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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 대담/ 불꽃처럼 정열을 다 하겠다는 ‘이숙자’의 정치세계(2)
  • 편집국
  • 등록 2021-04-15 11:12:05
  • 수정 2021-04-15 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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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총장, 국가를 경영할만한 원칙과 소신이 있는 바른 사람이다.

“행정사무사무감사 및 조사의 주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는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본회의에서 이를 행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도록”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의장주재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가 직접 감사 및 조사를 행하는 주체가 되도록 한 것은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위원회조례 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위원회를 전체의원(의장을 제외)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예가 적지 않다.

이는 상임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퇴색케하고, 집행부에 대한 지나친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결과가 되며 짧은 감사기간의 효율적 운용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중심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위원회제도에 충실하게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기관위임사무를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 도의회와 시 군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위임사무는 행정사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국가사무인 경우 국회가, 시 도사무인 경우 시 도의회가 직접 조사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방의회로서는 조사권한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그 조사가 필요한 특정사안이 의회의 감시 통제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결과(사각화지대)가 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 지방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위법 부당사례에 대하여는 변상 또는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결산심사 결과 위법 부당사례에 대한 변상 또는 징계조치 요구의 필요성과 같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서류제출요구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의장명의로 요구서를 발부토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이는 안건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요구의 경우에는 

위원장명의(의장경유)로 할 수 있는데 비추어 다소 경직스러운 절차라고 할 수 있고 위원회와 의장의 견해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경우와 안건심사를 위한 경우 모두 서류제출요구절차를 통일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위원장 명의로 요구하되 의장에게는 이를 보고토록 하여 의장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집행기관의 서류제출 거부요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집행기관은 그 요구사항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된다. 

이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동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있고 법률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에서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동법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서울시의회의원 당시 의정부분 대상을 수여받은 이숙자의원

따라서 법적으로는 지방의원이 요구하는 서류제출은 일반주민이 요구하는 경우와 동일한 범위안에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그 대상에 대한 실체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국가기관의 서류제출거부에 대한 엄격한 제한 절차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의원의 서류제출요구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면서 국회의 감 조사가 미치지 못하는 시 군 자치구 단위의 기관 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은 모두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고 특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국정감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정감사대상 기관은 광범위하지만 실제로 시 군 자치구 단위의 대상기관에는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벌칙을 보완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은 증인에 한하도록 하고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본회의 의결로 고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①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거부 /② 선서거부 /③ 증인 참고인의 출석 방해 ④ 현지확인 방해 

⑤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도 벌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과태료부과권은 단체장에게 있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단체장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그 권한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검토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① 행정사무감사시 “질의 답변”을 “신문(訊問) 증언”으로 하고,

② 기간계산방식을 국회와 통일하여 초일을 산입하며(이부분은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임)

③ 위원회의 경우 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 실시에 관하여 명문화 하고

④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대상 법인 단체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에 포함하며

⑤ 증인 등 보호제도를 강화하여 예컨데 증언 진술로 인한 불이익 금지, 감사 조사시 작성한 서류, 녹취한 녹음테이프의 외부공표금지 등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숙자 전 의원은 이어지는 주장에서, 


“첫째,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의회법 또는 지방의회운영법으로 제정하는 문제, 만약 이것이 어려우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만이라도 독립된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지방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민 형사법상의 훈시적인 감경 특례를 두는 문제


셋째, 시 군 구 자치구의원의 탈법행위를 조장하는 공직선거법상의 경조금품제공금지 규정을 타당성 있는 내용으로 보완하는 문제,


제도권내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할 무렵, 유승민의원과 정치적 보폭을 같이 했던 이숙자의원

넷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단체장선거 및 지방의원선거를 통합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내용은 지나치게 방대하여 행정편의성은 있으나 지방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조항이 많으므로 국가선거와 지방선거를 분리하여 입법하는 문제,

다섯째, 지방의회의 법정의결사항을 무시한 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회부 등 견제장치 강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숙자 전 의원은 또, 지방의회는 의회운영상 나타난 중요문제점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입법적 권한이 거의 없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등 법률규정사항은 국회입법권에 속하고 시행령 부령 등은 중앙정부의 행정입법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회의규칙 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지방의회가 지방화시대에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역할과 기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역설했다.

“지방의원은 특정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안락의자다. 

곳곳에 평안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이 이제는 삶의 여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정치인 또한 누구의 소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이 향유 할 수 있는 쉼의 도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라는 말로 대담의 말미를 장식했다.



인터뷰 내내 그의 사통팔달의 달변에 끌려다니다 보면 애초 구상한 인터뷰 질문지는 소용없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선 그의 다변이 뭉클한 반가움으로 다가왔다.  


서재에서 매일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일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막을 수 없는 호기심과 ‘창조 강박증’도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거다. 작은 일에도 만난 이들을 배려하는 세심하고 따뜻한 모습도 여전했다.


이번에 인터뷰하며 몇 번 반복했던 말 하나는 “이렇게 (기사가) 나가면 진영 논리에 말리는 거 아닌가?”였다. ‘그놈에’ 진영 논리가 우리의 르네상스적 지식인의 유일한 문지방인가. 


이숙자 전 의원의 정치적 지향은 줄곧 같았지만, 진영의 틈바구니에서 이리저리 재단돼왔고 이리저리 배제돼왔다. 

이어 이숙자 전 의원은 “카뮈가 ‘내게 희망이 있다. 한 번 더 쓸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글을 쓰게 되면 삶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 갈 수 있는 글을 쓰겠다”고 말했다. .


“당대의 지방의회에 이숙자 전 의원이 없었으면 지방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은 너무나 참혹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과거 서울시의회 의원 임기를 풍미한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된 ‘면도칼’이라는 정체성이 인터뷰 내내 표출되었다.  

그는 지방정치인으로서의 출발과 정점 그리고 다급히 뒤따라온 논란과 화려한 명성,  

그 모든 순간을 뒤로 하고 중앙정치의 무대를 대시하기도 그의 활약에 주목하고 있다.  

기자는 마지막 질문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까닭에 그의 대권도전 의지에 대해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숙자 전의원은,  


“현재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고 단숨에 대권 주자 1위로 올라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권의 전망이 엇갈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권주자 인물난을 겪는 범야권의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의 대척점에 섰던 상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 전 총장은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상식과 정의, 공정이라는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이미지를 스스로 형성한 인물이 윤석열 전 총장이다. 따라서 나는 그를 ‘국민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가를 경영할만한 원칙과 소신이 있는 바른 사람으로 그를 평가하고 싶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여의도의 대기권에 진입한 단계다. 대선 주자로서의 연착륙까지는 길다면 긴 시간이 남아 있다. 숱한 장애물과 마주할 것이다. ‘검사’ 외피를 벗고 ‘정치인 윤석열’의 비전도 보여줘야 한다. 혹독한 신고식과 검증이 뒤따를 것이지만, 중도·보수층의 상당수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벽을 뚫어 정부 여당이 질식시킨 지금의 정치에 숨 쉴 공간을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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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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