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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금협약 교섭에 참여한 개인적 소회
  • 편집국
  • 등록 2024-03-15 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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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운동은 사회적 약자인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필자: 법학박사 김기호[(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


노동운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존중과 공정의 관점에서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안전 등의 문제 해결에 관한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노동운동은 사회적 약자인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모든 관계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향하여도 동등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노동자를 사회적 약자로 이해한다면 노동쟁의 활동에 있어 주변의 노약자, 태아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소홀히 취급되어선 안된다,

 

이번에 필자는 모 사업체의 임금 협약에 참여하면서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교섭대표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실관계의 확인 및 직면한 현실적 문제에 관하여 솔직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개선 가능성을 함께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교섭대표 조합의 조합원 또는 개별 직군에 관련된 문제 해결 요구만 계속되었고 그렇게 제기된 문제와 관련된 답변에서 그치는 등의 교섭이 이어지게 되었다. 결국 진지한 논의는 하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종국엔 교섭이 결렬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였으나 교섭대표 노조의 계속되는 쟁의 활동을 바라보며 원만한 합의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노동운동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에 노동조합 활동에서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찾아보기 어렵다면 그러한 노동운동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①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요구안은 상대 노동조합의 의견수렴이나 충분한 협의 없이 조합간 차별이 심한 일방적 요구안을 제시하여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가 어려웠다. ② 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 조합의 개별 조합원 또는 개별 직군과 관련된 문제의 해소 요구에 집중하였고,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부장이 연합단체 총연맹 선거의 후보로 출마하여 한달이상 자리를 비우면서 책임 있는 교섭위원 없이 형식적 교섭에서 그치게 되는 등으로 전체 조합원의 위임사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 생각하기 어려웠다. ③ 그러면서 특정 직군에 대한 특혜적 수혜를 담은 요구안 관철을 위한 압박 수단(사업체 안과 밖에서의 피켓시위, 각종 현수막 시위, 사업체 앞 인도에서의 집회와 천막농성, 매일 확성기를 이용한 구호 제창, 집단삭발, 단식 등)을 동원하였다. ④ 하지만 이러한 쟁의 활동은 사업체 내 장기 요양환자 다수에게 불안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환자 및 보호자의 항의와 경찰 신고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쟁의행위는 조정전치주의 위반 및 장기 요양환자(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금지의 위반 우려까지 있으므로 적법한 수단이라 하기 어려웠다. ⑤ 더구나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집행부는 출산을 앞둔 조합원이 피켓시위, 삭발 등에 나서는 것을 제지하거나 중지하도록 권유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 즉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집행부는 쟁의행위에 관심을 집중하였을 뿐 ‘산모와 태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매우 컸다. ⑥ 뿐만아니라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부장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지부장의 건강을 우려하여 단식중지를 요청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단식 중인 지부장을 앞세워 함께 사업장 안·밖을 다니며 노동 활동과 관련이 없는 환자의 병실을 방문하거나 사업장 내 조합원을 독려하는 모습만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지부장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용자 측 위원에 대하여 그 이유를 오로지 사업주 탓으로 돌리려는 모습만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현 교섭대표 노동조합엔 오로지 '동지' 내지 ‘단체인 조합’만이 있을 뿐,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장기 요양환자의 정서적 안정 및 전체 근로자의 성장을 함께 도모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후 노동위원회의에서 ‘노사가 2024년 4월까지 임금체계를 마련하라’는 조정안을 권고받았으나, 경영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병원과 임금인상 효과를 도출하려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립으로 위 제시 기한을 넘기게 되거나, 자체적으로 임금체계를 마련하더라도 합의 위반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조정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기본적으로 기업과 근로자는 서로가 발전을 지향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이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이 지향하는 바는 단체가 아닌 근로자 개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와 행복 추구의 권리, 즉 ‘사람’을 향한 것이어야 하며 기업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의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가 핵심이라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향해야 할 것이며 그 사람은 근로자 자신을 비롯해 직장동료뿐 아니라 주변의 사회적 약자에게도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작금의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을 연합단체 등으로 세력화하여 무분별한 투쟁 수단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기업으로부터 쟁취한다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라 하기 어렵다. 법률로서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및 노동 활동이 보장되고 기업에 대하여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준수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기업을 투쟁 대상으로 인식하여 임금이나 복지혜택을 싸워서 획득하는 쟁취물로 취급하는 등의 전체주의식 운동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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