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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사람을 주목한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당정일치를 위한 내 나름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
  • 편집국
  • 등록 2023-02-24 08:39:07
  • 수정 2023-02-24 0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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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홍성기의원(강원도 홍천군 제2선거구)

  

[조대형대기자]


홍성기 강원도의회의원은 자신에 대한 두 가지의 정치소신을 피력했다. 하나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척박하기만 하여 얼마지나지 않으면 소실될수 있을지 모른다는 강원도 홍천에 대한 인구확장 문제에 대한 고민이었다.

 

“강원도 홍천사회에 홍성기가 없었으면 너무나 왜소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한 시대를 풍미한 ‘보수정치인’이자 2000년대를 전후해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된 ‘보수정객’이라는 두 정체성에서 각각 발신된 소식이었다. 

 

그는 보수 지방 정치인로서의 출발과 정점 그리고 오히려 홍천군 농업정책에서의 괄목할만한 활약에 따른 명성이 강원도 홍천의 정치사회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는 그의 관점이 궁금한 까닭에 홍천의 한 카페를 찾았다. 질문의 한쪽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 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 시대와 정치에 대한 질문이었다. 

 


한국정치의 전반의 역사를 궤뚫는 그의 정치관 때문에 하나의 소회 같은, 솔직한 심정도 듣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해 꽤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 

 

“정치는 곧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국민의 삶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회성, 시대성은 많은 경우 정치와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는 정치의 한가운데에 있었다”며 ‘정치인의 삶’과 ‘경영인, 시민사회단체의 길’은 결국 어느 쪽도 다른 한쪽의 뒤로 숨을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된 자신의 삶이었다고 말했다. 

 

― 지금까지 정치권에 있으면서 아쉬움같은 건 없나.

 

“진보진영과의 충돌은 피해갈 수 없었다. 내가 쉽게 보수란 이름에 올라탄 것, ‘나 보수야’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좌파에 대한 친근감이나 호의 같은 것은 이미 20대 초반에 사라졌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고, 우리 부모님들이나 강원도 홍천이라는 정서들이 공산당, 특히 북한 공산당에 대한 나쁜 기억을 많이 갖고 있었다. 어릴 때의 공산주의‘에 대한 원망을 보태서 친종북 세력인 민주당 정치이념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정치이념 이전에 보수정치에 대한 나의 입장은 확고했다.

  

―낡은 보수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지금 보수가 해야 할 제일 큰일은 보수의 진정성, 보수의 개념부터 확실히 하고 가는 것이다. 보수라는 이름 자체도 맞는지 모르겠다. 너무 두루뭉술하고 함의도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 두루 포함돼 선명하지 않다. 진보는 비교적 선명한데 보수는 복합적이고 그 속에 잡다한 것이 너무 많이 실려 있다. 마치 다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실은 낡은 배 같은 느낌이다. 

 


여러 잡동사니를 실은 배. 그 안에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보수도 있다. 이것까지 다 짊어지고 가면 너무 무겁다. 짐을 덜고 선명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자기규정부터 먼저 해야 한다. 아무리 낡고 큰 배지만 쓸어 담을 것과 안 담을 것을 구분해서 배의 톤수를 줄이고 정예화할 필요가 있다.”

  

―보수의 가장 핵심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치라기보다 보수의 태도라는 말이 더 선명하다. 쉽게 말해 보수는 ‘그래도 지킨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해온 것, 있어 온 세계가 완전히 부정당하지 않고, 있을 만하다고 증명하려 애쓰는 사람이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세상을 개선하는 데 애를 썼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한 번에 몰아쳐 보수의 가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현대사에서 해방된 식민지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몇째 안에 들어가는 성공 케이스다. 쓸모가 없는 보수 반동만 살았다면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리 있었겠나. 이에 비해 진보는 그러나 우리의 희망, 더 나은 세계는 앞날에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다.”

 

―보수와 진보의 균형은.

 

 “좌우 양 날개, 새의 날개처럼 둘 다 필요한데, 보수든 진보든 극단화되지 않아야 한다. 진보가 극단화되면 제일 무섭다. 역사적으로 가장 파괴가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일어난 것이 극단적인 진보의 시기이다. 반대로 가장 광범위하게 썩어 무너지는 것은 극단화된 보수에 의해서다. 이 경우는 모두 서로 피해야 한다. 지금은 진보의 필요성이 강한 시대지만 보수가 지나치게 부정되면 그것은 결국 진보가 극단화되는 길이다. 진보의 극단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보수는 보수의 값어치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국민의힘에 말하고 싶은 충언이 있는가 

 

“어렵사리 보수정권을 출범시켰는데 그 동안의 진지 구성이나, 방어전에서 졸렬한 방법이 많아서 전략전술에서도 실패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수 세력 회복을 말하는데 보수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정예화시킬 필요가 있다. 털어낼 건 털어내야 한다. 오늘날 보수가 불신당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털어내기가 있어야 한다. 과감하게 자기 쇄신을 해야 한다. 실망한 상황은 심히 유감스럽지만 어쨌든 일패도지(一敗塗地)하지 않았나. 국민에게 무슨 할 말이 있나. 나도 마음 놓고 그들을 위해 울거나 분노할 수 없는 것이 씁쓸하다.”

 

홍성기의원은 보수재건 깃발의 핵심을 꼽는다면, 최소한 몰락한 민주당 정권이 부활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재명의 부활은 한국 보수 우파의 재건에 끝이라고 조언했다. 

 

박하게는 말할 수 없으나, 어쨌든 부정부패 탄핵이라는 합법적인 절차가 검찰에 의해서 진행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민주당 세력들은 이재명을 억울한 춘향이 옥살이라고 보거나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간다면 망하는 수순이라고 했다. 

 

-- 정부와 여당에 충고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 사람이 여러 말을 하는데 말해봐야 하나 더 보태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걱정되는 것은 좋게 말하면 호도이고, 나쁘게 말하면 연막인데 하는 일과 자신들이 표방하는 것 사이에 지나친 거리가 없기를 바란다.”



―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전개되고 있다. 당대표를 선출하는 일인데, 우선은 국민의힘의 혁신이 필요하다. 뭘 혁신하라고 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보수당은 보수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해야 한다. 국민의힘과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기득권에 안주해 당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는 데에는 눈을 감았다. 이번에 전당대회후 새로운 대표 체제에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혁신해야 한다. 그간 3월 8일에 개최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는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이번 강원도 합동연설회는 다섯 번째로 마련된 행사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당원들만의 잔치를 뛰어넘어 정부 여당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전 국민적 축제 마당으로 승화된 ㄷ것이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새롭게 선출되는 지도부는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청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2024년 4월에 예정된 22대 총선 압승을 위한 중요한 소임과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뒤, 국가의 정치개혁, 경제회복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경쟁을 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을 당대표 및 최고위원 출마자들에게 당부했다.

 

― 홍성기의원 본인의 철학도 그렇고 당의 이념적 좌표도 보수다. 앞으로 합리적인 좌파, 합리적인 중도나 진보로의 외연을 확장할 구상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당연히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이번 22대 선거를 해야 하니까. 하지만 자기의 확실한 스탠스 없이 중도로 나가면 안 된다. 보수 우파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당을 혁신하면서 굳건히 하는 토대 위에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떠다니게 된다. 영어로 플로팅하게 되는 거다. 뿌리가 있어야 중심을 잡고 저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최대한 손을 뻗을 수 있지만 플로팅 하게 되면 그냥 흘러가 버린다.”



― 이번 국민의힘 새로운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걸 몸으로 행동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마음으로, 머리로는 인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인물이 국민의힘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중 그런 인물이 있는가

 

“있다.”

 

-- 그게 누군가?

 

-- “ 비켜가거나 돌려서 말하지 않겠다. 김기현후보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소신엔 변함이 없다. 

 

--그런 인물은 강원도 정치인 중에도 많지 않은가?

 

“물론이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것은 당대표 후보자들중에서 언급한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다면 강원도 지역의 중앙정치인 가운데 현 윤석열정부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있다고 보는가?

 

“ 강원도에 대한 배타성이 있는가? 강원도에 중앙정치인을 평가절하 하지 말자.

기자께서도 잘 알지 않는가 . 누가 뭐라고 해도 윤석열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의 버팀목은 권성동의원과 유상범의원이다. 우선 권성동의원은 권력에 대한 사심이 없이 오직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정을 다한 인물이고, 유상범의원은 정치권의 엘리트다. 유상범의원과 같은 훌륭한 정치인과 홍천발전을 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에 대해 항상 홍천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 

 

―경제 상황에 돌파구가 안 보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의 번영된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든 오래된, 전통적 경제성장론이 있다. 

첫째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거다. 지난 문재인정권 당시의 소득주도 성장이란 정책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했고. 시장이 역할을 잘 못하니까 경제가 거덜난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정권이 괴멸시킨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선 또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앞서가려면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규제만 풀어줘도 경제가 살아날 길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초와 바탕을 얘기하자면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다. 

법치는 제3의 자원이라고도 한다. 사회 질서가 잡히면 투자하고픈 마음이 생기고, 경제활동이 원활해지고 경제가 살아난다. 이 정부가 과연 법치주의에 충실한가. 이런 게 잘 안 되니 다 무너지는 거다.” 

 

--현 정부에게 기대하는 홍천군의 발전과제 및 숙원사업이 무엇인가?

 

“홍천발전을 위한 최대 현안은 단연코 홍천군민들의 100년 숙원사업인 용문- 홍천간 광역철도 건설시업이다. 총 사업이 8천537억 원을 투입하는 단선 철도형태의 용문-홍천간 철도 구축사업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비수도권 광역철도 신규건사업 일환으로 선장되면서 시작된 중요 사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주력할 것이고, 특히 강원권의 첫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으로서, 홍천을 중심으로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배후 신고시 건설은 물론, 국제항체클러스트와 같은 미래 먹거리 선도산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사업타당성 조사라는 첫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이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비로소 착공에 도달할 수 있다.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사업은 사업성과 경제성 위주의 평가보다는 교통분야 사회간접자본 투자차원의 소외지역에 대한 가산점을 대폭 부여해야 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 부처의 각종 타당성 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 향후 홍천군민들은 물론 강원도민들의 하나된 총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과 강원 도정의 행정력을 총 집결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 ”

 --지역정치에 대한 현안은 무엇이 있는가?

 

“정치적 현안보다는 강원발전을 위한 최대 관심 사항인 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위한 과제와 역할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강원도는 오는 6월11일 강원도의 희망과 밝은 미래를 밝힐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지역정치권, 특히 여야가 모두 다 같이 손의 손을 잡고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당장 국회에 발의된 강원 특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환경, 산림, 국방, 농지 등을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대폭적인 특례 반영 등 고도의 자치분권 행사를 위한 토대와 근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원도의회 홍천군 출신 도의원으로서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등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홍성기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일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많은 정치인이 술자리나 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나는 것과 달리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습관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였다. 다만 정치권 입문 뒤 챙겨야 할 일이 많아지면서 기상 시간을 앞당겼다고 했다. 

 


그는 ‘재미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긴다. 

그와 가까운 인사들은 “그는 바쁜 와중에도 곤경에 빠진 친구와 경조사는 꼭 챙기는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전한다. 

 

 그는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공공기관과 공기업부터 임금피크제와 전환배치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큼 다양하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청년들이 갖고 싶어 하는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수당을 지급해 취업을 지원하는 지금의 취업지원 제도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년수당과 같은 보조금을 준다고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자리는 기업 활동으로 인해 창출되는 것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야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단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경제활동이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고, 정부 보조금으로는 징세로 축소된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 세금으로는 민간영역에서 할 수 없는 기반 시설을 확충하거나, 연구·개발(R&D)을 통해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해야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현회장의 지론이다. 이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청년수당 같은 지원금은 결코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률 축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자금을 그냥 수당으로 나눠줘버리면 청년들이 당장 취업보다는 더 좋은 일자리가 났는지 찾아다니게 된다”며 “사실상 청년들은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기보다 그냥 실업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청년수당과 같은 지원금은 일자리 자체도 줄이고 당장 일하려는 청년들의 수도 줄이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 그렇다면 최선의 일자리 정책은 무엇인가? 

 

그는 청년들이 갖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정년 연장으로 사실상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전환 배치 등을 통해 합리적인 업무 배치와 적절한 임금 삭감을 시행하고, 여기서 절약된 자금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더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규제 완화도 일자리를 위해 중요한 요소다. 그는, “기업들이 이제는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사실 경제력 집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나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하는 방법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와 같은 형태의 산업단지는 청년들에게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며 “산업단지의 ‘스마트시티’화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및 활동·오락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 강화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고용안정자금 등과 같은 고용보험의 정상화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성장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경제 성장 정책은 다양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규제 완화’다. 

성장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성장을 단순히 같은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 파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성이 늘어나서 더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즐기게 해주는 것이다. 결국 ‘경제하는 방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 예컨대, 우버를 이용해 사람들이 더 편하게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자가용 이용을 줄이게 되고 교통체증이 풀리고 생산성이 향상돼 삶이 더 윤택해질 것이다. 혁신으로 다양한 산업이 새로 생기고 기존의 산업들은 새로운 산업에 길을 내줄 것이다. 이것이 성장이고 경제 선진화다.”

 

-- 한국 정치권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가 처한 문제를 ‘철학의 빈곤’으로 특징짓는다. 

특히 보수가 직면한 철학의 빈곤은 과거와 연속성을 갖기보다 단절을 통해 도입된 한국 근대화 과정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수의 공과를 논하기 전에 보수가 분단 조건 아래 ‘국가 형성(nation building)’ 과정에서 어떠한 도전에 맞닥뜨렸으며 그것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한국 보수의 원류는 대한민국 수립과 이승만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분명 ‘위로부터의 자유주의 혁명’이었습니다. 이승만을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은 격동의 시기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제시하고 그 정수를 제헌헌법에 담았다. 그러나 동시에 출발선상에서부터 대한민국은 국가 자체의 존립과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두 가지 생존 위기 직면했다. 그 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들이 권위주의적 반공주의와 국가주의적 발전주의 체제에 의해 희생되기도 했다. 

 

즉, 보수는 한편에서는 자유, 민주, 공화의 가치를 불완전하나마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현대사의 흐름을 이끌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생존이라는 명분으로 그 가치에 역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과 과거의 관성 사이에 벌어지는 내적 긴장은 한국 보수의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는 우리 당의 외연확장과,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반드시 보수정치권이 정권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밀알 역할을 할 것이고, 이같은 기조 아래서 새롭게 선출되는 대표와, 국가중심 역할을 하는 강원도 출신의 유상범 국회의원, 권성동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 등과의 유기적인 정책적 협의를 통해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실을 것을 간망한다.

 

이같은 홍성기의원의 발언은 새로운 보수를 위한 정치, 뉴 프론티어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과 같았다. 


홍성기의원은 보수 혁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해야 할 새로운 이념으로 ‘자유공화주의’를 제시하고, 그것이 포괄하는 자유, 민주, 공화의 가치를 역사적, 철학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 이 세 가치가 결합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역동적 균형을 이룬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 이 세 가치가 결합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역동적 균형을 이룬 것이라 말한다. 

 

그는 특히 보수와 자유주의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결합되었는가? 보수가 우선적으로 수호해야 할 ‘자유’란 어떤 자유인가? 정의와 평등의 요구는 보수 이념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 민주주의가 다수에 의한 소수 지배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시민적 참여와 덕성을 고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들에 답하면서 신공화주의 정치철학의 핵심 개념을 일별한다.

 

--대담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요약해 달라. 

 

“현재 우리사회가 좌·우로 나뉘어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국민을 볼모삼아 내편 지키기에 혈안이 된 작금의 행태는 분명 국익에 반하는 행위 임에도 그들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더불어 자신들 스스로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불안한 나머지 향후의 처벌을 두려워하며 미리 이를 봉합하려는 우매한 계략을 획책하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우스갯말로 “낮술에 취하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문재인 전 정권과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초기부터 “권력에 취해서 국민을 알아보지 못한다.”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권력이 좋고 돈이 좋다 하여도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가면서 누리고 즐겨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전 정권이 퇴직 후 반드시 불행해지는 전통을 이어 가려고 작정을 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비열하고, 악랄하고, 간특하고, 교모하고 잔인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문재인 전 정권은 유사 이래 가장 질이 나쁜 악의 무리가 분명한가 싶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의힘도 분명한 국가관을 근간으로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 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나 나름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 



-- 여당인 국민의힘 지방자치 시대 정신으로 볼때 어차피 시작한 김에 큰 뜻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는가. 

 

홍성기의원은 이에 대한 질문에서, 公職者의 명예는 정파(政派)를 초월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 “물론 주민들과 당을 위해 더 헌신해야 한다. 다만 난 무욕(無慾: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핵심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가 유지되는 것이다. 힘의 원천은 무욕이다.”

 

-- 지난 정부당시 민주당의 주도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 지방의회 재출범 33년, 단체장 출범 29만의 일이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약 33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우리나라 지방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개정안이어야 하지만, 사실은 지방자치 본질이라고 하는 행정의 분권, 재정분권에 대한 부분은 전혀 입법화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한계를 여실이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코로나19로 인해 암울했던 2020년의 끝자락인 12월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 

드디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7년 개헌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32년만의 개정이다. 형식적으로는 지난 2007년에도 있었으나, 당시 개정은 법문장의 표기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는 차원의 전부개정이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부터 강조했던 자치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쉽게도 개헌은 국회의결이 성립되지 못해 불발되었지만, 개헌안에 따른 자치분권의 이념과 가치, 방향성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의회권한 강화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 하다.”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골간은 어떤게 담겨 있는가 ?

 

“주민자치권의 명시와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강화,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보장 등을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확대 및 지방의회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및 대도시 특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조항을 꼽아 보자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지방자치단체별 규모가 상당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체장과 의회의 기관대립형 구조로만 운영하여 오던 것을 다양화하여 주민의 선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다양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기관구성 다양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지방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무를 지방의 사무로 명시하고, 이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한 점이다.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활동을 해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설립한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도 법률에 의해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으로써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자치입법권에 관한 규정이 일부 보완된 점이다.

 

개정 내용은 조례에 관한 규정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것은 법령의 위임 취지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중앙부처의 하위 법령으로 지방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자치입법권의 보장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의 근거 조항을 둔 점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의 장이 모여서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체이다. 지방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구로서는 최상위의 기구라고 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근거만 두는 것이지만 근거법이 통과되었으므로 따로 반드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입법의무가 생긴 것이다.

 

 다섯째,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세부 규정을 둔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간 유연한 대응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제도로서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구속력과 집행력 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 형태이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다양한 지방 상호간 협력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 지방자치법이 통과된 후의 향후 과제가 중요할 것 같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이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방향으로 내딛게 된 것은 분명하겠지만, 32년 만의 전부개정으로서는 아쉬운 대목도 많다. 먼저, 자치입법권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 아쉽다.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현행규정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여전히 조례는 법령의 위임이 필요한 영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 지방자치 조직에 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행정에서 자치 조직권은 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 부단체장 정수를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실·국·본부의 수까지 규정하고 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시·도의 부단체장 정수를 조례에 의해 1명(인구 500만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고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지방의 자치조직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라 짐작된다. 향후 지방의 조직권은 전면적으로 지방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야 하고, 최소한 순차적으로라도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야 하는가.

 

” 그렇다. 조합과의 관계(차별성),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 행정안전부장관의 과도한 개입, 기관 구성 다양화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관 대립형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은 향후 세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부터 해산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 체계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출발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전 ‘승인’보다는 ‘보고’로 대체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원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주민자치회에 관한 추가 연구와 법안을 마련하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당초 정부안에서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주민총회에 관한 규정,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하위인 분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사항, 지방자치법과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 주민자치회의 규약 간 어느 범위까지 각각 입법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향후에 지방자치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주민자치회에 관한 제도를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필요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 자체로서 괄목할 만한 것이 아닌가? 

 

“33년 만에 전부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서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다. 개정된 내용이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고, 당초 정부안보다 후퇴한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완벽한 입법이란 있을 수 없고, 제도의 형성은 다수의 이해관계를 모아 지속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개정이 자치분권 역사에서 의미있는 한 획을 그은 것이 되도록 잘 닦아서 운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홍성기의원은 , 상지영서대학 경영학과 졸업했으며, 그간 ▪ 홍천군의회 의원(제2대, 제3대)(전)/ ▪ 홍천군의회 부의장(전)/ ▪ 홍천군 새마을회 회장(전)/▪ 두촌면 번영회장(전)/▪ 홍천군 학교운영회(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전)/▪ 홍천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전)/▪ 홍천군 번영회(전)/ ▪ 홍천군 체육회(전)/▪ 두촌중학교 총동문회장(전)/▪ 홍천군 다문화가정 후원회(현)/▪ 괘석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현)/▪ 제11대 전반기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현)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13.12.20.)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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