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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 대담/ 계양구의회 의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활동했다.
  • 편집국
  • 등록 2021-05-06 0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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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여당의 발의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요건 충족시키지 못했다.

인천 계양구의회 김숙의의원 (국민의 힘)

김숙의 의원은 많은 것들의 즐비한 프로필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미 지방정치인으로, 또 한때 경영인이었던 그의 이름 뒤엔 이런저런 사족을 붙일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략’은 오만보다는 담백에 가깝다. 오직 주민들 대변자로서의 아취(雅趣)로 주민들을 만나고 싶은 게 그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조쌀한 얼굴에서 김숙의의원 특유의 결곡한 기품이 묻어났다. 사진으로 본 외모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4일 오전 계양구의회 사무실에서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간 기자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반겼다. 

애써 치장한 느낌을 주지는 않으면서도 세련된 멋을 풍기는 차림이었다.  

김숙의 의원은 당초 “가능하면 긴장은 피하고 싶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지방자치에 대해 고뇌하는 공인으로서 언론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뜻 있겠다 싶어서 응한다”고 했다. 

그와의 인터뷰 묘미는 역시 서로 예정한 것이 아닌 즉흥 대사, 즉 애드리브에 있다. 

그는 자신이 겪어온 일들에 대해 표현을 지극히 절제하면서도 진솔하게 전달했다. 또 이 시대의 정치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면서도 할 말은 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인터뷰에 앞서 인사를 나눴던 김숙의의원은 “혹시 정치에 관해서 대화한다면, 편이 갈리는 이야기말고 보편적으로 통 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현역의원이 정치에 대해 언급한 것이 오해를 사서 구설을 낳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만의 원려(遠慮)였다.


김숙의의원은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피력했다.


“정치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생 사랑을 갈구한다. 정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갈구를 품어서 부풀리고 강하게 만들고 그 안에 어떤 질서 있는 보편성을 배합해서 만드는 것이다. 자서전적인 요소를 기본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는 보편성 속에 내 마음도 이렇다는 것을 내놓는 것이니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김숙의 의원은 다른 사람과 자기의 마음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실오라기를 철사로, 철사를 강철로, 통틈 감정에서 솟아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토로한 뒤,



“나는 우리나라가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한국전쟁 이후 세대지만, 나는 우리나라가 주권을 확립한 지 겨우 70년이 넘었다는 점을 자주 생각한다. 

정치와 국민에게 성숙을 요구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는 더 너그럽고 더 넓게 봐야 한다. 작은 구멍을 보고 네가 몇 년 전에 나를 어떻게 했는데 하며 따지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데서 오는 미성숙이라고 생각한다. 중앙 정치인들은 기분이 안 좋겠지만 사실이다. 나를 포함한 국민은 기다리고 견딜 줄 알아야 한다. 미래를 아끼고,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기서 희망을 찾자면 역시 교육이다. 우리 국민은 뒷 세대들 교육을 많이 했고, 세계인적인 식견에 다다르기를 원했다.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어떤 침착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때의 정치인과 국민은 앉아서 사색도 하고….”


김숙의 의원은 이 대목에서 우리 시대 남성의 위상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어렸을 때는 남존여비가 문제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라는 것이 그의 인식이었다. 

집안에서의 경제력· 발언권이 여성에게 있다 보니 남성은 위축되고 고독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남성의 위상이 복구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그의 이름 앞에 평생 ‘여성’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았던 그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뜻밖이었다.


그는 어떤 성취의 희열보다는 부유해야만 하는 외로움에 탐닉한다. 그의 말은 묘하다. 

금지된 것에 대한 동경을 간단하게 정당화한다. 그가 말하는 그 순간 통속 언어들까지도 심지어 아름다워진다.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야 하는 운명이라면 바로 그런 것이 정치가 아닐까.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려 하고, 그런 가운데서 상처받고 견뎌내고 살아야 하는 일. 다시 굽은 등을 펴고 생의 궤적들이 준 상처를 묵히고 살아가는 일. 인간의 찬연한 운명을 피력한다.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에 참석, 주민들을 격려하는 김숙의의원

김숙의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좋은 주민의 대변자로 최선을 다하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하면 나는 과분한 대접을 받아 왔다. 충분히 호강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들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옛 현인들은  이런 말을 했다. ‘지는 것으로 이기는 자가 정치인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의원들은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실존적인 철학가다. 


■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이지만 정치는 패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그렇다. 역사는 햇볕에 있는 것이지만 정치는 달빛에 있는 것이다. 승리의 역사 속에서 개인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는가. 정치는 숨겨진 진실, 희생,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하니까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보면, 역대 정권이 전 정권의 잘못을 반복하고 또 정적에 대한 보복을 똑같이 했다. 

결국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이다. 그 희생을 먹고 몇 명이 잘 누리며 살았지만, 역사 기록을 보면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 지는 거였다. 

조선 시대 정치인들은 정치 권력에서 물러나 있을 때, 비로소 학문과 예술로 역사에서 살아남았었다. 퇴계(이황)와 율곡(이이), 송강(정철)이 다 그랬잖은가.”


■ 젊은 청년들이 추구하는, 이른바 영 파워 맨들이 각광 받고 있다. 때문에 주민들이 기성 정치인을 멀리한다는 시각도 있다.


“기존의 틀에 저항하는 건 좋은 현상이다. 청년기에 그런 저항도 안 해 보고 객기도 안 부리

고 인간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게 내 것은 아니다. 난 이미 시기가 지났다.다만 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내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주름살 없애려고 보톡스를 맞으면 그건 미미 내 얼굴이 아니잖는가. 따라서 나는 나만의 방법으로 계양구 주민들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훼손지복구사업 ‘다남녹지’ 준공식에 참석한 김숙의의원

■ 남성중심의 제도권 정치의 한 가운데서.... 여성이라서 차별을 많이 겪었을텐데, 요즘은 사회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듯 하다.


“정치권에도 여성주의 정치가 있다. 나는 한마디로 웃긴다고 했다. 여성주의, 여성학이란 게 따로 있나. 이름 있고 성공한 여성들을 모아서 여성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체험적으로 여성학을 하면서 성장한 사람이다. 하나도 차별 안 받고 공주 대접받은 사람들이 여성학을 한다니…. 정치권에, 사회에 여성 남성이 어디 있는가. 내 정치활동에 대해 여성이기 때문에 

섬세하다고 말하는 건 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난 내가 생각해도 공격지향적이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없다. 여자이지만 남자보다 더 고된 일을 했다.

내 지난 인생을 통틀어 생각하면, 굴절이 많은 삶을 살아 왔다”


사실 김숙의의원의 지난 과거의 삶을 보면 헐벗고 굶주림로부터 아파하고, 그 아픔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안한 일이 없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 있어 아르바이트는 낭만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어리디 어린 소녀 김의숙의 아르바이트는 배고품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해방구였고, 살아남아야 만 한다는 처절한 생존의 수단이었다.    

그래서인지 사회 저변에 대한 김숙의의원의 인식은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을 분개하는 내용이 아니면 진정한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현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은 정치가 진정한 정치라고 말한다.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기공식 현장에서

기자는 다시 김숙의 의원에게 요즈음의 젊은이들에 대한 세태를 물었다


■ 요즘 청년들은 취직이 안 되니 결혼을 꿈꾸지 않는다고 한다. 

  예전에는 가난해도 희망이 있었지만 이 시대는 미래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예전에도 가능성은 하나도 안 보였다. 뭐가 있어서 결혼한 게 아니다. 

방 한칸 사글셋방에서 시누이랑 시동생이랑 같이 사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결혼해서

애 낳고 다 했다. 지금은 물질적인 조건을 앞에 내세우니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다. 물질적인 환경을 우선시하고, 인생을 뒷전으로 순서를 바꿔버린 거다.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아픔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기자는 이 대담의 중요 골간이라고 할 수 정치부분으로 화제를 옮겼다. 


■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지방자치가 취지하는, 즉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적 요소 등은 개정안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법안들이 개정안에 있는가? 


“2021년 1월 12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고,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될 예정에 있다. 다만 기자가 지적한 행정분권이나 재정분권에 관한 것들은 전부 개정안 내용에 없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이라고 요란하기 주장하고 있지만, 미흡한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한마디로 흉내만 낸 것이다.”

 

■ 그렇다면 괄목할만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아니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  


“이번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지방의회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숙의의원

■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주민자치의 확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책임성 확보를 위한 많은 규정들이 정비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10개 장과 175개 조문이나,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법률은 12개 장과 21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 지방의회의에 대한 권한이 강화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에서 지방의회의권한 강화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  


첫째, 개정 법률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다(제103조 제2항).3)


둘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제41조).5)

그러나 인원 충원시 일시선발에 따른 재정및 행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되도록 하였다(부칙 제6조).6) 


셋째, 지방의회 회의운영의 자율성을 보다 부여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관련 일부 규정이 수정되었다.

종전 「지방자치법」에서는 정례회 운영 등 관련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정법률에서는 정례회의 집회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제53조 제2항).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탑에서 참배한 김숙의의원

■ 지방의회에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지방의원들에 대한 책임부분도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좋은 지적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책임성강화와 관련된 규정도 포함되었다. 첫째, 지방의원의 겸직 관련 규제의 강화이다. 현재 지방의원의 겸

직제도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가 원칙이다.이번 개정에서도 이 원칙은 유지하되, 겸직금지 대상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이와 더불어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둘째, 지방의원의 윤리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징계 등을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제65조).9) 


셋째, 지방의회 표결방법의 원칙이 도입되었다.그동안 지방의회 표결방법의 원칙 관련 근거가 미비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하다는 원칙이 제시되었다(제74조). 


넷째,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 사항이 제시되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고, 주민들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부 소관부서와의 간담회 장면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법안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배척해서는 안될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산적한 과제들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질문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앞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제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개편될 인사제도는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강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 등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서 광역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모두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다.

효율적 인사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사무직원 인력의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직원인사의 채용 및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지방의원들에 대한 정책보좌관 도입에 있어서도 난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번에 마련된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 정수의 최대 1/2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선발된다면, 2023 년까지 1,800여명이 채용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명칭·직무범위·직급·채용절차 등이 포함될 「지방자치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사항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해당 제도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의 증가와 더불어 정책보좌가 아닌 개인비서로 활용 등에 대한 부정적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지방의원의 사적 업무에 동원되지 않도록 인사운영 방침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


계양야구장 조성 사업지(귤현동 31-1)현장을 방문,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김숙의의원

■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제도에 대한 사항도 나름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 겸직제한 규정과 절차가 보다 강화되었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1 이번 개정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의원의 겸직 관련 제도를 일부 개편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겸직 규정 위반시 징계 규정을

보다 명확히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지방의원이 겸직제한 의무 등을 위반시 의장이 그 직을 사임할 것으로 권고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 요구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향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징계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국회의원의 겸직제도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회법」 에서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과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 등을 위반시 경고, 사고,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명시되고 있다.”


■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달라.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의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강화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의회에게 부여된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조례의 제.개정권, 예산의 심의의결, 회계결산에 관한 승인에 있어서 형식에 치우치지 않게 하려면, 적어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확실한 구분을 정하고, 위임사무를 대폭 줄이는 동시에, 재정에 관한 부분에서도 국세 80%, 지방세 20% 라는 기형적 구조를 대폭적인 세목조정을 통한 재정분권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게 내 판단이다.”


자치도시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는 김숙의의원

김숙의 의원의 정치세계는 이국(異國)취향, 평범한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세속적인 것에 대한 혐오, 주민들의 헌신적 의식에 대한 동경이다.

사실 김숙의 의원은 정치권에서 주변인에 불과했다. 

정치권에 등원하려면 소위 실력있는 정치의 추천 없이는 불가능하던 시절이다. 

특히 제도권 정치에서 김숙의와 같은 비범한 여성지식인을 수용하기는 무척 어려웠다. 

그의 자유분방한 기질, 관념적 성향과 엘리트여성이라는 자의식이 다른 기성 정치인들과 거리를 두게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숙의 의원은  제한된 지방정치의 장에서 정치권의 큰 호응을 얻으며 제8대 인천 계양구의회 비례대표로 진출하게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김숙의 의원의 정치세계로 들어가 보자. 김숙의의원의 의정활동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일종의 ‘주민들에 대한 헌신과 열정, 국민의 힘에 대한 자긍심’의 결정체이다. 

그의 의정활동에서 두드러지는 그의 정치적 특성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열정적인 취향’이다. 그간의  의정활동에서 보여주듯  의정발언 곳곳에서 묘사하고있다. 


둘째는 ‘죽어도 평범한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녀의 활동 하나 하나에 ‘격정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열망을 적고 있으며, 이런 ‘순간의 지속’에 대한 열망을 의정활동과 지역봉사에  곳곳에 표현하고 있다. 범상(凡常)은 그에게 하찮은 장식품에 불과했다.


셋째 김숙의의원은  삶의 가치를 일상적인 것과 공익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정치인다. 


본 예산안 심사에서 추진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김숙의의원

김숙의의원은 특이한 여성이다. 우리는 이 특이성 속에서 그의 본질을 파악해야할 것이다. 

그의 정신적 비범성이나, 광범위에 걸친 지적 호기심은 그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내면적인 계양구 발전관, 계양구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지적,주민편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삶 전체를 볼 때, 자신은 남과 다르다는 것과 평범한 것에 대한 일탈들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끊임없이 의지와 욕구와 그걸 성취하려는 행동, 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며 그걸 극복하고 조화에 이르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를 바탕에 두고 그의 정치세계를 바라봐야 올바른 접근법이 될 것이다. 

아마도 그가 일상에서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권태(倦怠)’일지도 모른다. 

왜냐 하면, 권태스럽다는 것은, 모든 추진력과 삶의 의지를 둔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을 세우면 성취해 내고야 마는 김숙의 의원으로서는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뷰의 끝자락에서....

 “계양구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 왔다”고 토로했다.


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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