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환경부의 1회 용기 사용금지 조치에 역행하는 사각지대 중심엔 전국 장례식장들이 있다
  • 편집국
  • 등록 2022-12-07 12:22:43
  • 수정 2022-12-07 13:46:16

기사수정
  • 식기세척 시설 설치에 공감하면서도, 정국당국이 감시단속 소홀로 1회용기 사용금지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조대형 대기자]


전 세계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여전히 식품 포장에 유용한 수단이다. 플라스틱도 환경을 생각하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

최근 환경부가 입법 상정하여 통과 실시된 1회용 용기 사용금지와 관련,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이미 고시한바 있고. 

환경부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오는 지난 4월 1일부터 적용해 왔다. 지난달 말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1회용품, ‘환경표지 인증’ 못 받는다


이에 대해 환경부측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지만, 실제 1회용 용기 사용금지를 실효화 할 수 있는 중앙정부 환경당국 및 17개 광역시도 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들의 감시 강화 업무를 방관, 유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회 용기 사용금지에 대한 실효성에 적색불이 켜지고 있는 현실에 있다.

 

특히 1회 용기 사용금지에 대한 단속강화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는 장례식장이다. 

현재 장례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1회용품 역시 단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왔지만 지난 11월 24일부터 전면 규제에 들어가면서 앞으로는 세척시설 등을 갖춰 1회용품 없이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장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일회용품 사용금지라는 특단의 규제를 꺼내 든 것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사실 중앙정부의 환경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단속 규제 업무 부서에서 이에 대한 방관상태가 이어지면서, 장례식장업주들은 여전히 1회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장례식장의 1회용품 사용실태 


따라서 장례식장의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줄이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회용 식기 도입 및 세척 조리시설 등의 초창기 추진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단법인 국제청년환경연합회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례식장 1곳당 연간 밥그릇과 국그릇 72만개, 접시류 144만개 등 111.16t의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 1130곳 장례식장에서 접시류 사용량만 해도 연 3억7천만개(2300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일회용 합성수지 접시의 20%가 장례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일회용품 쓰레기는 음식물이 묻어 있어 재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된다.

 

이에 대한 장례식장에서의 일회용품을 추방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인 허점 때문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일회용품 무상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장례식장을 일회용품 규제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 서서울시의회 김재진 환경수자원 위원은 ‘일회용품 줄이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답변’에서 “조리시설이나 세척시설 중 하나라도 없으면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어서 규제엔 부적절한 조항이다. 세척시설만 있는 장례식장도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식장과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법령을 바꾸어 예식장에선 예외 없이 일회용품을 쓸 수 없고 장례식장의 경우 조리와 세척 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의 김성훈총재는 장례식장 일회용품은 용품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각 기관과 기업에서 솔선수범하여 장례식장 일회용품 제작을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장례식장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노력하면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장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환경부 당국자는 친환경 장례식장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환경당국은 향후 1회 용기 사용금지에 대한 규제 감시 조치를 본격화 해, 당국의 감시를 피해 1회 용기를 사용하거나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을 갖추지 않은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영업취소도 가능할 수도 있도록 입법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한 시민단체는 “조리 및 세척시설을 갖추지 않은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아예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장례식장 측은 다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애로사항에 대해 ‘인건비 비용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장노조에서 1회용품지원’과 ‘위생문제’, ‘다회용전환시 정부지원 필요’ 등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족들에게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 발표도 함께 취재 했는데,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문상객 응대의 신속성’을 가장 많이 꼽았고, ‘세척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그릇 재사용에 대한 거부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장례식장의 1회 용품 감축 필요성은 높았지만 세척시설 설치 어려움과 인력 부족, 이로 인한 비용 상승 문제 등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감시를 이리저리 살펴만 보고 있는 장례식장 업주들의 세척기 설치로 다회용 식기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합뉴스페이스와 한국SN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사단법인 국제청년환경연합회(김석훈총재)가 공동취재에 의한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고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윤대통령 스승의날 편지
  •  기사 이미지 5.11용산 부정선거 수사 촉구집회
  •  기사 이미지 윤석열 정부 2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 주최 윤상현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공감
최신뉴스더보기
우이신설문화예술철도
인기 콘텐츠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