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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 박석 의원“서울시, 법원 화해권고결정 후속조치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입해야” 강력 주문
  • 편집국
  • 등록 2022-12-06 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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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쌍문근린공원 사유지 폐쇄로 인해 위험한 '우회 통로' 로 공원 이용...안전사고 우려
  • 폐쇄된 한남근린공원 매입에 423억 원 편성한 서울시, 산책로 정상화 위한 예산 편성엔 소극적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의 불합리한 행정을 질타했다.

 

□ 도봉구 쌍문근린공원은 주거지와 인접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2020년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으로 데크 및 난간이 설치되었다. 

 ㅇ 박 의원은 “데크가 설치된 사유지는 도시공원구역으로 변경되었고, 협의매수가 지연되자 토지소유자가 데크를 폐쇄하였다”며, “공원 방문객들은 데크 옆 비탈길로 우회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박 의원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시는 전체 필지(2,413㎡)를 매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ㅇ 박 의원은 “서울시는 산책로 분할매수(377㎡)를 고수하는데 이는 남은 토지를 기한 없는 맹지로 만들어 재산권 침해 피해를 키우는 것이며, 공원 관리주체인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파편화시켜 미래의 도시공간 활용에 걸림돌을 만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 박석 의원은 “서울시는 폐쇄되어있는 한남근린공원 매입에는 423억원을 편성하면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책로 정상화에는 형평성을 이유로 소극적”이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쌍문근린공원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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