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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22.부터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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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10-13 12:07:49
  • 수정 2023-10-13 1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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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코리아뉴스=편집국 ]


2023.9.22.부터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제도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ㆍ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2022년 10월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차세대 반도체기술을 비롯해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그리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우주항공, 원자력, 양자컴퓨팅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발표하였다.

 

이에 관하여는『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236호, 제정 2023.3.21. 시행 2023.9.22.)이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신속한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육성 기반조성, 인력양성, 국내외 협력 강화 등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1)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제5조 및 제7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관리(제8조),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례 등을 부여(제11조 및 제12조), 4)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지원(제13조), 5)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및 기업공동연구소 설립 지원(제18조 및 제19조), 6)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자율성이 강화된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제20조),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혁신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ㆍ운영(제21조), 8)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인력 수급동향조사,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ㆍ운영 등 인력양성 시책의 근거를 마련(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9) 국가전략기술 연구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전략연구사업의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제27조), 10)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방ㆍ안보분야 협력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국제공동연구 등을 지원(제28조 및 제29조) 등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진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먼저 정부가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기부장관은 매년 국가잔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과기부는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관리를 해야 하며, 기술육성추제는 자신이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과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디. 이 경우 과기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관을 지정 운영한다. 또한 과기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거전랴기술의 신속한 육성 확보와 관련 연구개발성과와 효율적인 산업계로의 이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기관과 일정한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는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혁신기반을 확충을 위하여 기술육성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할 수 있다.

동법은 제5장에서 국가전력기술 인력양성 및 제6장에서 국가전략시술 보호 및 협력 강화에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국제경쟁시대에 있어 새로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제도의 안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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