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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보호 프로그램 법령의 개정 및 강화가 필요하다.
  • 송호령
  • 등록 2024-02-02 07: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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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원의 대장동, 백현동 사건등 증인들 연이어 사망
  • 최측근 비서실장까지…이재명 주변 인물 5명째 의문의 사망 논란 이어져
  • 허술한 증인보호 프로그램 하루빨리 보강해야

[다이나믹코리아뉴스=송호령 ]


영화 이레이저(미국의 증인보호 프로그램 관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2021년 12월 10일 오전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 역시 같은 달 21일 오후 성남시 사무실에서 극단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모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병사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9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 주변 인물의 사망 사례가 총 5건이다.


이 대표는 과거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 모실장과 관련해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며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로 인한 심적 부담감이 전씨 극단 선택의 이유로 작용했을 거라는 의미이다.

증인들이 연이어 사망을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증인보호프로그램의 미비와 허술한 법적 관계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1.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란?

각종 사건이나 사고의 피해자, 피고인, 신고자 또는 관련자를 재판이나 사건이 해결될 때, 혹은 평생 동안 생명이나 물질적인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정 단체의 내부고발자나 흉악한 강력범죄의 신고자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못하게 협박이나 위협을 당하거나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은 뒤 앙심을 품고 고발자에게 보복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만약 이런 제도가 없다면 범죄자의 검거와 재판에 큰 영향을 주는 신고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하는 경우가 더욱 줄어들 수 있고 이는 사건 해결과 범죄율 억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므로 도덕적으로도 실용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내부고발 같은 익명신고가 어려웠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소원수리 등등처럼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신고자를 알게 되는 구조를 가져서 신고 직후 피신고자에게 축출되거나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각종 공익을 침해하는 부정부패, 범죄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제거하기 위하여 신고자(증인)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과 규정을 만들었으며 현재는 경찰이나 검찰 정보기관에서 증인뿐만 아니라 그 친족의 신변도 필요할 시 보호하며 지원하고 있다.


2. 관련법률을 알아보자(출처_국가병령정보센터)


대한민국에서는 내부고발 같은 익명신고가 어려웠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소원수리 등등처럼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신고자를 알게 되는 구조를 가져서 신고 직후 피신고자에게 축출되거나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각종 공익을 침해하는 부정부패, 범죄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제거하기 위하여 신고자(증인)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과 규정을 만들었으며 현재는 경찰이나 검찰 정보기관에서 증인뿐만 아니라 그 친족의 신변도 필요할 시 보호하며 지원하고 있다.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5022호 - 2017.10.31)[2]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17호 - 부패방지권익위법 2018.4.17)[3]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허술한 법령과 법적인 책임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김용 재판 위증교사 전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2명 영장심사/에너지경제


한국에서 제도적으로는 기본적인 증인보호가 마련되어 있지만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증인보호가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외국처럼 안전가옥 제공, 보호시설 제공, 경찰의 보호, 감시, 비상연락망 제공 등의 제도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관련 법의 허점이나 미흡한 면이 많아 거의 기능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검찰청에서는 신원과 국적 세탁, 성형수술지원, 직장, 주거 제공 등을 검토 중이라고는 하지만 관련 법률까지 몽땅 개정해야 하는 수준이라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법원에서 운영하는 증인보호 프로그램도 단순하기 그지없다. 관련 법안에 관해 긴 시간을 오직 '검토만' 하는 중인 만큼 현재로서는 단지 증인이 증언할 때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게 해 주고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해 준다는 것이 전부다. 

더욱 심각한것은 경찰이 범죄집단에 매수되어 증인의 신상정보와 위치등을 유출했을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조선일보


당연 증인보호의 전문성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미국 같은 국가가 증인보호 전담 부처, 인원을 확보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증인보호를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검찰수사관들이 겸업 형식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증인 보호에 너무 신경쓰면 수사를 제대로 못 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면 반대로 증인 보호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추격자' 김윤석의 실제 모델인 인물도 증인 보호를 받던 와중에 혼자 안가 밖으로 나갔다가 공격받은 일이 있다.

증인보호 중인데 대상을 혼자 돌아다니게 한 것도 문제고 아이러니 한 일이지만, 담당 수사관들도 체계적인 증인보호 교육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법적으로 책임관계가 구분 된것도 없고, 단지 주변에서 신변 보호나 감시와 같은 가벼운 경호수준이니 현 관계당국이나 관계자들을 욕할 것 도 아니다.



한 마디로 증인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법도 없고 시스템도 없으며 교육마저도 없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국가가 주도해 증인을 그냥 죽여 버리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수준이다.

현재 국민들의 의혹은 "왜? 증인보호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은가?" 가 아니라 "그런 법이 있는가?" 라고 되묻는 불편한 현실이다.



4.국민들이 원하는 증인보호프로그램은?

공익제보를 해도 신상정보가 유출되느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심지어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비아냥거려 2차 성폭행을 가하는 최악의 정치인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증인보호프로그램',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증인보호프로그램'

비명에 간 증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증인보호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고나 있었을까?

과연 부족한 증인보호프로그램의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관계법령을 개정 또는 보완 발전 할 것 인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생명의위협을 받고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뉴시스


5.외국의 사례

미국

마피아갱스터 등 범죄조직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이나 내부고발자 본인과 그 주변인을 보복살해하는 사건이 늘어나자 미국에서는 1970년에 관련 법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미국 연방 위증자 보호 프로그램(WITSEC)으로 증인이 미국 법무부, 연방보안관, 그리고 미 육군의 보호를 받으며 증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보장하며 신고자의 정보는 국가기밀로 보호된다.

이 보호 프로그램에는 개명사회보장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가 싸그리 세탁되는 것이 포함되며, 필요 시 연방정부에서 성형외과 의사까지도 연결해 준다. 이러한 강력한 증인보호 프로그램 덕분에 미국에선 보호대상자가 증언한 사건의 유죄 판결률이 일반 사건보다 높다는 평이 나온다 


캐나다, 1996년부터 RCMP(캐나다 왕립기마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중앙 정보부(Servizio centrale di protezione)에서 운영하고 있다. 


영국, 영국인 보호 대상자 서비스(UKPPS)라는 증인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영국 국립범죄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정부에서 형사소송에서의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규정이 있다고 한다. 


일본, 인 등의 피해에 대한 혜택에 관한 법률 (証人等の被害についての給付に関する法律 / 昭和三十三年法律第百九号 - 1958)등을 통하여 일본 경찰이 운영한다. 


독일, 함부르크 모델로 불리는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 연방경찰이 운영하고 있다. 


이 기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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