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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 대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이렇게 생각한다.
  • 편집국
  • 등록 2021-02-01 10: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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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사무감사,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예산심의에 관여함으로써 정책과 예산의 부실을 방지하며, 집행기관의 행정활동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경기 화성시의회 이창현부의장 (국민의 힘)

화성시의회 이창현부의장은‘합리적 보수 정치인’이라는 꼬리표를 늘 달고 있다. 

2014년 화성시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현재 보수 정당의 중요 구성원으로 명성을 드러내기까지 수십년 넘게 보수 정당을 지켜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실제 이창현부의장의 시정 질문은 항상 매서웠다. 화성시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선 매섭게 날을 세워왔다. 이창현부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자 잘못에 대해 논하는 것엔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잘못한 일을 비판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창현부의장의 말투는‘간결한 스트레이트’다. 에둘러 말하는 법이 없고 솔직담백하다. 그건 이창현부의장 자신의 성품을 나타낸다. 때문에 그의 말투에선 불쾌감이 아니라 친근감이 묻어난다. 하지만 분명 화성시의회 부의장이 되기 이전과 이후의 그는 많이 달라졌다. 

말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진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넘긴 것도 꽤 있었다.

이창현부의장은 “할 말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화성시장과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힘 지도부의 스타일이 많이 변했다는 평가와 함께 “내겐 국민의 힘의 성공이 전부”라는 말도 했다. 지방자치의 90%는 지역경제이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기도 했다.  기자는 이창현부의장에게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부터 먼저 물었다.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 방향이 새롭게 변화될 전망에 있다. 


“그렇다.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그에 대한 준비가 급선무일 때다.

특히 인사권 독립 등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신중한 협의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화성시의회는 침체된 경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정활동 등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어려운 현장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힘쓰겠다.”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는 절반의 성공이다.

따라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차후 보완,추가 개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특히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처럼 규정돼 있는 헌법조문 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숙제다.

다만 이것들은 우선 과제로 남겨 놓고 지금은 개정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는 게 급선무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 힘 당협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진단 및 법규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지방의회 사무국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와의 협업이나 각 지방의회간의 논의를 통해 표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준비해야하는 후속조치 등은 지방의회 협의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당과의 협의를 추진, 빠른 시일 내에 화성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 됐지만, 정책지원 의회 사무처 전문인력의 도입시기와 인원 수 등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데, 부의장으로서 견해는....?


“우선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의회의 염원이 반영된 기념비적 사안이였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안이 통과한 점을 크게 환영하며, 개정안 내용이나 관련 제도, 조례 등의 변경을 착실하게 준비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의원 정수에 못 미치는 점을 시정해야 합니다. 

또, 임용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지방의회의 의견이 대통령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발굴하고 분석해 보완사항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에 부여된 인사권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의회 자체의 인사운영 정책을 만들 계획이며, TF에서 도출된 안을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삼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그린환경센터·에코센터 현장 방문을 한 이창현부의장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화 가운데 기대되는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였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것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최대 성과로 뽑아도 과언이 아니다.

직원들을 경력과 역량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돼 정책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인사권이 독립됐다 하더라도, 기구신설을 포함한 조직편성권이 없으면 지방의회의 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으로, 개정안에서 누락된 지방의회의 ‘자율적 조직편성권’을 확보해 온전한 자치분권을 완성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어, 2021년에는 의회 자체 인사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해 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고, 법안 개정으로 확보된 인사운영권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해 집행부 감시와 견제 강화하고, 주민 복리증진 등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기언론인협회에서 수여한 의정대상을 수상한 이창현부의장

- 현재 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하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다.


국회는 국회법에 의해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의정지원 체계, 의사진행 절차 등을 보장받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자체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정활동을 수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 아님에도 ‘지방자치법’에 같이 규정되고 있어 

‘강 집행부, 약 의회’ 구조가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의회가 상위법령의 제한, 권력 불균형으로 지방정부의 부속기관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자치분권의 실현은 불가하다.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넘어 지방의회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의 힘 당협위원회와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활동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 코로나19가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의회의 대응과 앞으로의 역할은?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가 얼어붙고, 화성시민들의 삶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부의장에 취임했다. 정상적 의정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화성시의회정례회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당초 설계된 의사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됐다. 

각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화성시 행정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이창현부의장

시민들이 고충을 토로하기 전에 먼저 어려움을 찾아 예방하는 등 위기상황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데도 주력할 것이다. 

2021년에는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힘 당협위원회와 협력하며 화성시민 지원책을 강구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하는 데 매진할 것이다. 화성시민 여러분께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잘 견뎌내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 화성시의회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어떤 부의장, 어떤 의회로 평가되고 싶은지?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위기가 확산하는 상황 속에 지방의회의 ‘본질’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기본원칙인 ‘시민중심의 의회다운 의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내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 화성시의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의회차원의 대응기구 운영, 집행부 소통 강화, 자체 방역체계 확립, 관련 조례 마련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자치분권 실현과 같은 의회의 핵심정책을 수행하는 데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상임위에서 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이창현부의장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부의장’의 역할을 지금 이 시간도 멈추지 않고 지켜나가고 있다.

화성시민 모두의 생활상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데 앞으로도 주력할 계획이다.

힘든 시기에도 화성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가치를 잘 지켜낸 화성시의회, 그런 의회를 이끌어 온 부의장으로 평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지방의회 역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감시, 견제라는 의미가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뿐만 아니라 의의가 있다

첫째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견제장치이다.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예산심의에 관여함으로써 정책과 예산의 부실을 방지하며, 동시에 집행기관의 행정활동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또한 민의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대리인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활동에 대해 행정행위의 법규순응성과 회계책임성을 보장함으로서 책임행정 확보 및 공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효과적인 행정관리를 조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적정수준의 행정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이기 하다. 

또한 행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서 의안 심사 및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

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치이도 하다.


농수산대학교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의 감시권으로 

①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권(지방자치법 제36조), 

②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권(지방자치법 제36조), 

③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④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행정사무 처리상황보고 및 질문응답요구권(지방자치법 제37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집행부가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의 심의.의결 및 결산에 관한 문제점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지방정부의 적정한 예산 편성은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원천 행위이며 그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에 대한 책무의 수행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을 위한 새로운 대응체제가 요청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의 심의와 의결을 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2단계 심사구조 하에서 상임위원회의 시각과 이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점,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거시적 입장을 정립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위원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겸직으로 양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의 예산결산위원회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언제나 주민편의의 관점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이창현부의장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개선할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적인 구조를 유지하되, 부문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보수적 방안과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완전한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혁신적 방안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방안의 기준 하에서 현재와 같은 상임위원회(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종합심사)의 2단계 형태 심사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배분과 구조개편이 필요한가? 권한의 배분과 구조개편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타당한가? 

예산안 심사 절차, 예결위원회 전문 지원조직, 예결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간 권한 배분, 예결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임기, 예산결산안의 심사 주기와 형태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방안을 다섯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봤다.


첫째, 현행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로 이어지는 예산안의 2단계 심사절차에 대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절차 변경안’ 방안,


둘째,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 및 결산 심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료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 지원 조직의 신설,


셋째, 예산결산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간 권한 배분을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산결산안의 심사’,


설맞이 시설을 방문, 상황실태를 점검하는 이창현부의장

넷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의 겸임여부, 임기, 선임 방법 방안 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혁은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개혁의 방안도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새로운 재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미시적 사업조정 기능에서 거시적 재정 정책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측면과 결산과 예산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 결산에 관한 심사 및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불용액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한 해 연도의 세입과 지출 예정액인 예산과 달리 세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다. 

예산과 결산은 총액과 집행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세입예산은 추정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입예측의 보수성과 부정확성, 경기호황에 따른 조세수입의 오차 등으로 실제 징수액과는 항상 차이가 발생한다. 

세출예산 또한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예비비 사용, 이월, 불용액 등으로 인해 의회가 심의·확정한 세출예산액과 지출된 세출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화성 뱃놀이 축제에 참석한 이창현부의장

여기에서 예산의 이월과 불용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의도한 사업이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월은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집행하기로 예정된 사업과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그 집행을 넘기는 것인 반면에, 불용은 당초 확정된 사업에 계상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예산의 불용액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 당초 계상된 예산 금액을 절약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불용액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장려할만한 일이다. 자주 발생한 경우는 아니지만 세입예산의 부족으로 계상된 세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불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불용은 과다한 예산 책정이나 예산이 확정된 이후의 상황 변화로 인해 사업 집행이 완전히 불가한 경우에 나타난다. 


이월의 경우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것으로 승인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양한 사유( 「국가재정법」 제48조, 시행령 제20조)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월과 불용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화성시 해병대전우회 회장 취임식에 참석, 격려하고 있는 이창현부의장

첫째, 이월이나 불용은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 

행정부의 예산 집행은 국민을대표하는 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한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의 이월은 의회가 당초 결정한 예산 집행권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결과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다. 

이는 실제 예산을 확정한 의회의 의결과 달리 사업 기간을 변경하여 지출하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국민의 선호와 수요를 반영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된 공공서비스 관련예산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으로 인해 지연 또는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기간적으로 명백히 하기 위해 회계연도를 구분하는 이유는 조세의 부담과 세출의 편익을 일치하려는 원칙 때문이다. 

즉, 당해 연도의 징수되는 조세에 의해서 조성된 재원은 당해 연도의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으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지연되거나 단절되면 당해 연도의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불일치하여 세대 간 재정 부담의 형평성 또는 사회적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예산의 이월은 불용보다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더 저해하는 특성이 있다. 

특정사업의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불용처리 될 경우, 불용된 예산을 활용해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에 새로운 사업이나 다른 부분의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예산을 이월할 경우 이월된 금액만큼의 예산자원의 활용을 정체시켜 재원의 합리적 사용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불가피한 이월을 제외하고는 이월보다는 불용 처리하는 것이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정조대왕 효 문화제에 참석한 이창현부의장

넷째,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중앙관서의 기획 및 수행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예산의 본질은 정책·사업이다. 예산은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결정으로써 정책 목표 또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산은 회계연도라는 기간적 제약 하에 선택된 대안에 화폐적 수치를 부여하는 결정이다.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도록 결정된 예산이 정해진 기간 내에 지출되지 않고 이월이나 불용되는 것은 집행기관의 역량부족으로 기획-예산-성과 등이 상호 연계되지 못한 결과로 발생된 것이다. 다섯째,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은 예산지출과 성과 연계에 대한 평가 및 책임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승인된 예산의 집행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려는 노력보다 공무원에게는 예산확보가 더 중요한 업적일 수 있다. 마치 예산확보가 되면 정책과 사업 목표가 달성된 것과 같은 목표대치(goal displacement)의 현상이 공직사회에 나타나 예산 확보보다 사업 집행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관료의 비능률성이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 제도 속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결산 과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월이나 불용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이를 감축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의 결산심사 강화와 함께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기준 중 하나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의 달성도를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다.


화성시의회 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창현부의장

다른 하나는 현행 단년도(1회계연도) 예산 기준을 세출예산의 성질에 따라 1년 단위 회계연도(annual udgeting)와 2년 단위 회계연도(biennial budgeting) 예산으로 분리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은 매년 일정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월이나 불용제도에 포함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들을 관행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재정운용의 합리성이 크게 저해될 것이다.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에서도 과거와 동일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향후 이월이나 불용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것은 지방재정이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한 현실에 있다. 무엇이 문제라고 진단하는가? 

 

“첫째는 무엇보다도 재정의 부족이다. 지방 살림을 꾸려가기에 너무 모자란다. 

지방세 수입으로 당해 지자체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가 많다. 

또한 지방재정은 재정자립도가 시·군·구에 따라 6∼7 배의 격차를 보일만큼 지역 간의 심한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


다음으로는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도 심화와 채무의 증가이다. 지방세 등 자주재원이 줄고 

보조금이 늘어나 중앙정부 의존성이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의 요양시설을 방문 격려하는 이창현부의장

지방 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 증가는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 할 수 있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게 된다.

지방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지방채무이다. 

그러면 이러한 지방재정의 문제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자치를 가능케 하는 보다 근본적인 지방재정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이 국가발전과 경쟁력의 초석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조세 자율성이 높을수록 국가 경쟁력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실증적으로 밝혀졌다. 

우리도 지방세로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 과세 자주권을 보장하여 재정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재정의 책임성 확보와 자치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겠다.”


- 화성시가 경기남부권역에 핵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어떤 도시로 변모되고 있는가.

  

“경기도 화성시는 693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도시다.

 인구도 거의 87만 명에 달한다. 특히 화성시에는 상당한 수의 크고 작은 기업이 있는데,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은 기업이 있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뤄지며 도시 발전이 한창이다보니, 전국에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로도 꼽힙니다. 이렇다 보니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맥킨지는 화성시를 오는 2025년 세계 7대 부자 도시 중 한 곳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봉담 섬김의 집(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여 성품을 전달한 이창현부의장

더욱이 홍익대학교 4차산업혁명 캠퍼스가 착공을 준비 중에 있는 점 또한 주목할 만 하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드론 비행장 및 필드 로봇 테스트장 및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 연습장 등과 대규모 녹지공간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어서 조성될 예정이어서... 또한 인근에 위치한 미니신도시급 효행지구와 동화지구 등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여기에 최근 삼성전자가 앞으로 10년간 13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21년 개통이 예정되는 인천발 KTX 정차역이 화성시에 들어서게 되고, 이와 함께 당장 올해 말이면 인천에서 시흥, 안산을 지나 화성, 수원으로 이어지는 수인선 복선전철이 전구간 개통되는 것도 화성시로서는 주요한 호재 중 하나다.


특히 최근 신분당선을 봉담 택지개발지구까지 연장하는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연장 사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창현부의장은 지방정치 입문 전엔 지역봉사 활동에 매진해 왔다.

수원농림고등학교와 경남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의 인테리켄챠로서 중앙무대에 생활을 잠시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삶을 지역에서 활동했다. 

그간 지역주민들을 위해 행정분야의 최일선에서만 있어서 정치인의 덕목을 쌓을 기회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2014년 초선 의원으로 화성시의회에 진출한 직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국민의 힘에선 그를 전략가이자 기획가이며 분석가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정치라는 것도 인간이라는 관계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고, 그 인간들이 모인 사회라는 것에서 또 뭔가 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도 역시 크게 보면 사람과 사회에 대한 관심인 것 같다. 시민들이 모인 사회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본다. 

때문에 정치라는 게 이질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터뷰 말미를 이렇게 토로한 이창현부의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재 출마에 대한 질문에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 힘이나, 또 우리 화성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은 공적 차원의 현안들을 풀어가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내가 다시 출마할지의 여부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화성시민들의 성원과 당과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다.


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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