원장을 맡고 있던 박수영 의원만 4,400,000원을 신청). 이를 위해 한 명의 국회의원이 2,200,000원을 신청하고, 다른 한명이 1,100,000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하여 공동으로 소규모용역비지급신청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 외에도 여러 정황을 보면, 장제원 의원 등 부산지역 국민의 힘 의원들이 공모해서 저지른 일이라는 정황이 뚜렷하다. 용역비 신청서 작성날짜도 1건을 제외하면, 2021. 3. 29.로 동일하다. 또한 10건의 용역수행기간도 2022. 1. 27.부터 같은해 2. 28.까지로 동일하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보궐선거 선거공약개발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산행복연구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내부씽크탱크로서, 2015년 7월 출범당시의 부산행복연구원 집기구입비까지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정치자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산행복연구원 명의로 개최한 세미나, 간담회 비용도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정치자금에서 지출됐다. 따라서 부산행복연구원이 주도한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선거공약개발활동은 당연히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활동”에 해당하며, 이에 소요된 자금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에서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 등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4명이 국회사무처 예산 3,300만원이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선거공약개발활동에 유용되도록 한 것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판단이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3개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국민의 혈세가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정치자금으로 유용되게 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피고발인들을 철저하고 엄중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했다.

 

[조대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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