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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 대담 / 군포발전을 위해 정열을 다 하겠다.
  • 편집국
  • 등록 2021-01-15 08: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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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힘 지역조직에 올인, 내 개인의 정치, 그 후에 생각해 볼 일이다.

경기도 군포시의회 홍경호의원 

홍경호의원의 정치세계는 이국(異國)취향, 평범한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세속적인 것에 대한 혐오,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동경과 국민의식, 낭만적 사랑에 대한 동경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의 정점엔 국민의 힘 조직강화에 있다. 홍경호의원의 정치는 군포시의회 의원 활동을 통해 터득된 것이지만, 정치활동 전개 후 홍경호의원은 불모지나 다름없던 지방정치에 나름의 정책을 제안했다.


사실 홍경호의원은 2000년대 한국정치권에서 주변인에 불과했다. 정치권에 등원하려면 소위 유명 정치인의 추천 없이는 불가능하던 시절이다. 

그러자 유망한 정치지망생들은 정치참여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된다. 

이런 한국 정치권에서 홍경호의원과 같은 비범한 정치인을 수용하기는 무척 어려웠다. 그의 자유분방한 기질, 관념적 성향과 엘리트라는 자의식이 다른 기성 정치인들과 거리를 두게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존재감은 일반대중의 흡입력 뿐 아니라 정치권 그룹에서도 개인 홍경호를 높이 평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제는 단순히 호기심에 근거한 신비스런 정치인이 아니라는 뜻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홍경호의원의 정치세계로 들어가 보자. 홍경호의원의 정치반경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교조화된 일종의 ‘정도주의’의 결정체이다. 

정도주의는 ‘새롭고 낯선 것에 대한 동경, 강압과 계몽이 아니라 감성과 상상력을 중심에 두며, 규율과 형식 그리고 현실을 초월한 자유분방함과 비현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동경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두 번의 의정활동에서 두드러지는 그의 정치적 특성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민주적 취향’이다. 그간의 이미지에서 보여주듯  지난 정치의 '특정 정치지도자'를 국가보다는 자신의 부귀영화와 권력의 세속되어 왔기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정치언어 곳곳에 묘사하고있다. 


둘째는 ‘죽어도 평범한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의 정치일정에 ‘격정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열망을 적고 있으며, 이런 ‘순간의 지속’에 대한 열망을 그간의 의정활동 곳곳에 표현하고 있다. 범상(凡常)은 그에게 하찮은 장식품에 불과했다.

셋째 홍경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생가치를 두고, 작금의 진보정치권이 전개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정책의 일상적인 것과 비민주적인 것을 혐오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지난 역대 정권에 대한 동경과 허무의식’이다. 그의 정치일정에서 보면 “국민을 위한 다는 그럴듯한 모든 색채와 열기가 사실은 국민을 열악하게 만드는 냉기와 검은 빛과 조락(凋落)은 그 훙경호 자신에겐 정치를 식상하게 만드는 거부감을 보내온다”라며 

‘독감과도 같은 질병’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종의 정치에 대한 허무함 늘 그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다섯째 ‘시민의 대변자라고 하는 단순 논리에 대한 동경과 괴리감’이다. 

이숙자는 일상의 토로에서 정치인으로서의 허무감과 정치지도자들의 변덕스러움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이것은 곧 국민적 사랑에 대한 갈망의 다른 표현으로 읽힌다. 

이상의 5가지가 홍경호의원의 정치의 전형적 소재이며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정치인 홍경호는 특이함이 있다. 우리는 이 특이성 속에서 그의 본질을 파악해야할 것이다. 그의 정신적 비범성이나, 광범위에 걸친 지적 호기심은 그의 정치과정을 통해서 이미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가 일상에서 두려워한 것은 무엇보다도 ‘권태(倦怠)’였다. 이 ‘권태’란 것을 처치하기 위해서라면 그는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았다. 


기자는 홍경호 군포시의원과의 대담의 중요 골간이라고 할 수 정치부분으로 인터뷰의 화제를 옮겼다. 홍경호의원은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해.....

‘만절필동(萬折必東·황하가 수없이 꺾여 흘러가도 결국 동쪽으로 간다)’이란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고 설명하고 있다.

홍경호 의원이 본지 ‘인터뷰’에 참여하게 된 것은 야권 대통합의 절박성에서 주목받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사회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일구어 왔지만, 업적의 성과 못지않게 인간적 평판도 중요한 잣대가 된다. 

그의 정치인생은 평가받을 정도로 화려하다.  

당시 직책이 말해주듯 그는 소속 정당이나 정치가 위기나 변곡점을 맞았을 때 당지도부의 부름을 받았다. 그가 열린 마음과 균형 감각을 갖춘 대표적 지방정치인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전 남경필경기도지사와 필승을 다짐하는 홍경호의원

- 최근 보수정치권의 활발한 활동에 비해 그 중심세력인 국민의 힘은 존재감을 갖지 못했다는 지적이고,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예속되어 있거나, 과거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대통령중심제에 의한 5년 단임제 문제점도 계속 노출되고 있다. 


“정치행위나 권력행사, 지방자치선거에 있어 공천문제 등이 국회의원에게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대통령중심제, 대통령책임제, 심지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체제에서는 모든 정치행위와 권력행사의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하고, 그래서 대통령 중심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1987년 현재의 헌법이 생길 때만 해도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을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성립된 게 현 체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문고리 3인방이나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고, 그런 과정에서 보수 정당들이 분화된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것이다. 과거 박근혜정권의 구태와 관련해선 이 지역 야당 정치인도 일정부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기자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결과만을 도출해 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보수정치권만 모든 게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평가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그래서 야당의 역할을 주장하는 것이다. 국회가 제도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


- 현 야권, 즉 보수 정치권은 촛불집회로 실각되기 했지만 시대사적으로도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세계사적으로나 민족사적으로 대한민국은 격변기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나는 이런 상황을 시대정신이라고 보는데 그 한 축이 자유민주주의 회복이고, 다른 한 축이 시장경제라고 본가.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국민들 입정에선 상상도 못 한 것이다. 현 정권은 헌법적 질서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권을 퇴진시킨,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정권 퇴진의 세계적인 모범 케이스리거 말하고 있지만, 또 한켠으론 국민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비굴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에 있다. 

상대 정파에 대해선 피 한 방울, 쓰레기 한 개 남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이고, 그런 까닭에 입법부 자체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마찬가지다.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모두 동맹국을 상실되게 하지 않았는가.



-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과정에서 지나치게 촛불민심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다. 제도화되지 않은 광장민주주의는 전체주의나 포퓰리즘으로 연결될 우려도 있다.


“현 정권은 도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수정치권에 대한 말살을 기도하고 있고, 적폐청산 이야기만 한다. 그런데 이제는 예령을 울릴 때가 됐다. 역대 대통령이 그랬듯이 임기 4년 차에 들어서면 레임덕이 시작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향후 1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게 해야 한다. 이 과제가 국민의 힘의 몫이다 현 보수정치권은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현 정권은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바로 국회다. 어떤 정부가 권위주의적인지는 국회를 어떻게 다루냐를 보면 알 수 있다. 국회가 활성화돼 모든 걸 주도하면 법도 살고 정치도 살고 민주주의의 꽃이 핀다. 그러나 국회가 무기력하거나 거수기 노릇이나 하면 민주주의는 퇴보한다. 쿠데타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국회부터 때려 부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주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대륙법 계통에서는 체크 앤드 밸런스(Check & Balance·견제와 균형)를 제도화했고 영미법 계통에서는 룰 오브 로(Rule of Law·법치주의)를 만들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의회주의다. 지금은 아크로폴리스에서 이뤄진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법을 만들고 예산안을 짜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행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집행을 잘못하면 사법부가 심판을 한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국회가 활성화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게 집권한 사람이 국회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존중하는 것이다. 

국민도 그걸 보고 따라간다. 집권세력이 국회를 무시하면 국민도 국회를 무시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은 지금까지 다 망했다. 그러나 그 권한을 국회가 가져가는 데 대해 지금은 국민이 동의를 못 한다. ”


- 지난 2018년 지방선거, 4.15 총선 이후 지역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룹으로도 만났다. 특히 외부 전문가들, 그 밖의 여러 조력자도 다양하게 만나고 있다.”


군포시 시정현안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는 홍경호의원

-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들었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현장 방문을 많이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살기 어렵다’ 

‘제발 제대로 된 정치인들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건 굉장히 심한 말씀이다. 어떻게 제대로 된 정치인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 현장에서 그런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홍경호 의원은 ‘재미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긴다.

그와 가까운 인사들은 “그는 바쁜 와중에도 곤경에 빠진 주민들과 지인들의 경조사는 꼭 챙기는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전한다.

그는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공공기관과 공기업부터 임금피크제와 전환배치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백과사전’이라고 할 만큼 다양하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청년들이 갖고 싶어 하는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세금으로는 민간영역에서 할 수 없는 기반 시설을 확충하거나, 연구·개발(R&D)을 통해 미래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해야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 그렇다면 최선의 일자리 정책은 무엇인가?  


그는 청년들이 갖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정년 연장으로 사실상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전환 배치 등을 통해 합리적인 업무 배치와 적절한 임금 삭감을 시행하고, 여기서 절약된 자금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더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규제 완화도 일자리를 위해 중요한 요소다. 그는, “기업들이 이제는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사실 경제력 집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나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하는 방법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와 같은 형태의 산업단지는 청년들에게 이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며 “산업단지의 ‘스마트시티’화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및 활동·오락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의 인재 양성 기능 강화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고용안정자금 등과 같은 고용보험의 정상화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 그렇다면 바람직한 성장 정책은 무엇입니까? 


“경제 성장 정책은 다양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규제 완화’다. 

성장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성장을 단순히 같은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 파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성이 늘어나서 더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즐기게 해주는 것이다. 결국 ‘경제하는 방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 

예컨대, 우버를 이용해 사람들이 더 편하게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자가용 이용을 줄이게 되고 교통체증이 풀리고 생산성이 향상돼 삶이 더 윤택해질 것이다. 혁신으로 다양한 산업이 새로 생기고 기존의 산업들은 새로운 산업에 길을 내줄 것이다. 이것이 성장이고 경제 선진화다.”그는 또 “현재 보수 야당인 국민의 힘은 국민을 실망시켰던 과거 실패에 대해 반성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의 획일적 도입 등으로 경제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 홍경호 의원이 구상하는 정치 혁신은 어떤 건가.


“국민 삶의 에너지를 담아내고, 끊임없이 충원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다운 정치를 하는 길이다. 정치는 고인 물이 되는 순간 역사의 퇴물이 된다. 물이 계속 순환해 생명력을 유지하듯 정치도 그래야만 국민 기반 위에 생존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싱크로율(일체감)을 높여야 한다. 100%는 아니어도 적어도 70~80%는 돼야 한다. 이념이 아니라 생활 감각을 공유하고, 국민의 삶의 존재 자체와 동일화하고, 같은 감각으로 서로 공명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같은 주파수를 올릴 수 있어야 그 정당이 국민 속에서 살아 있는 국민정당이 될 수 있다.”


영예의 의정대상을 수상한 홍경호의원

- 집권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면.


“시장이 자유경쟁을 통해 부를 키우고, 정부는 공정거래, 재분배 등을 통해 자유경쟁의 문제점을 바로 잡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지만, 현 정부는 이를 간과했다.

현 정부는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장점을 무시하고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입안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시장이 팽팽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늘리고, 경영 혁신을 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의 상승과 주52시간 근무제를 획일적으로 도입·시행해 경제실상을 나락으로 떨어트리게 했다. 이제야말로 국내 투자를 확대시키고, 4차산업 혁명을 위해 규제를 풀어가야 한다.


기자는 대담의 핵심이기도 한 지방자치 제도에 관한 질문을 이어 갔다.

물론 계속되는 질문이 진부하기도 하겠지만, 만나면 즐겁고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많아 대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신의 주장도 절대 강요하는 법이 없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상만사에 대해 가볍게 툭툭 던지고 지나가지만 나중에 곱씹어 보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많다. 대화할수록 재밌고 덩달아 이러저러한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바로 홍경호의원 얘기다. 


어찌 보면 인터뷰는 지방자치 문제에 관한 한 기분 좋게 시작했다. 


전적으로 홍경호의원 캐릭터 덕분이었다.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지방자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먹먹함으로 물들었다. 토머스 맬서스의 말마따나 정치가 본디 우울한 분야라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현재 우리 지방자치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활로를 모색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데 의견을 함께한 때문인 듯하다. 홍경호의원은 우리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다소곤하게 말했지만, 단단하게 드러냈다. 지방자치에 대한 우울한 진단, 군포시 정책과 관료주의에 대한 뼈 아픈 질타, 암담한 미래 전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 등이 인터뷰 시간 전체를 수놓았다.



홍경호의원은 “관료들이 행정에는 달인일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다” 면서 “관료들이 주민자치를 주도하면 행정이 되고, 지방의회가 주도하면 정치가 되고, 일부 주민이 주도하면 사익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자치가 전체 주민의 사회적 자치가 되기 위해선 지역사회 전체의 자치 구조를 만들고, 자치 기능이 어우러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작동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경호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역사는 오래됐다.”고 운을 뗀뒤,

“한국의 주민자치 역사는 출발기, 전성기, 말살기, 소멸기로 나눠 볼 수 있다. 조선 중종 때 향약의 도입이 향촌 자치의 출발이었다. 그때 향안(鄕案)을 만들어 주민에게 지역사회의 덕목을 다 함께 실천하도록 주민자치회를 제도화했다. 

분권도 있고 자치도 있었다. 조선 후기에 가까워지면서 향약이 동계(洞契) 등으로 발전해 

주민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조직력이 형성됨으로써 사회적 경제 양식인 두레도 만들고 각종 계를 만들어 지역사회가 주민자치로 활성화됐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장악과 수탈을 위해 향촌의 사회를 면(面)이라는 기관으로 장악해 버린다. 주민자치 말살기이었다. 해방 이후 건국 시기에는 혼란으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방치됐고 산업화 시기에는 선택에서 제외됐고 민주화 시기에도 외면했다.”는게 이경호의원의 설명이었다. 


홍경호 의원은 지방의원 출신이지만, 지방의원이 중앙정치를 말한다는 것이 자칫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홍경호의원이 지방의회의원 출신이면서도 중앙정치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주민들을 최일선에서 대변하고 있는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할 수도 있지만, 침체국면에 있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는 “현대는 국민 중심의 사회로 국가보다 민간, 중앙보다 지방정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상 새롭게 공부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홍경호 의원의 영역인 지방자치에 관한 질문에 이르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실태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정상적 자치는 어떻게 하고 또 과제별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고, 

30년이 경과한 지방자치의 의미와 성과, 부족한 점 등을 짚어달라고 했다. 


이같은 질문에 대해 홍경호 의원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0년대 말 시작을 해서 60년대 초 5.16에 의해서 폐지됐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시작으로 자치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1995년 제1차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됐다. 그러나 당시 ‘중앙에서 지방에게 무언가 떡을 하나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게 사실이다. 준비가 부족한 부활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 역량 또한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지방자치 30년 동안의 성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의 실현이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갖춰 나갔고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체제로 전환하면서 민주주의에 큰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할 때 충분히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제도를 바꿨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다’, ‘반쪽자리 지방자치다’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함께 보장되는 사무가 충분히 배분되지 못하고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재정의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첫 번째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확실히 구분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 4만 6005개의 사무를 총괄해서 일일이 점검해 보니까 새로운 사무배분 기준으로 32% 정도를 지방사무로 배정할 수 있다.

앞으로 40%까지 수준으로 올려나가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제정과 개정이 필수적이며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


홍경호의원의 닉네임은 홍반장으로 통칭된다.

- 지방 사무가 전체 사무의 40%, 이른바 지방자치-지방 사무 배분 비율이 높을수록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좋은 것인가?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다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적어도 40% 정도의 사무를 배분 받아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까지는 해야지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 최소한 40%는 돼야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의 원칙이라는 것은 시도, 시군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자기 권한과 또 자기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 구체적인 문제점을 한 세 가지로 요약하면 자치권과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중앙정부에 종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치권을 발휘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 그게 또한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는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이게 내 일이고, 이게 내가 해야 할 책무라는 인식이 희박하니까 책임 의식이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한도 주지 않고 책임을 줘라, 또 책임의식을 가져라,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잠깐 말씀드린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요소별로 살펴보면 우선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권한과 책임과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정의를 했다. 그런데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지방 행정 분권 실태와 체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자치사무라는 것은 한 네댓 가지 사무 중 하나의 유형이다.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공동사무, 그리고 자치사무다. 이렇게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치사무를 구분하는 것도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국가사무로 귀속시키느냐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혼란이 생기는 거다. 

구체적으로 10만 시군이나 100만 대도시나 자치권이 똑같다. 획일적 배분이다.


군포시장을 상대로 시정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는 홍경호의원

그러니까 규모와 역량에 부응하는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태다. 완전히 획일적으로 배분됐기 때문에 자치역량 발휘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다 자치행정권도 기본적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양적으로 선진국의 자치권은 대개 40% 내지 50%입니다. 미국은 50% 이상이고 호주는 60%에 육박한다. 

그런데 우리는 20% 정도다.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으로서 양적으로 우선 부족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기관위임사무는 천 몇 건 된다. 전체 건수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으로 만드는 제도다. 그러니까 종속이 안 될 수가 없다. 이게 결국 자치권을 제약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사무라는 것도 법에 보면 국가는 시도와 시군구와 같이 무슨 일을 해야된다. 이렇게 규정해놓은 게 꽤 많은데, 이게 한 2,800건 정도 된다. 

그런데 이 사무들은 결국 끝없는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디폴트 선언을 하는 등 지방이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결국은 공동사무와 같은 제도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과 국가 간의 분쟁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자치 재정권 또한 지방세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고 부족 재원은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충당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다. 지방세가 원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좀 늘리기 위해서 지방이 스스로 지방세를 신설을 하거나 세율을 올리려고 할 때 부딪히는 장벽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세법률주의다.

세금을 새로 부과한다든지 세율을 올리는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지방이 조례를 통해서 자치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봉쇄되어 있다. 

자치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태이고, 이와 같은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제약에 따라서 결국은 책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종합적인 판단이다. 


의정활동에 대한 높은 평가로 홍경호의원이 영예에 빛나는 의정대상을 받은 장면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원이 있어야 이뤄진다. 지방분권 강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8 대 2이다. 

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 조세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를 들여다보면 지방세 가운데 시세와 자치구세 비율이 8.7 대 1.3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의 건전한 재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 지방의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은?


“ 지방자치단체 집행부 측의 방대한 예산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지방의회가 책임지고 잘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 의회 전문위원회가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의원들이 스스로 연구해 문제점을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 보좌관이 있어야 한다. 또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도 필요하다.”


-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설명한다면.


“현재 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다. 구의회 의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단체장을 감독하고 견제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할 사무처 직원들이 오히려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눈치를 보게 된다. 

국회처럼 지방의회도 전속 근무하는 인사 직렬을 만들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적은 인원 때문에 인사 적체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지만, 광역이나 전국 단위로 순환 인사 체계를 갖춘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감사직으로 통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정권의 독립이라는 말인가? 


”핵심적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국세가 76%, 지방세가 24%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60:40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 중간 단계로 70:30으로 가고 60:40으로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재정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재정이 자립도를 이루고 있는 쪽이 많지 않다.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재정이 굉장히 좋지만 아주 열악한 부분이 많고 재원의 60%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있어서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심규철 전 당협위원장과 함깨 한 홍경호의원

- 그런데 만약에 재정자율권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게 넘어갈 경우에 지방세가 많이 오르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하는 이야기도 있다. 


“물론 그렇다. 왜냐하면 모든 자치권을 줘서 결국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나오지만 지자체의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국은 당연히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권한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그것을 어떻게 잘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세워서 갈 수 있을 것이냐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지방자치에 맡기게 되면 이 재정권의 지방 확대가 실질적으로는 지방세도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홍경호 의원은 장시간에 걸친 인터뷰 내내 꼿꼿한 자세를 풀지 않았다. 결곡한 이미지 그대로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게 자신의 뜻을 표했다. 겸허한 말투를 시종 유지했으나,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자존을 표하는 것에는 거침이 없었다. 

홍경호의원과 대담을 한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다. 우리네 삶을 깊고 넓게 성찰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홍경호의원이 제기한 또 다른 이슈로는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구성에 관한 지적이었다. 

“현재 시장과 군수 등은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지방의원 후원회에 대해 2000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는 ‘무보수명예직’이라는 배경이 헌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유급으로 전환되었다. 그렇기에 당시 헌재가 내걸었던 판결사유가 정당성을 잃었다. 때문에 여전히 지방의원에게 금지된 후원회 금지법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실제 2016년 5월에 당시 모 경기도의원이 ‘2000년6월1일 99헌마 576’ 지방의원후원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실재로 기자가 만나본 의원들 하나같이 역설하는 바가 있었다.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경기도의 모 의원은 “사람들은 의원을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줄 안다. 그러나 4년을 활동하다보면 결국 집안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의원의 월급이 지역주민들의 애·경사를 살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모아둔 돈이나 집안에 돈이 많지 않으면 사람구실 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애·경사를 챙기지 않으면 의원되더니 변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다반사라고 했다.


기자는 홍경호 의원에게 꼭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질문했다. 

이 질문에 대해 홍경호 의원은 “시민들이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면이 있다. 때문에 ‘정치아카데미’를 만들고 싶다. 정치아카데미에서는 ‘지방의원의 역할과 지역주민과 상의하며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논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일들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아카데미가 차세대 지방의원 발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지방의회 운용의 문제점과 권한 및 역할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 말해 달라!


“지방의회는 출범당시의 운영제도를 별로 개선하지 못한채 그대로 지내오고 있다. 이제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이 국정중심과제로 추진되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재정비 보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명실상부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다.특히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다.(제82조 내지 제84조 참조) 따라서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단체장에게, 직무명령권은 의장에게 속하는 신분상 이중적인 특수한 지위에 있게 된다.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집행부를 비판 감시하는데 있음에 비추어 지방의원의 이러한 기능을 보조하는 직원이 집행부의 장이 임명하는 집행부소속 공무원이라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실질적으로 비판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의회사무직원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회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진작부터 있었으나, 이를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주민들의 애경사, 외면하지 않고 챙기는 홍경호의원

첫째, 지방의회별 의회소속공무원의 수가 적어 상위직의 한계로 승진 전보 등 인사영역이 협소하고

둘째, 장기간 동일업무에 종사하는데 따른 업무수행의 나태와 능력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셋째, 의장 개선시 마다 직원인사문제가 야기되어 신분보장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의회직 의회직공무원의 직급을 국회의 예와같이 상향조정한다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또한 제도시행 초기에는 집행부 공무원의 파견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의회직 인원을 충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의회는 전년도 결산은 전반기 정례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안은 후반기 정례회에서 각각 심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세입 세출결산이나 예산안이 제출되면 지방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방자치법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속한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따라서 지방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및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됨으로 졸속심사 및 전문성결여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집행부의 예산안 집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특별위원회와 구분하여 지방자치법에 상설특별위원회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결산심사 결과 위법 부당사례에 대하여는 변상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권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은 집행부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 감시권능에 속하지만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형식화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지방의회는 결산심사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도 이미 집행한 결산사항이므로 거부하기는 어려움으로 문제점에 대한 시정 개선확약을 받는 등 정치적으로 이를 추궁하고 결산을 

접수하는 것이 보통이나 법적 기속력이 없어 집행부를 비판 감시하는 기능으로서 한계가 있게 된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집행 및 재산운용상황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비판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가 있을때에는 관계공무원의 변상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절차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지방자치법은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나(제35조제1항제5조) 기금의 세입 세출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절차규정이 없어(일부 지방의회는 심사절차를 회의규칙에 명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기금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형식적으로 보고를 받는데 그치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다. 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가 결여됨에 따라 단체장이 기금운용을 쌈지돈처럼 임의로 하거나 부실을 초래하여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기금예산안 및 기금결산 심사절차를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에 명시하여 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제고를 위하여 관계법령의 개선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을 말해 달라!


“행정사무사무감사 및 조사의 주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는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도록”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의장주재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가 직접 감사 및 조사를 행하는 주체가 되도록 한 것은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위원회조례 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위원회를 전체의원(의장을 제외)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예가 적지 않다.

이는 상임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퇴색케하고, 집행부에 대한 지나친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결과가 되며 짧은 감사기간의 효율적 운용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중심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위원회제도에 충실하게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기관위임사무를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 도의회와 시 군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위임사무는 행정사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국가사무인 경우 국회가, 시 도사무인 경우 시 도의회가 직접 조사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방의회로서는 조사권한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그 조사가 필요한 특정사안이 의회의 감시 통제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결과(사각화지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위법 부당사례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결산심사 결과 위법 부당사례에 대한 변상 또는 징계조치 요구의 필요성과 같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서류제출요구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의장명의로 요구서를 발부토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이는 안건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요구의 경우에는 

위원장명의(의장경유)로 할 수 있는데 비추어 다소 경직스러운 절차라고 할 수 있고 위원회와 의장의 견해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경우와 안건심사를 위한 경우 모두 서류제출요구절차를 통일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되 의장에게는 이를 보고토록 하여 의장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집행기관의 서류제출 거부요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집행기관은 그 요구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된다. 

이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동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있고 법률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에서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동법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특히 벌칙을 보완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은 증인에 한하도록 하고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본회의 의결로 고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①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거부 

② 선서거부 

③ 증인 참고인의 출석 방해 

④ 현지확인 방해 

⑤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도 벌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과태료부과권은 단체장에게 있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단체장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그 권한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보다 명확하게 피력하는 홍경호의원

기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검토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① 행정사무감사시 “질의 답변”을 “신문(訊問) 증언”으로 하고,

② 기간계산방식을 국회와 통일하여 초일을 산입하며(이부분은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임)

③ 위원회의 경우 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 실시에 관하여 명문화 하고

④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대상 법인 단체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에 포함하며

⑤ 증인 등 보호제도를 강화하여 예컨데 증언 진술로 인한 불이익 금지, 감사 조사시 작성한 서류, 녹취한 녹음테이프의 외부공표금지 등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홍경호의원은 이어지는 주장에서, 


“첫째,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의회법 또는 지방의회운영법으로 제정하는 문제, 만약 이것이 어려우면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만이라도 독립된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지방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민 형사법상의 훈시적인 감경 특례를 두는 문제 셋째, 시 군 구 자치구의원의 탈법행위를 조장하는 공직선거법상의 경조금품제공금지 규정을 타당성 있는 내용으로 보완하는 문제, 넷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단체장선거 및 지방의원선거를 통합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내용은 지나치게 방대하여 행정편의성은 있으나 지방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조항이 많으므로 국가선거와 지방선거를 분리하여 입법하는 문제,

다섯째, 지방의회의 법정의결사항을 무시한 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회부 등 견제장치 강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홍경호의원은 또, 지방의회는 의회운영상 나타난 중요문제점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입법적 권한이 거의 없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등 법률규정사항은 국회입법권에 속하고 시행령 부령 등은 중앙정부의 행정입법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회의규칙 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지방의회가 지방화시대에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역할과 기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역설했다.


현장 점검과중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홍경호의원

“지방의원은 특정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안락의자다. 

곳곳에 평안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이 이제는 삶의 여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정치인 또한 누구의 소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이 향유 할 수 있는 쉼의 도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라는 말로 대담의 말미를 장식했다.

인터뷰 내내 그의 사통팔달의 달변에 끌려다니다 보면 애초 구상한 인터뷰 질문지는 소용없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선 그의 다변이 뭉클한 반가움으로 다가왔다.

서재에서 매일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일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막을 수 없는 호기심과 ‘창조 강박증’도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거다. 작은 일에도 만난 이들을 배려하는 세심하고 따뜻한 모습도 여전했다.

이번에 인터뷰하며 몇 번 반복했던 말 하나는 “이렇게 (기사가) 나가면 진영 논리에 말리는 거 아닌가?”였다. ‘그놈에’ 진영 논리가 우리의 르네상스적 지식인의 유일한 문지방인가. 

홍경호의원의 정치적 지향은 줄곧 같았지만, 진영의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재단돼왔고 이리저리 배제돼왔다. 

이어 홍경호의원은 “카뮈가 ‘내게 희망이 있다. 한 번 더 쓸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글을 쓰게 되면 삶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 갈 수 있는 글을 쓰겠다”고 말했다.


“군포시 의회에 홍경호의원이 없었으면 지방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은 너무나 참혹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군포시 의원 임기를 풍미하고 있는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된 ‘면도칼’이라는 정체성이 인터뷰 내내 표출되었다.



그는 지방정치인으로서의 출발과 정점 그리고 다급히 뒤따라온 논란과 화려한 명성,

그 모든 순간을 뒤로 하고 그의 활약에 주목하고 있다.

홍경호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전적인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각개 격파할 상황이 아니다.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겨우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진지하게 얘기해야 한다. 잘잘못 따지는 게 아니다.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 명민하게 가야 살아남는 그런 숙명을 가진 경제다. 

살짝 잘못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나락으로 빠진다. 다음 세대에 보다 좋은 경제를 물려주기 위해 나부터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했다. 

홍경호의원은 재밌고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사람은 튕기는 맛이라고 하지만 나는 친화력으로 대동단결시키는 힘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가는 곳마다 유리 천장이 요란스럽게 깨지는 다양한 경험은 홍경호의원을 강하게 만들었다. 

홍경호의원은 “경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커다란 강점으로 활용된다”며 “또한 경험이 쌓이면 그만큼 능력이 자라는 법”이라고 회고한다.

그는 인터뷰 끝 무렵 “나는 왜 이렇게 변변치 못한 인간일까? 사람은 왜 엉터리일까? 인간이 뭔지 알고 싶어서 정치의 길을 택했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홍경호의원은 “그런데 아직도 정답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면서 “결국 삶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인가 보다. 인간에 대한 의문이 나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말했다.


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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