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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박흥식대표의 절규, 윤석열정부가 전 정권보다 다른 것은 국민들의 아픔과 억울함에 눈감지 않았다는 점이다.
  • 편집국
  • 등록 2023-01-08 06:56:33
  • 수정 2023-01-08 1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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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식 부추실대표 


국가의 존재 이유는 바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이름으로 선출되어 권력을 행사하고 국가의 세금으로 녹을 받고 사는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은 이러한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여기 이 글의 주체자 박흥식 부추실 대표에 대한 정부 측 금융당국과 입법부의 유린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박흥식부추실 대표의 기막힌 이 사연을 들어보면,  역대 정부 당국과 입법부가 공동하여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시름에 잠긴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가중토록 한 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 “정부 금융 당국의 실책과 오판에 의한,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34-4 번지’의 설립한 만능기계(주)는 유망전도한 기업으로 당차게 출발했지만, ”제조공장 설립 직후 에너지 절약 차원의 일환으로 다연료 겸용 보일러를 발명한 것이 기업의 득이 된 것이 아니라, 독이 되어 돌아왔다. 기이한 현상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이 안된다. 

 

1988. 10. 5일의 일이다. 이 무렵 박흥식 부추실대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승인 시설자금 명목의 금원을 5억원(10년거치 5년균등 분활상환의 연이자 7.5%임)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본겨적인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면서 시작된 기이한 운명은, 1991. 2. 26.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청원인의 어음을 불법으로 부도처리 시키는 사태가 발생되면서 시작됐다. 



이 잘못된 정부 당국의 실책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중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청원을 하고 진상규명을 외치면 그저 자신들의 일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을 뿐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그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들을 매번 어떻게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국민들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 아닌가. 

 

감히 대통령님께 취임식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어보시기를 당부하고 싶다. 거기에는 분명히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다’로 쓰여 있다. 

 


위 사건 피해자 박흥식 부추실 대표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근거의 핵심은 이렇다. 

 

“ “1991. 2. 12. 제3차 기성금 1억7천1백만 원에서 성한종합건설로부터 위임받은 공사비 7,000만원을 동 은행에서 받는 과정에서 커미션을 거부하자, 일명 저축예금꺽기로 2,520만원을 류춘덕 차장이 보관한후 '91. 2. 26. 위 어음이 은행에 지급제시하자, 위 예금잔액 2,191만원을 당좌계에 이체하여 어음 결제 요청을 거절하여 1차 부도를 내어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해도 2차 부도 및 당좌거래정지 처분하여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해주었는데도 농협에서 부도어음 입금 처리를 거부하여 최종 부도 처리되자, 동 은행은 내가 앞서 기 대출받은 4억18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하기로 결정하여 수령했다. 이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나의 개인특허{다연료 겸용보일러 발명} 및 회사명의의 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의 보일러 공장(지상권 감정가 5억 8천만원)을 압류 조치한 후, 이를 경매에 부쳐 제5차 경매기일을 통해 2억5천7백만원에 낙찰시키면서, 졸지의 1억9천4백64만원의 채무자가 된 것이다.




이런 사실이 금융당국의 실책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호소하면서 1991년 12월 10일경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민원 접수(의안 92-16호)했고, 당시 이 민원에 대한 결과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992년 7월 20일 기각결정(증제 8호증의 1)을 했고, 이에 따른 재조정신청도 했지만, 그해 8월 20일 반복해서 각하(증제 8호증의 2)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 피해자인 박흥식 부추실대표는 1992년 4월 15일자로 제일은행 담당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고 92형제36907호 사건(증제 9호증의 1)에 형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어찌된 것인지 당시의 서울지방검찰청은 이 시건 소송의 피의 사실을 횡령과 사기로 죄명을 바꾸어 1992년 8월 28일 혐의없음으로 처분(증제 9호증의 2.부터 6까지)한 사실이 있다.

 

 이같은 검찰 측에 제기한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제일은행의 경우 1995. 6. 26.자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9. 4. 13.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부도처리가 잘못된 사실이 밝혀졌지만,(제일은행은 통장1매 및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7매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패소함)에도 이같은 대법원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할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원상회복)명령 및 담당자를 고발하지 않았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닉 한 상황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의 실책이 분명하다는 것은 대법원 핀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제일은행 처사에 대한 오류 및 실책을 바로 잡아 주었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일은행을 검찰에 고발조치 하지 않은 이 명백한 직무유기를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정부 당국은 제일은행의 실책과 금융감독위원회의 범죄사실 은익 및 직무유기에 따른 민원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이 또한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있다”

 

 박흥식 부추실 대표는 이같은 금융감독원의 처사에 대해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여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선 1996. 6. 14.자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 1995년 5월27일에 있던 1심 판결에서 피해자인 내가 승소했지만, 2000년 11월1일자 판결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인 저에게 2억5천6백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기이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물론 이같은 판결 결과에 대해, 박흥식 부추실대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지만, 심리불속행으로 이 사건 상고를 2001. 3. 14.자로 기각한데 따라 피해자인 저는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한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그동안, 제15대 국회, 16대,17대,18대,19대,20대. 21대. 22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원하였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고, 바로 이러한 억울한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30여년이 넘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어 내고 있다는게 이 시건 피해자 박흥식의 주장이다.

 

 “대법원이 판단한 심리의 불속행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계속하여 국회를 상대로 청원을 한 것이다. 그간의 국회 청원 제기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2006. 2. 15.(수)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의하여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에서는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한 사실이 있지만, 저는 그같은 제안에 대해 온갖 소송 및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이미 10억원 이상되는 빚을 지게된 사실로 볼 때, 그 금원 7천만 원으로는 기 부채 10억 원을 청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합의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

 


현재 박흥식 부추실대표는 이 전반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입법부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다음은 그의 항변에 가까운 주장 내용이다.

 

“안녕하십니까?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입니다. 

정치개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 및 의원님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회에서는 정기국회 일정이 촉박한 시점에 이르자 각 위원회에서는 산적된 법률안을 심의하고자 바뿐나날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16대 국회 이후 21대 국회에 이르는 동안 책임회피와 직무유기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헌법 제26조제1항에 적시된 즉,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6조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또한 국회법 제125조(청원심사 보고등)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청원의 심사기간은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하도록 하고(심사규칙 제8조제2항), 폐회중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청원을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할 수 있게 한 취지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설치하여 폐회중에도 청원심사를 계속하여 신속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위와같이 의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공적자금 49조원을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국민연금은 후세대에게 전가하면서 "민생 법률안과 청원 등의 심사의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의사국장이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무기한으로 지연해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정경제위원장님께서는 위와같은 국회의원의 의정업무가 헌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을 객관화 하여 들여다 보면, 

억울(抑鬱)한 것은 말할 수도 없거니와 국가가 불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걸 알수가 있다. 정부와 수사당국, 특히 국회는 결국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구제해주고, 남을 억울하게 한 사람을 찾아내고 가려내서 처벌하고 재산을 돌려주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를 유기한 것도 명백해 보인다. 

 

정부 당국과 국회는 이 사건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그래서 정말로 억울한 것과 괜히 억울하다고 해보는 것이 명쾌하게 가려질 때 진짜로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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